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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누14526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93.4.15.(942),1105]
판시사항

가. 부동산 거래행위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 그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나. 사업장과 종업원을 두지 아니한 채 4년 사이에 17회에 걸쳐 경매절차를 통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후 단기간 내에 양도한 부동산 거래행위에 대하여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보아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부동산 거래행위가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에 따른 건물의 양도행위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 그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속하는 것인가 여부는 부동산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매매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나. 사업장과 종업원을 두지 아니한 채 4년 사이에 17회에 걸쳐 경매절차를 통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후 단기간 내에 양도한 부동산 거래행위에 대하여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보아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언

피고, 피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부동산의 거래행위가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에 따른 건물의 양도행위가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 또 그 부동산매매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속하는 것인가의 여부는 부동산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매매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86년부터 1989년까지 사이에 도합 17회에 걸쳐서 법원에서 경매하는 부동산을 경락받아 양도하였는데 과세기간별로는 1986년 제1기에 취득 2회, 양도 2회, 제2기에 취득 2회, 양도 2회, 1987년 제2기에 취득 3회, 양도 2회, 1988년 제1기에 취득 5회, 양도 4회, 제2기에 취득 2회, 양도 2회, 1989년 제1기에 취득 3회, 양도 4회, 제2기에 양도 1회이고, 그 거래의 규모는 토지가 총 16필지, 상가 및 주택 등의 건물이 총 13동에 이르며, 그 거래의 총 취득가액은 금 452,894,166원이고, 총 양도가액은 금 529,860,587원이어서 그로 인한 매매차익이 금 76,966,421원에 이르고, 또한 경락취득후 양도시까지의 보유기간은 길어야 6개월 남짓이고 보통의 경우는 3개월 미만이며 때로는 취득한 당일 다시 양도한 경우까지 있는 사실을 확정한 다음, 그렇다면 원고의 부동산거래는 일반적으로 거래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물건을 취득할 수 있는 경매절차를 통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를 단기간 내에 다시 양도한 것으로서 그 거래의 태양, 횟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수익을 목적으로 하여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행하여 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부동산매매업의 성질상 독립한 사업장의 설치나 종업원의 사용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사업활동이 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원고가 위 부동산거래에 있어서 사업장이나 종업원을 따로 두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부동산거래의 사업성을 부인할 수 없으며,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위와 같이 부동산거래가 전체적으로 사업목적하에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고 이루어진 것인 이상 계속된 거래기간 중의 한, 두차례 과세기간에는 위 규정상의 판매횟수에 미달하는 거래가 발생하였더라도 그 과세기간 중에 있은 거래의 사업성이 부인되는 것도 아니므로, 결국 위 부동산거래가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와 방위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그 판단도 당원의 위 견해에 부합되는 것이어서 정당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에 관한 법리오해, 국세기본법의 해석적용을 그르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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