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경작하여 감면요건 충족하였는지 여부
요지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물 경작에 소요되는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관련법령
사건
2013구단129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AA
피고
수원BB서장
변론종결
2013. 7. 24.
판결선고
2013. 8. 2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8.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0. 6. 27. 취득한 OO시 OO면 OO리 718-79 잡종지 4,00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2010. 4. 6. 주식회사 CCC에 양도한 후, 이 사건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이 사건 토지가 원고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라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원고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1. 8. 12. 원고에 대하여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 결정・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1. 12. 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2. 3. 20.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 갑 제18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I, 2,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가 원고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1. 6. 3. 대통령령 제229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3항이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어, 여기서의 "상시 종사" 및 "자기의 노동력"의 의미를 문언대로 해석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에 의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농지의 "직접 경작"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농업에 상시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자기의 노동력 투입비율에 관계없이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되, 농업에 상시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직업을 가지는 등의 이유로 부분적으로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전체 농작업 중 가족 등을 제외한 자기의 노동력 투입 비율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 판결,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두19700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다가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살펴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경작에 부분적으로만 종사한 사람으로서 그에 필요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으로 충당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 이 사건 토지로부터 약 30km 떨어져 있는 OO시 OO구 OO동 222-6에 있는 건물에서, 2005. 4. 28.부터 "DD목욕탕"이라는 상호로 목욕탕을, 2005. 7. 10.부터 "EE고시텔"이라는 상호로 고시원을 각 운영하여 오고 있는 원고가 위 목욕탕과 고시원을 각 운영하는 것과 동시에 적지 않은 면적의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물 경작에 소요되는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목욕탕과 고시원의 각 사업자 등록을 원고 명의로 한 것은 맞지만 위 목욕탕과 고시원의 실질적인 운영은 모두 원고의 아들인 김HH과 며느리인 차II이 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14호증, 갑 제15호증, 갑 제19호증의 1, 2, 갑 제20호증, 갑 제21호증, 갑 제25호증, 갑 제26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이FF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② 원고의 남편인 김GG가 1999. 4. 1.부터 2005. 8. 19.까지 건설업과 수산물 도・소매업을 영위한 바 있고, 2006. 4. 20.부터 2006. 12. 7.까지 일반게임장을 운영한 바 있으며, 2009. 8. 28.부터 2010. 8. 15.까지 유흥주점을 운영한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 각 기간 중 김GG의 도움을 받아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물 경작에 소요되는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③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는 농작물의 사용처나 판매처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3 내지 9호증(가지번호 각 생략),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이FF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물 경작에 소요되는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