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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 04. 13. 선고 2014누1104 판결
직접경작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전주지방법원-2013-구합-2000645(2014.11.12)

제목

직접경작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음

요지

8년 자경을 판단함에 있어 자경의 의미는 자기의 노동력'의 의미를 기존 판례와 같이 자기의 책임・계산 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나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하여금 경작케 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이 손수 담당하여야만 '직접 경작'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임

사건광주고등법원(전주)-2014-누-1104(2015.4.13)

원고, 피항소인

심00

피고,항소인00세무서장

제1심 판결전주지방법원-2013-구합-2000645(2014.11.12)

변론종결

2015. 3. 16.

판결선고

2015. 4. 13.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5.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209,69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1. 7. 24. 원고의 조부 소유이던 OO시 00면 00리 000 임야

14,083㎡(이하 행정구역을 지칭할 때는 '00리'라고만 한다)에 관하여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위 토지에서 1998. 2. 28. 00리 619-4 임야 2,128㎡, 2001. 3. 21. 000리 000-0 임야 403㎡가 각 분할되어 00리 619 임야는 11,522㎡가 되었고, 그 후 위 00리 619 임야는 2011. 11. 1. 전으로 지목이 변경되어 00리 619 전 11,522㎡가 되었다.

나. 한편 원고는 1971. 7. 24. 00리 780 임야 4,383㎡에 관하여 1961. 10.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위 00리 619 전 11,522㎡ 및 00리 780 임야 4,383㎡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다. 원고는, 자신이 2011. 9. 30. 주식회사 0000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양도하였다는 내용으로(양도가액 합계 1,398,090,000원, 취득가액 합계 330,632,840원) 2011. 11. 30. 피고에게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가 8년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을 하였다.1)

라.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2012. 5. 15. 원고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합계 209,690,0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이에 원고는 2012. 8. 17.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감사원은 2013. 5. 8.같은 이유로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가지번호의 특정이 없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으로서의 '8년 이상 직접 경작'은 자기가 직접 경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경작하거나,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하여금 경작케 한 경우도 포함되는데,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1971. 7. 24.부터 1988년경까지 아래와 같이 원고의 부 심00 및 처 이00과 함께 이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는 구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에 관한 원고의 감면 신청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1975년경부터 1978년경까지

1) 토지등기부등본에는, 00리 619 토지에 관하여는 원고가 2012. 5. 21. 조00(주식회사 0000주식회사의 대표자

사내이사)에게 2012. 3.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00리 780 토지에 관하여는

원고가 2012. 5. 21. 주식회사 0000주식회사에게 2012. 4. 2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각 등재되어 있다.

OO지구농업개발사업계획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토지 중 4,126평에 대하여 수로

를 조성하기 위한 개간벌채 허가가 이루어졌는데, 위 계획상의 수로가 조성되지는 아니한 채 1976. 3. 31. 사업이 종료되었으나, 원고는 1975년경 이 사건 각 토지를 밭농사에 적합한 토양으로 개간하였다.

② 1978년경부터 1980년경까지

원고는 1978년경부터 1980년경까지 이 사건 각 토지 중 개간된 부분에 고구마를

심어 재배하였다.

③ 1981년경부터 1985년경까지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에서 고구마를 재배하는 한편, 1981년경부터 조경

수인 소나무, 측백나무의 묘목과 유실수인 감나무 묘목을 키우기 시작하였다.

④ 1985년경부터 1988년경까지

원고는 김동규로부터 기술지도를 받아 이 사건 각 토지상에 잔디농사를 하였다.

3.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의 해석

1) 2006. 2. 9. 시행령이 개정되기 이전의 종래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같은 법 및 그 시행령에서는 위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요건인 '직접 경작' 또는 '자경'의 개념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였다.

그 후 개정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29호로 개

정된 것) 제66조 제12항은, 같은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다만, 2009. 2. 4. 개정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부터는 제69조 제13항에서 동일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시행령 조항이 신설되기 이전에 우리 대법원은 '직접 경작' 또는 '자

경'의 의미를 양도자가 손수 경작하는 경우뿐 아니라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다른사람을 고용하여 경작하는 경우나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하여금 경작케 한경우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해석하였다(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누4642 판결,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두2465 판결,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위와 같이 신설된 시행령 조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여 그 의미를 명확하게 일의적으로 규정한 점, 위 규정을 신설한 입법취지가 종전의 대법원 판례의 해석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영농에 종사하지 않으면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등의 결과가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에 있는 점, 조세법령은 과세요건은 물론 비과세요건이나 감・면세요건을 막론하고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점등을 종합하면, 위 '자기의 노동력'의 의미를 기존 판례와 같이 자기의 책임・계산 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나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하여금 경작케 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문리대로 해석하여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이 손수 담당하여야만 '직접 경작'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농지의 '직접 경작' 여부에 관하여, 농업에 상시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자기 노동력 비율에 관계없이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되, 농업에 상시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직업을 가지는 등의 이유로 부분적으로 종사하는 사람은 전체 농작업 중 가족 등을 제외한 '자기'의 노동력 투입 비율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두19700 판결 및 그 하급심인 대구고등법원 2012. 8. 17. 선고 2011누2676 판결,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 판결 등 참조).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설령 위 시행령이 개정된 2006. 2. 9.부터는 '직접 경작'의

