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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6. 8. 선고 90누738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0.8.1.(877),1484]
판시사항

일정한 직업과 저축실적이 있는 처가 취득한 부동산의 자금출처를 밝히지 않는 경우 남편으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원고가 일정한 직업과 소득이 있고 장기간에 걸쳐 상당한 금액의 저축실적도 있다면 이러한 처지의 원고가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그 자금출처를 일일이 밝히지 않는다고 하여 곧바로 그 취득자금을 그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임순복

피고, 상고인

서초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판단내용은 원고가 일정한 직업과 소득이 있고 장기간에 걸쳐 상당한 금액의 저축실적도 있다는 것이고, 이러한 처지의 원고가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그 자금출처를 일일이 밝히지 않는다고 하여 곧바로 그 취득자금을 그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없는 일이며, 달리 원고가 이를 증여받았다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취지인바, 원심의 이러한 인정판단은 수긍되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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