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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 06. 20. 선고 2018누35669 판결
자기의 책임ㆍ계산 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거나 생계ㆍ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하여 경작케 하는 경우 직접 경작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제목

자기의 책임ㆍ계산 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거나 생계ㆍ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하여 경작케 하는 경우 직접 경작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농업에 상시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직업을 가지는 등의 이유로 부분적으로 종사하는 사람은 전체 농작업 중 가족이나 제3자를 제외한 '자기'의 노동력 투입 비율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사건

2018누3566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박OO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8. 1. 17. 선고 2017구단5117 판결

변론종결

2018. 5. 9.

판결선고

2018. 6. 2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2.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86,895,9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3. 결론' 부분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2쪽 7~12행의 "나"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 원고는 2013. 8. 30.경 피고에게 이 사건 농지의 취득가액을 363,000,000원으로, 양도가액을 29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할 당시의 시가(개별공시지가)인 46,551,120원과 취득가액인 363,000,000원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고 시가의 100분의 5 이상이어서,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67조 제3항에 따라 원고가 특수관계인인 자신의 처남으로부터 이 사건 농지를 고가양수한 것으로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보아 취득가액을 60,516,456원(개별공시지가 46,551,120원의 130%)으로 경정한 후, 원고는 별도의 근로소득이 있고 이 사건 농지를 타인에게 대리경작하게 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원고가 8년 자경농지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여, 2015. 12. 10. 원고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86,895,91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3쪽 10행의 "구 조세특례제한법""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으로 고친다.

○ 5쪽 8행부터 6쪽 8행까지의 "(나) '직접 경작'의 의미"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나) '직접 경작'의 의미

구 조세제한특례법 제69조 제1항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6조 제1항은 "위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 이상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또는 그에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등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13항은 "위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문언 및 △ 2006. 2. 9. 대통령령 19329호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이전의 조세특례제한법 및 그 시행령에서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요건의 하나인 '직접 경작' 또는 '자경'의 개념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었고, 그 당시 대법원은 '직접 경작' 또는 '자경'의 의미를 양도자가 손수 경작하는 경우뿐 아니라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경작하는 경우나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하여금 경작케 한 경우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해석하였었는데(대법원 1990. 9. 28. 선고 90누6064 판결, 대법원 1995. 2. 3. 선고 94누11859 판결,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두2465 판결 등 참조), 그 후 2006. 2. 9. 대통령령 19329호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이 신설되면서 비로소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여 그 의미를 명확하게 일의적으로 규정하게 되었고,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에서도 위와 동일한 규정을 하고 있는 점, △ 위 규정을 신설한 입법취지가 종전의 대법원 판례의 해석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영농에 종사하지 않으면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에 있는 점, △ 조세법령은 과세요건은 물론 비과세요건이나 감・면세요건을 막론하고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자기의 노동력'의 의미를 기존 판례와 같이 자기의 책임ㆍ계산 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나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하여금 경작케 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문리대로 해석하여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이 손수 담당하여야만 '직접 경작'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농지의 '직접 경작' 여부에 관하여, 농업에 상시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자기 노동력 비율에 관계없이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되, 농업에 상시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직업을 가지는 등의 이유로 부분적으로 종사하는 사람은 전체 농작업 중 가족이나 제3자를 제외한 '자기'의 노동력 투입 비율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 판결,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두19700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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