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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9. 28. 선고 90누6064 판결
[양도소득세분방위세부과처분취소][공1990.11.15.(884),2216]
판시사항

소유자가 다른 직업을 가지고 농지 소재지 아닌 곳에 거주하면서 자기 책임과 계산 아래 타인을 고용하여 경작하는 농지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의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농지의 소유자가 그 농지 소재지 아닌 곳에 거주하는 은행원이라 하더라도 자기의 책임과 계산 아래 타인을 고용하여 경작하였다면 그 토지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의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권오훈

피고, 상고인

동대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 부담으로 한다.

이유

기록에 대조하여 원심판결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거시의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토지는 원래 답이었고 원고는 1975.12. 이를 취득한 후 계속 자기의 계산과 책임 아래 관리인을 고용하여 벼농사를 직영해왔으며 1981.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하여 그 지목이 대지로 변경된 후에도 종전처럼 계속하여 벼농사를 직영하여 왔으나 1984. 말에 이르러 위 토지가 성토되어 수로가 끊김으로서 벼농사가 불가능하여 지자 관상수인 향나무 약 150본을 식재하여 계속 경작하여 오다가 1986.12. 소외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이를 매각하였는바 그때까지 위 지상에 향나무 약 400본이 식재, 경작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토지는 그 지목의 변경에 불구하고 지방세법 제197조 에 의하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벼농사 또는 관상수 경작에 사용되던 농지로서 원고는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이를 자경하였으므로 방위세법 제3조 제3항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방위세가 부과되지 아니하여야 할 것인즉 이에 대하여 방위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대조하여 원심판결을 살펴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수긍되고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 향나무 식재가 단순히 조세회피의 목적을 위하여 경작을 위장함에 지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간과했다거나 기타 채증법칙위반이 있다할 수 없으며 원고가 위 농지 소재지 아닌 곳에 거주하는 은행원이라 하더라도 자기의 책임과 계산 아래 타인을 고용하여 경작하였다면 그 토지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의 자경농지에 해당한다 고 할 것이니( 당원 1985.12.24. 선고 85누145판결 참조)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에 소론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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