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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6. 26. 선고 90도957 판결
[국가공무원법위반][공1990.8.15(878),1640]
판시사항

공무원의 집단적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의 위헌 여부(소극)

판결요지

공무원의 집단적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의 규정이 헌법 제11조 의 평등권조항, 헌법 제21조 의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조항, 헌법 제31조 제4항 의 교육의 자주성등의 보장조항, 헌법 제33조 의 근로자의 단결권 등 조항이나 헌법 제37조 제2항 의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제한조항에 위배된 위헌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의 규정이 헌법 제11조 의 평등권조항, 헌법 제21조 의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조항, 헌법 제31조 제4항 의 교육의 자주성등의 보장조항, 헌법 제33조 의 근로자의 단결권 등 조항이나 헌법 제37조 제2항 의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제한조항에 위배된 위헌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함이 당원의 견해이므로 ( 당원 1990.4.10. 선고 90도332 판결 )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의 규정이 소론의 헌법규정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위 법조를 적용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처단한 원심판결은 위법이라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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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전주지방법원 1990.4.11.선고 89노4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