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6. 12. 6. 선고 96누3913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7.1.15.(26),247]
판시사항

[1] 사업소득세의 과세요건인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부동산 거래행위의 요건

[2] 1년 8개월 동안 9차례에 걸쳐 45필지의 토지를 매입하여 그 중 43필지를 골프장 건설회사에 매도한 경우, 사업소득세 과세대상인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3]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 제3항 ,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36조 제3호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조항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부동산의 거래행위가 사업소득세의 과세요건인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1년 8개월이라는 장기간 동안 9차례에 걸쳐 거액의 자금을 계속 투자하여 45필지 토지를 매입한 다음 대규모 토지의 공급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골프장 건설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에게 그 중 43필지 16만여 평의 토지를 양도하여 그 양도차익만도 금 33억여 원에 이른 점 등, 골프장 건설부지용 부동산 거래의 수익 목적과 그 실제 수익금액, 태양, 규모 및 골프장 건설부지용 부동산 거래 이외에도 수년에 걸쳐 매년 한 차례씩 서울과 경기도 등에 위치한 건물 및 토지 등을 취득하였다가 이를 모두 양도하는 등 부동산 거래의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골프장 건설부지용 토지의 양도행위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여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행하여진 것이라고 인정하여, 결국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 사례.

[3]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3항 의 위임에 의한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3호 가 부동산업으로 규정한 부동산매매업이라 함은 같은 시행령 제39조 에 규정된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여 합리적 해석에 의하여 그 의미·내용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으므로,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 , 3항 ,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3호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반된다고는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상고인

심춘석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현주)

피고,피상고인

성남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수길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 2점에 대하여

부동산의 거래행위가 사업소득세의 과세요건인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 당원 1996. 2. 23. 선고 95누1096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87. 10. 20.과 1987. 12. 10. 및 1988. 5. 20. 등 3차례에 걸쳐 경기 여주군 금사면 하호리 산 7의 1 등 임야 2필지 112,350평 및 인접토지인 전, 답 등 23필지 11,301.5평을 그 지상에 서울 중곡동 소재 원고 경영의 피혁제품 제조업체인 소외 이원산업의 직업훈련원을 건축한다는 명목으로 매입한 뒤 1988. 7. 4. 여주군수로부터 위 하호리 산 7의 1 임야 중 9,923㎡(위 매입토지 면적의 2.6%에 불과한 면적이다)에 대하여 직업훈련원부지 조성을 위한 산림훼손허가를 받았으나 실제로는 직업훈련원 건축공사에 착수하지도 아니한 채 1988년 초가을경부터 위 매입토지들에 골프장을 건설하는 사업을 추진하였고, 1994. 4. 26.에 이르러서야 여주군수로부터 위 하호리 산 3의 5 임야 지상에 위 이원산업의 종업원들을 위한 교육연구시설 2동의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한편 원고는 1989. 2. 9. 처인 소외 김영옥, 소외 현해수 외 5인과 함께 관광객 이용시설업(골프장업)과 부동산개발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한 소외 보광개발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여 그 대표이사에 취임한 후 위 매입토지들에 골프장을 건설하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는데(같은 해 여름경 원고와 위 김영옥이 소외인들의 주식을 모두 인수하여 소외 회사는 사실상 원고 1인 회사로 되었다.), 그 토지들의 면적만으로는 18홀 규모의 회원제골프장을 건설하기에 부족하자 원고는 자신의 자금으로 1988. 12. 23.부터 1989. 6. 16.까지 사이에 6차례에 걸쳐 경기 여주군 금사면 하호리 및 같은 면 장흥리 소재 임야 6필지 33,960.9평과 전, 답 등 14필지 8,420.9평을 추가로 매입하였고, 소외 회사는 1989. 6. 30. 경기도지사로부터 원고가 위와 같이 9차례에 걸쳐 매입한 토지 등 1,074,479㎡의 토지 위에 18홀 규모의 골프장을 건설하여 운영하는 내용의 등록체육시설업(회원제골프장업) 허가를 받은 사실, 그 후 원고는 1990. 1. 6.부터 같은 해 6. 20.까지 사이에 4차례에 걸쳐 위 매입토지들 중 41필지 토지를 소외 회사에 양도하고 금 3,368,887,140원의 양도차익을 얻었고, 1991. 12. 2. 위 매입토지들 중 2필지 토지를 추가로 소외 회사에 양도하고 금 14,793,500원의 양도차익을 얻은 사실, 원고는 그 밖에도 ① 1985. 2. 5. 서울 강남구 역삼동 683의 16 대지 및 건물을 취득하였다가 1989. 1. 17. 양도하였고, ② 1986. 6.경 경기 이천군 마장면 덕평리 526의 9 소재 공장건물과 그 부지 및 그 일대의 공장용지 등을 취득하였다가 같은 해 11. 하순경 이를 양도하였으며, ③ 1987. 3. 14. 경기 광주군 도척면 진우리 48의 2 외 4필지 1,817.7평을 취득하였다가 1989. 12. 29. 양도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경기 여주군 금사면 하호리 및 장흥리 일대의 임야, 전, 답 등 48필지(45필지의 오기로 보인다) 토지를 11차례(9차례의 오기로 보인다)에 걸쳐 매입한 진정한 의도는, 당초부터도 직업훈련원 부지로 사용할 목적이 아니라 장차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원고 자신이 대표이사에 취임한 뒤 골프장을 건설하여 운영할 장기적인 계획하에 원고 자신의 자금으로 일단 18홀 규모의 골프장 건설이 가능할 정도의 대규모 토지를 구입하였다가 장차 설립할 회사에 이를 양도하고 그 양도차익을 얻으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1987. 10. 20.부터 1989. 6. 16.까지의 1년 8개월이라는 장기간 동안 9차례에 걸쳐 거액의 자금을 계속 투자하여 45필지 토지를 매입한 다음 대규모 토지의 공급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골프장 건설사업을 영위하는 소외 회사에게 그 중 43필지 163,996.5평의 토지를 양도하여 그 양도차익만도 금 3,383,680,640원에 이른 점 등 이 사건 골프장 건설부지용 부동산 거래의 수익 목적과 그 실제 수익금액, 태양, 규모 및 위 골프장 건설부지용 부동산 거래 이외에도 1985년부터 1987년까지 매년 한 차례씩 서울 강남구 역삼동과 경기 이천군 및 광주군 등에 위치한 건물 및 토지 등을 취득하였다가 1989년까지 이를 모두 양도하는 등 부동산 거래의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위 골프장 건설부지용 토지의 양도행위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여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행하여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이 사건 골프장 건설부지용 부동산을 소외 회사에게만 양도하였고 골프장 건설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서의 교환가치가 작다거나 그 양도를 위하여 판촉활동, 가공, 분할 등의 행위가 없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니, 결국 원고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

