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3160 (2011.11.02)
제목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요지
출입국 내역 등에 비추어 양도토지에서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하여금 경작하게 한 경우는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경우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부인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사건
2012구단344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AA
피고
양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6. 1.
판결선고
2012. 7. 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3. 16. 경기 연천군 장남면 OO리 0000 답 3,70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7. 6. 13.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후 2007. 7. 31.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관한 조세특례제한법 제 69조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한 재촌・자경 여부를 확인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세액을 부인하고 비사 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60%의 세율을 적용하여 20끄. 1. 10.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l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다.
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아야 한다.
② 설령 원고 본인이 직접 경작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조세특혜제한법 제69조에서 '직접 경작'이란 원고 본인이 직접 경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하여금 경작하게 한 경우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원고가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인 원고의 부모들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게 한 것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아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구 조세특례제한법(2008.12.29.법률 제92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 제69조 제1항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l라고 규정하고,구 조세특혜제한법 시행령(2008.2.22.대통령령 제 20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 제66조 제12항(2006.2.9.대통령령 제 19329호로 신설된 것임)은 "법 제69조 제l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 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농지법 제2조 제5호에서는 "자경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를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으로 선언하면서 그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바,그 위임을 받은 시행령 제66조 제4항에서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 중 제외되는 대상을 규정하고, 제12항에서는 농지법 제2조 제5호의 자경 규정과 통 일한 내용으로 '직접 경작'의 의미를 구체화하여 규정한 것이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이 위임 근거 규정이 없다거나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 판결 참조). 이와 같이 무효의 규정으로 볼 수 없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2 항에서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바,여기에 거주자가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하여금 경작하게 한 경우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문리적 해석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이고, 원고가 원용하는 대법원 1995. 2. 3. 선고 94누11859 판결 등은 '직접 경작'의 의미를 구체화 하여 규정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이 신설되기 전의 종전 규정에 관한 것으로 위 시행령 조항의 해석에 적용하기 곤란하다.
(2) 구체적 판단
원고의 ①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출입국 내역에 관한 을 제3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감안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8년 이상 동안 직접 경작 즉,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오로 원고의 ②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는 위에서 본 관련 법리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이유 없다(원고는 농지소유자가 2인 이상의 가족과 함께 경작 또는 재배할 경우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데 위 시행령 조항이 이러한 경우도 '직접 경작'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부당하여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듯하나,그와 같은 경우에도 농지소유자가 상시 경작 또는 재배에 종사하였다면, 위 시행령 조항 전단 즉,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한 경우에 해당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 69조 제1항에서의 직접 경작에 해당하게 될 것인 점을 고려하면,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 사건은 원고가 원고의 가족들과 함께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건도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