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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누18557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97.6.1.(35),1672]
판시사항

[1] 부동산의 거래행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토지수용법에 의한 협의수용 대가로 특별분양받은 아파트의 거래사실이 사업성 인정의 참작자료가 되는지 여부(적극)

[2] 부동산 양도행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후 부동산매매업자로 인정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이 중복과세처분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부동산의 거래행위가 부가가치세의 과세요건인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가려져야 하는바,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단지 당해 양도의 목적으로 된 부동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하며, 토지수용법에 의한 협의수용의 대가로 특별 분양받은 아파트의 거래라고 하여 위와 같은 참작자료에서 제외될 것은 아니다.

[2] 부동산의 양도행위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경우에 해당하는 이상 그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와는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부동산 양도행위에 대하여 당초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와 별도로 행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중복과세로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원고,상고인

김재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명 담당변호사 김대호 외 1인)

피고,피상고인

잠실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 2, 5점에 대하여

부동산의 거래행위가 부가가치세의 과세요건인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가려져야 할 것이고 ( 대법원 1995. 3. 3. 선고 94누11170 판결 등 참조),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단지 당해 양도의 목적으로 된 부동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할 것이며 ( 대법원 1995. 11. 7. 선고 94누14025 판결 참조), 토지수용법에 의한 협의수용의 대가로 특별 분양받은 아파트의 거래라고 하여 위와 같은 참작자료에서 제외될 것은 아니다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그 소유인 서울 송파구 잠실본동 238의 15 대 231.5㎡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인 벽돌조 슬래브 2층 단독주택 1동 248.94㎡를 신축하여 1990. 9. 28. 위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고, 그 이외에도 1982. 7.경부터 1990. 10.경까지 사이에 12회에 걸쳐 서울 강동구 마천동 128의 79 지상 단독주택 등의 부동산(협의수용의 대가로 특별 분양받은 아파트 포함)을 취득하고 5회에 걸쳐 위 단독주택 등 부동산을 양도하였으며, 원고가 위 양도부동산들을 보유한 기간은 약 4개월 내지 1년 5개월로서 비교적 단기인 사실과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양도 후에도 충북 진천읍 읍내리 소재 대지에 상가건물을 신축하는 등으로 부동산 거래를 계속해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은 부동산의 거래 태양이나 규모, 횟수, 보유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사회통념상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을 가지고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과세요건명확주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과세처분의 위법성 판단시기 또는 부동산매매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이 사업성 인정 자료의 하나로 거시한 부분, 즉 "원고가 인천 남동구 만수동 855의 18 대지상 연립주택을 신축 분양하는 사업에 관여하였다."는 판시에 의하여는 원고가 연립주택을 신축 분양한 것인지 아니면 소론과 같이 원고가 연립주택의 신축 분양 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인지 여부를 알 수가 없어 원심은 위 부분에 관한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정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나,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나머지 사실만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의 양도는 원고의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결론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소론이 지적하는 대법원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여기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제3, 4, 6, 7, 8점에 대하여

원고의 이 사건 건물 양도행위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경우에 해당하는 이상 그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와는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건물 양도행위에 대하여 당초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중복과세로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누8758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조세법률주의, 신의칙, 금반언의 원칙, 비례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행정행위의 공정력, 국세기본법 제18조 , 제19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송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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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6.11.14.선고 95구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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