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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7. 12. 선고 91누2106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1.9.1.(903),2180]
판시사항

상당한 수입이 예상되는 직업이 있었고 실제로도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자가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자금 중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부분은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원고(처)에게 상당한 수입이 예상되는 직업(산부인과 전문의)이 있었고 또 그로 인하여 실제로도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것이 인정된다면, 원고가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부분은 타인(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원철

피고, 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피고가 원고의 자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인정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 자금에 관하여 그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산부인과 전문의로서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등 상당한 수입이 있었으며,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당시 서울 여의도의 54평짜리 아파트를 매각함으로서 상당한 자금이 있었고, 기타 상당한 금액의 예금잔고가 있었음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이 원고에게 상당한 수입이 예상되는 직업이 있었고 또 그로인하여 실제로도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것이 인정된다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부분은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고 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금 중의 일부를 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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