관계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그 판단도 당원의 위 견해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정당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이유모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3점에 대하여

헌법 제38조 (납세의 의무),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에서 채택하고 있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은 과세요건과 징수절차 등 조세권 행사의 요건과 절차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나, 과세요건과 징수절차에 관한 사항을 명령·규칙 등 하위법령에 위임하여 규정하게 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하여 규정하게 하는 경우 구체적·개별적 위임만이 허용되며 포괄적·백지적 위임은 허용되지 아니하고(과세요건 법정주의), 이러한 법률 또는 그 위임에 따른 명령·규칙의 규정은 일의적이고 명확하여야 한다(과세요건 명확주의)는 것이다( 당원 1994. 9. 30.자 94부18 결정 참조).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은 "사업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라고 하면서 제1호 내지 제10호 를 열거하고 있는데 그 중 제8호 중에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열거하고 있고, 그 제3항에서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3호 는 부동산매매업을 위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8호 의 부동산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한편 같은 시행령 제39조 법 제20조 에 규정하는 사업의 범위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이 사업소득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그 제3항 에서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것이므로 위 규정들이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괄적으로 하위법령에 위임한 것으로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반된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또한 법률로 조세에 관한 사항을 빠짐없이 망라하여 완결적으로 규정하기는 어려운 이상 합리적 해석에 의하여 그 조항이 정하는 의미·내용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이면 그 조항의 의미는 일의적이고 명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인데, 위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3항 의 위임에 의한 위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36조 제3호 가 부동산업으로 규정한 부동산매매업이라 함은 같은 시행령 제39조에 규정된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여 합리적 해석에 의하여 그 의미·내용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 , 3항 ,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3호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반된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arrow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6.1.30.선고 94구15259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