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394 판결
[국가공무원법위반][공1990.11.15.(884),2224]
판시사항

가.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의 위헌 여부(소극)

나. 법원이 위 같은 법 조항 이 위헌규정이 아니라고 보아 소송절차를 진행한 조치의 헌법 제107조 제1항 위반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공무원의 집단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헌법 제33조 제1항 , 제2항 의 근로자의 단결권 등 조항, 제37조 제2항 의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제한조항, 제21조 제1항 의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조항, 제31조 제4항 의 교육의 자주성등의 보장조항, 제11조 제1항 의 평등권조항에 위배된 위헌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나. 법원이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의 규정이 위헌규정이 아니라고 보고 소송절차를 진행한 조치에 헌법 제107조 제1항 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의 규정이 헌법 제33조 제1항 , 제2항 의근로자의 단결권 등 조항, 헌법 제37조 제2항 의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제한조항, 헌법 제21 제1항 의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조항, 헌법 제31조 제4항 의 교육의 자주성 등의 보장조항, 헌법 제11조 제1항 의 평등권조항에 위배된 위헌규정이라고는 할 수 없다.

원심이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의 규정이 위헌규정이 아니라고 보고 소송절차를 진행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헌법 제107조 제1항 의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이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 항을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자의적으로 적용한 잘못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고, 또 이 사건에 있어 원심의 양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arrow
심급 사건
-서울형사지방법원 1990.5.29.선고 90노1029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