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부동산 거래행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3년 6개월 사이에 4회에 걸쳐 부동산을 취득하고 1회에 걸쳐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이를 모두 양도한 경우, 부동산매매매업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3] 부동산 양도행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후에 부동산매매업자로 인정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이 중복과세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기납부 양도소득세액을 부가가치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부동산의 거래행위가 부가가치세의 과세요건인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가려져야 한다.
[2] 지하 1층, 지상 4층의 건물을 1988. 2. 17. 신축하여 1989. 7. 21. 양도하고, 그 이외에도 1987. 3.경부터 1990. 9.경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아파트 단지 내 상가점포 등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5회에 걸쳐 위 상가점포 등의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이와 같은 부동산의 거래 태양이나 규모, 횟수, 보유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사회통념상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을 가지고 위 건물을 양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건물의 양도행위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경우에 해당하는 이상 그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와는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위 건물 양도행위에 대하여 당초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위 양도행위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중복과세로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으며,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액을 과세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조세채무에 대한 위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함에 있어 공제할 수도 없다.
참조조문
원고,상고인
나영채
피고,피상고인
나주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부동산의 거래행위가 부가가치세의 과세요건인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가려져야 할 것이다 ( 당원 1995. 3. 3. 선고 94누11170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소외 김재목과 공동으로 광주 서구 주월동 957의 24 대 313.4㎡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인 지하 1층, 지상 4층 여관 935.43㎡를 1988. 2. 17. 신축하여 1989. 7. 21. 양도하고, 그 이외에도 1987. 3.경부터 1990. 9.경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광주 서구 화정동 주공아파트 단지 내 상가점포 등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5회에 걸쳐 위 상가점포 등의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은 부동산의 거래 태양이나 규모, 횟수, 보유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사회통념상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을 가지고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경우에 해당한다 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인정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 제1항 제1호 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날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1995. 12. 29. 법률 제5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은 사업자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1989. 7. 21.에 있은 원고의 이 사건 건물 양도행위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198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그 신고기한 다음날인 1990. 1. 26.로서 그 때부터 위 부가가치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이 진행된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제3점에 대하여
원고의 이 사건 건물 양도행위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경우에 해당하는 이상 그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와는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건물 양도행위에 대하여 당초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중복과세로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으며 ( 당원 1996. 10. 11. 선고 96누8758 판결 참조), 원고가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액을 과세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조세채무에 대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함에 있어 공제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