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 6. 8. 선고 90도77 판결
[국가공무원법위반][공1990.8.1.(877),1498]
판시사항
공무원의 집단행위금지에 관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의 위헌 여부(소극)
판결요지
공무원의 집단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이 헌법 제11조 제1항 , 제21조 제1항 , 제31조 제4항 , 제33조 나 제37조 제2항 에 위반되는 법률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 헌법 제11조 제1항 , 제21조 제1항 , 제31조 제4항 , 제33조 , 제37조 제2항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이 헌법 제11조 제1항 , 제21조 제1항 , 제31조 제4항 , 제33조 나 제37조 제2항 에 위반되는 법률이라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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