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부가가치세의 과세요건인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부동산 거래행위의 요건
[2] 근린생활시설로 준공검사를 받은 건물을 용도변경 허가 없이 국민주택규모 면적의 주택으로 개조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납세자가 건물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한 후에, 그를 부동산매매업자로 인정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경우, 이중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부동산의 거래행위가 부가가치세의 과세요건인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가려져야 하고,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 은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그 부동산 거래가 전체적으로 사업목적하에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고 있는 이상 위 규정상의 판매횟수에 미달하는 거래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과세기간 중에 있은 거래의 사업성이 부정되는 것이 아니다.
[2] 구 조세감면규제법(1991. 12. 27.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그 법의 목적 등에 비추어 적어도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그에 따라 건축된 건물만 해당되고,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아 준공검사까지 마친 다음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음이 없이 주택으로 개조한 경우에는, 설사 그 면적이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 소정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납세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에 해당하는 이상 건물의 양도행위로 인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와는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은 당연하므로, 설사 행정청이 그 건물의 양도행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업소득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할 것을 양도소득세로 부과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는 있으나, 그에게 건물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이중과세처분으로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명 담당변호사 김대호 외 1인)
피고,피상고인
서대문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2점에 대하여
부동산의 거래행위가 부가가치세의 과세요건인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가려져야 하고,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 은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그 부동산 거래가 전체적으로 사업목적하에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고 있는 이상 위 규정상의 판매횟수에 미달하는 거래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과세기간 중에 있은 거래의 사업성이 부정되는 것이 아니다 ( 당원 1995. 3. 3. 선고 94누11170 판결 , 1996. 2. 23. 선고 95누10969 판결 등 참조).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원고가 자금압박으로 이 사건 건물을 처분하기에 이른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판시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지 불과 3개월여만에 그 건물의 각 층 전부를 각별로 타인에게 양도하고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일부도 사용하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을 원고가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신축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사회통념상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을 가지고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사업상 재화를 독립적으로 공급한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1점에 대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1991. 12. 27.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위 법의 목적 등에 비추어 적어도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그에 따라 건축된 건물만 해당되고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아 준공검사까지 마친 다음,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음이 없이 주택으로 개조한 경우에는 설사 그 면적이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 소정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제3점에 대하여
원고가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에 해당하는 이상 이 사건 건물의 양도행위로 인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와는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은 당연하므로, 설사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양도행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업소득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할 것을 양도소득세로 부과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는 있으나,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이중과세처분으로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소론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유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므로, 원심의 판단유탈의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이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