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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 08. 22. 선고 2019구합263 판결
원고가 8년이상 이 사건 토지에서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국승]
제목

원고가 8년이상 이 사건 토지에서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8년이상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물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사건

2019구합26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KKK세무서장

변론종결

2019. 7. 4.

판결선고

2019. 8. 2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6. 9.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16,745,574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1. 15. 모친 QQQ으로부터 WW시 EE면 RR리 605-10 답

2,35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증여받고 2002. 1. 1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7. 2. 27. ZZZ에게 이 사건 토지를 대금 395,000,000원에 매도하고, ZZZ는 2017. 3. 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7. 5. 31. 피고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라. 피고는 2018. 2. 27.부터 2018. 3. 16.까지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직접 경작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2018. 6. 9. 원고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116,743,5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8. 1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8. 12. 19. 위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장애인으로 육체적 노동을 할 수가 없어서 원고의 계산과 책임 하에 인부를 고용하거나 모친, 동생, 매제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에서 경작을 하여 왔는데, 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누4567 판결 등에 의하면 '자기가 경작한 토지'란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서 농사를 지음을 의미하는 것이지, 자기가 직접 논밭을 갈고 가꾸고 수확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는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에서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소정의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피고는 원고가 직접 경작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위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입법목적은 전근대적인 법률관계인 소작제도를 청산하고 부재지주로 인하여 야기되는 농지이용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을 국가의 의무로서 천명하고 있는 헌법 제121조 제1항에 근거하여 외지인의 농지투기를 방지하고 8년 이상 자경한 농민의 조세부담을 덜어주어 농업・농촌을 활성화하는 데 있다.

2) '직접 경작'의 의미

2006. 2. 9. 대통령령 19329호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이전의 조세특례제한법 및 그 시행령에서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요건의 하나인 '직접 경작' 또는 '자경'의 개념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었고, 그 당시 대법원은 '직접 경작' 또는 '자경'의 의미를 양도자가 손수 경작하는 경우뿐 아니라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경작하는 경우나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하여금 경작케 한 경우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해석하였다(대법원 1990. 9. 28. 선고 90누6064 판결, 대법원 1995. 2. 3. 선고 94누11859 판결,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두2465 판결 등 참조).

그 후 2006. 2. 9. 대통령령 19329호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이 신설되면서 비로소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여 그 의미를 명확하게 일의적으로 규정하게 되었고, 이 사건에 적용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에서도 위와 동일한 규정을 두고 있다. 위 시행령 규정이 신설된 입법취지가 종전의 대법원 판례의 해석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영농에 종사하지 않으면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에 있으므로, 위 '자기의 노동력'의 의미를 기존 판례와 같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나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하여금 경작케 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문리대로 해석하여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이 손수 담당하여야만 '직접 경작'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농지의 '직접 경작' 여부에 관하여, 농업에 상시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자기 노동력 비율에 관계없이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되, 농업에 상시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직업을 가지는 등의 이유로 부분적으로 종사하는 사람은 전체 농작업 중 가족이나 제3자를 제외한 '자기'의 노동력 투입 비율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 판결,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두19700 판결 등 참조).

3)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가) 양도한 토지의 자경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하고, 양도한 토지가 8년 이상 농지로서 이용된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 이로써 양도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갑 1호증, 을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토지는 김해시에 위치한 반면, 원고는 1980년부터 현재까지 HH광역시에서 거주하고 있는 점, ② 원고의 매제인 FFF이 2005년부터 2016년까지 이 사건 토지와 관련된 쌀직불금을 수령한 점, ③ 초전마을 전 이장인 CCC과 현 이장인 VVV은 '원고가 직접 이 사건 토지에서 농사짓는 것을 본 적이 없고, FFF이 경작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한 점, ④ 원고는 1998년 지체(하지기능) 5급의 장애인으로 등록되었고, 원고 스스로도 장애로 농사를 직접 지을 수 없어서 FFF에게 이 사건 토지의 관리를 맡긴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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