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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누10969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6.4.15.(8),1150]
판시사항

[1] 일정한 직업과 수입이 있는 가정주부가 부동산 취득자금의 일부에 대한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못한다 하여도 그 자금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 사업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과세요건인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부동산 거래행위의 요건

[3] 사업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과세요건인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가정주부에게 상당한 수입이 예상되는 직업이 있었고 또 그로 인하여 실제로도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주부가 수년 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자금출처를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거나 주장하는 바의 자금출처를 신빙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 자금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본 사례.

[2] 부동산의 거래행위가 사업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과세요건인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가려져야 하고,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 은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그 부동산 거래가 전체적으로 사업목적하에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고 이루어진 이상 위 규정상의 판매횟수에 미달하는 거래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과세기간 중에 있은 거래의 사업성이 부정되는 것이 아니다.

[3] 부동산 거래의 태양이나 규모,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업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과세요건인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수창 외 2인)

피고,상고인

송파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 중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각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 취득자금의 일부인 금 183,409,000원 중 금 84,189,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자금에 관하여는 원고가 간호사 및 조산원으로서 상당한 소득이 있었고 이를 기초로 금융기관에 저축을 하거나 동창생들과 함께 운영하는 계에 가입하여 정기적으로 목돈을 마련하는 한편 그러한 돈으로 부동산을 매입하기 시작하여 그 전세보증금, 금융기관 융자금, 부동산매각대금 등을 활용하여 순차로 이 사건 부동산을 각 매입하기에 이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이 원고에게 상당한 수입이 예상되는 직업이 있었고 또 그로 인하여 실제로도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원고가 수년 전에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의 자금출처를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거나 원고 주장의 그 자금출처를 신빙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 자금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여 이를 모두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7년부터 1991년까지 사이에 14건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4건의 부동산을 양도하였으며 특히 그 중 1989. 1. 1.부터 같은 해 6. 30.까지 사이에는 4건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3건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등 부동산 거래행위가 다소 빈번하였던 점은 있으나, 원고는 1987년 이전에는 주로 사인간의 계와 금융기관의 적금, 보험 등을 통하여 재산을 증식하였는데 그 이후에는 슬하에 딸만 6명을 둔 부모의 입장에서 장래 딸들이 결혼하면 소형 아파트라도 한 채씩 마련해 주고 동시에 아들이 없는 자신의 가장 안정적인 노후의 생계대책으로 향후 임대료 수입이 보장되는 부동산을 구입하여 두기로 마음먹고 이 사건 부동산을 순차로 매입하였던 것이고, 그러다가 그때그때의 가정형편이나 딸들의 교육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그 중 일부 부동산을 각 처분하게 된 것일 뿐이라고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원고의 부동산 거래행위는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어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부동산의 거래행위가 사업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과세요건인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가려져야 할 것이고,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 은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그 부동산 거래가 전체적으로 사업목적하에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고 이루어진 이상 위 규정상의 판매횟수에 미달하는 거래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과세기간 중에 있은 거래의 사업성이 부정되는 것이 아니다 ( 대법원 1995. 11. 7. 선고 95누92 판결 참조).

원심이 인정한 바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1987년부터 1991년까지 3년여 기간 동안에 모두 14건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4건의 부동산을 양도하였으며 특히 그 중 1989. 1. 1.부터 같은 해 6. 30.까지 사이에는 3건의 건물 등을 양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취득한 부동산은 경기도 영종도 소재의 임야 1필 5,950㎡, 경기도 파주군 일대에 위치한 3,000㎡ 내외의 전, 답 4필, 서울 송파구, 강동구 일대의 아파트 6동과 상가 점포 2개, 안양시 소재 대지와 건물 1동 등 주로 가격상승이 예상되는 지역의 부동산을 시기를 달리하여 계속적·반복적으로 취득하였는데다가 위와 같이 양도한 4건의 건물 보유기간은 8개월에서 1년 2개월 정도의 비교적 단기간인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원고의 부동산 거래의 태양이나 규모,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거래행위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거래행위를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부동산매매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각 부과처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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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5.6.21.선고 92구358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