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3구단1298 (2013.08.28)
제목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요지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물 경작에 소요되는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관련법령
사건
2013누2691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수원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3. 8. 28. 선고 2013구단1298 판결
변론종결
2014. 5. 27.
판결선고
2014. 6. 1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1. 8.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1. 6. 3. 대통령령 제229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3항이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어, 여기서의 상시 종사 및 자기의 노동력 의 의미를 문언대로 해석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에 의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농지의 직접 경작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농업에 상시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자기의 노동력 투입비율에 관계 없이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되, 농업에 상시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직업을 가지는 등의 이유로 부분적으로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전체 농작업 중 가족 등을 제외한 자기의 노동력 투입 비율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 판결,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두19700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다가 을 제4, 6, 7,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살펴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토지로부터 약 30km 떨어져 있는 OO시 OO구 OO동 222-6에 있는 건물에서 2005. 4. 28부터 BB목욕탕 이라는 상호로 목욕탕을, 2005. 7. 10.부터 CC고시텔 이라는 상호로 고시원을 각 운영하여 오고 있는데, 위 목욕탕과 고시원을 각 운영하는 것과 동시에 적지 않은 면적의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물 경작에 소요되는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목욕탕과 고시원의 각 사업자 등록을 원고 명의로 한 것은 맞지만 위 목욕탕과 고시원의 실질적인 운영은 모두 원고의 아들인 김DD과 며느리인 차EE이 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14호증, 갑 제15호증, 갑 제19호증의 1, 2, 갑 제20호증, 갑 제21호증, 갑 제25호증, 갑 제26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이FF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② 원고의 남편인 김GG가 1999. 4. 1.부터 2005. 8. 19.까지 건설업과 수산물 도・소매업을 영위하였고, 2006. 4. 20.부터 2006. 12. 7.까지 일반게임장을 운영하였으며, 2009. 8. 28.부터 2010. 8. 15.까지 유흥주점을 운영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 각 기간 중 김GG의 도움을 받아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기도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는 농작물의 사용처나 판매처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고, 원고나 김GG가 경운기 1대 외에 다른 농기계를 보유하거나 사용한 실적이 없는 점, ④ 이 사건 토지는 농지원부에 농지로 등재되어 있지 않았고, 이 사건 토지 중 일부가 일정 기간 동안 인근의 같은 리 718-64 토지와 이랑이 연결되어 밭으로 경작된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이 사건 토지의 전부가 농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⑤ 농지원부에는 원고와 원고의 남편인 김GG가 농지로 29,104㎡를 소유하고 있고, 그 중 3,456㎡만을 김HH에게 임대하여 경작하고 있으며, 나머지 토지는 자경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와 김GG가 29.104㎡나 되는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도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토지 외에 이 사건 토지를 추가로 직접 경작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경작에 부분적으로만 종사한 사람으로서 그에 필요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으로 충당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원고는 자신의 노동력 중 2분의 1 이상을 이 사건 토지의 경작에 투여한 이상 부족한 노동력 부분을 남편이나 이웃 주민들이 보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한 것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경작에 필요한 전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에 자기의 노동력을 투입한 경우에 한하여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므로, 설사 원고가 자신의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을 이 사건 토지의 경작에 투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투입된 노동량이 이 사건 토지의 경작에 필요한 전체 농작업의 2분의 1에 미치지 못하는 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