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는 자가 자금의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아니한다하여 바로 그 자금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월 200만원 정도의 근로수입이 있는 30세의 산부인과 전문의가 신축자금 약 4억 2000여만원의 건물을 신축한 경우 증여세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과세관청이 입증할 사항이며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는 자라면 그 자금의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아니한다 하여 바로 그 만큼의 자금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나. 30세의 산부인과 전문의로서 월 200만원 정도의 근로수입이 있고 약 5년 전부터 수련의로서 일정한 월소득이 있어 신탁형저축액 금 4,000만원을 보유 운영하였으며 건물부지의 2분의1 지분을 이미 소유하고 있던 원고가 신축자금 약 42,654,500원으로 평가되는 건물을 신축한 경우 원고가 부로부터 위 건물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한 증여세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의 상고이유를 본다.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과세관청이 입증할 사항이며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는 자라면 그 자금의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아니한다 하여 바로 그 만큼의 자금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다 ( 당원 1986.7.22. 선고 86누340 판결 ; 1990.10.26. 선고 90누607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 인은 서울 종로구 관수동 에서 내과병원을 약 30여년간 경영하던 자인바, 1979.12.26. 같은동 (번지생략) 대 159평방미터 중 2분지1 지분을 원고에게 증여한 사실, 원고는 1983.4.28. 건축허가를 얻어 지상 4층, 지하 1층의 본건 건물을 신축하여 1983.12.7.자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사실, 1988.8.1. 종로구청장이 본건 건물에 옥외 3평, 옥내 7평의 주차장을 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점포를 사용하고 있다고 종로경찰서에 고발하자 소외인이 종로경찰서에서 피의자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 원고는 본인의 4남으로 본인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 건물자리에서 본인이 내과병원장을 약30년간 하였으며 건물을 철거하고 다시 지으면서 원고의 명의로 등기하였으나 현재 원고는 여의도성모병원에서 산부인과 의사로 근무하고 있으나 건물은 본인이 관리하며 원고는 건물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나 그 증거와 사실 만으로는 소외인이 원고에게 본건 건물을 신축하여 증여한 것이라고는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거시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본건 건물 신축당시 30세의 여의도 성모병원의 산부인과 전문의로서 월 200만원 정도의 근로수입이 있었고 1978.3. 경부터도 수련의로서 일정한 월소득이 있어 신탁형저축액 금 4,000만원을 보유 운영하였던 사실, 본건 건물의 신축자금은 약 42,654,500원으로 평가되는바 원고는 아버지인 소외인의 관리하에 본건 건물에 입주할 사람으로부터 임차보증금으로 모두 3,000만원을 받아 원고의 저축액과 수련의 및 전문의로서의 근로소득 등을 합산하여 본건 건물의 신축자금으로 충당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원고의아버지가 본건 건물을 원고명의로 신축함으로써 이를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과세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원고가 수련의 또는 전문의로서 일정한 직업과 소득이 있는 사람이고 이 사건 건물부지의 2분의1 지분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원심의 판단 또한 당원의 위와같은 견해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며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