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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누10018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1.5.15,(896),1308]
판시사항

가.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는 자가 자금의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아니한다하여 바로 그 자금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월 200만원 정도의 근로수입이 있는 30세의 산부인과 전문의가 신축자금 약 4억 2000여만원의 건물을 신축한 경우 증여세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과세관청이 입증할 사항이며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는 자라면 그 자금의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아니한다 하여 바로 그 만큼의 자금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나. 30세의 산부인과 전문의로서 월 200만원 정도의 근로수입이 있고 약 5년 전부터 수련의로서 일정한 월소득이 있어 신탁형저축액 금 4,000만원을 보유 운영하였으며 건물부지의 2분의1 지분을 이미 소유하고 있던 원고가 신축자금 약 42,654,500원으로 평가되는 건물을 신축한 경우 원고가 부로부터 위 건물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한 증여세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의 상고이유를 본다.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과세관청이 입증할 사항이며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는 자라면 그 자금의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아니한다 하여 바로 그 만큼의 자금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다 ( 당원 1986.7.22. 선고 86누340 판결 ; 1990.10.26. 선고 90누607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 인은 서울 종로구 관수동 에서 내과병원을 약 30여년간 경영하던 자인바, 1979.12.26. 같은동 (번지생략) 대 159평방미터 중 2분지1 지분을 원고에게 증여한 사실, 원고는 1983.4.28. 건축허가를 얻어 지상 4층, 지하 1층의 본건 건물을 신축하여 1983.12.7.자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사실, 1988.8.1. 종로구청장이 본건 건물에 옥외 3평, 옥내 7평의 주차장을 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점포를 사용하고 있다고 종로경찰서에 고발하자 소외인이 종로경찰서에서 피의자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 원고는 본인의 4남으로 본인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 건물자리에서 본인이 내과병원장을 약30년간 하였으며 건물을 철거하고 다시 지으면서 원고의 명의로 등기하였으나 현재 원고는 여의도성모병원에서 산부인과 의사로 근무하고 있으나 건물은 본인이 관리하며 원고는 건물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나 그 증거와 사실 만으로는 소외인이 원고에게 본건 건물을 신축하여 증여한 것이라고는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거시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본건 건물 신축당시 30세의 여의도 성모병원의 산부인과 전문의로서 월 200만원 정도의 근로수입이 있었고 1978.3. 경부터도 수련의로서 일정한 월소득이 있어 신탁형저축액 금 4,000만원을 보유 운영하였던 사실, 본건 건물의 신축자금은 약 42,654,500원으로 평가되는바 원고는 아버지인 소외인의 관리하에 본건 건물에 입주할 사람으로부터 임차보증금으로 모두 3,000만원을 받아 원고의 저축액과 수련의 및 전문의로서의 근로소득 등을 합산하여 본건 건물의 신축자금으로 충당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원고의아버지가 본건 건물을 원고명의로 신축함으로써 이를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과세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원고가 수련의 또는 전문의로서 일정한 직업과 소득이 있는 사람이고 이 사건 건물부지의 2분의1 지분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원심의 판단 또한 당원의 위와같은 견해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며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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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0.11.7.선고 90구4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