의미가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이 손수 담당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개정된 시행령에서 위와 같이 '직접 경작'의 의미를 규정하기 이전인1988년경 이미 종전의 해석에 따라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경작하는 경우나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하여금 경작케 한 경우를 포함하여 8년의 직접 경작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는 감면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시행령 부칙 제10조는 '제66조 제1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2011년경 이 사건 각

토지를 양도한 원고로서도 새로운 규정이 적용된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할것이고, 설령 원고가 종전 규정의 해석에 따른 조세감면 등을 신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할 뿐 기득권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정도의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입증책임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에 있어 토지가 농지로 경작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여 그 소유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고, 토지를 농지로 자경한 사실은 그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는 양도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7.13. 선고 92누11893 판결 등 참조).

다. 원고의 직접 경작 요건 충족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아래의 표 기재와 같이 해당기간 동안 초등학교 교감, 교장으로 근무하여

농업에 상시 종사하는 사람으로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원고가 주장하는 기간 동안 이 사건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으로서의 직접 경작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8년 이상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을 것'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부 심00은 1968. 10. 20.부터 1993. 1. 22. 사망할 때까지 이 사건 각 토지에 인근한 00리 430에 거주하면서 1981. 12. 31. 00농업협동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하기도 하였고, 원고의 처 이00도 1968. 10. 20.부터 2005. 5. 21.까지 위 주

소지에 거주하였으며, 원고 역시 1968. 12. 20.부터 2006. 6. 12.까지(1984. 12. 28.부터 1986. 9. 7.까지 기간 제외) 위 거주지에서 함께 거주하였다.

나) 원고는 아래와 같이 해당 기간 동안 초등학교 교감 및 교장으로 재직하였다.

기 간 근무처 직위 재촌여부

1968. 9. 1.부터 1976. 8. 31.까지 00초등학교 교감 여

1976. 9. 1.부터 1981. 2. 28.까지 00초등학교 교감 여

1981. 3. 1.부터 1982. 2. 28.까지 00초등학교 교감 여

1982. 3. 1.부터 1983. 8. 31.까지 00초등학교 교감 여

1983. 9. 1.부터 1986. 8. 31.까지 00초등학교 교장 부

1986. 9. 1.부터 1991. 2. 28.까지 OOOO초등학교 교장 여

1991. 3. 1.부터 1995. 2. 28.까지 00초등학교 교장 여

다) 원고는 2004년경부터 2012. 5. 3.까지 00농협에서 영농자재를 구매하였고,농지원부에 의하면 원고가 1991. 5. 28.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자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제1심 법원의 감정인 김00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00리 619 토지

는 1978년경 전체면적의 64.91%가 개간되었고, 1985년경 전체면적의 67.07%가 개간되었으며, 1986년경 전체면적의 72.51%가 개간되었는데(개간된 부분 외의 각 나머지 부분은 임야로 추정됨), 식재된 수목의 식재상태나 작물의 종류 등은 확인하기 어렵고, 00리 780 토지는 1978년경 전체 면적이 개간된 것으로 추정되고 작물의 종류 등은 확인하기 어렵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 내지 15, 18호증, 을 제7호증의 1의 각 기재, 제

3) 00농업협동조합장 김OO이 원고에게 발급한 '영농자재 공급확인서'에는, 원고가 1970. 1. 1.부터 위 서류의 발급일인 2012.5. 3.까지 00농업협동조합에서 영농자재를 구입한 사실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김00은 익산세무서에 대한진술에서, 당시 원고가 구입한 영농자재 관련자료가 2004년경 이후의 것만 존재하고 그 이전의 자료는 존재하지 않았는데, 원고가 계속 영농활동을 해 왔고 당시에도 비료를 구입하고 있어 과거에도 분명히 농협을 통해 영농자재를 구입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원고가 과거의 것이 소명되어야 한다고 말하여 위와 같은 내용으로 서류를 작성해 준 것이라고 답변하였는바 (을 제7호증의 1 참조), 달리 원고가 2004년경 이전에 영농자재를 구입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 9 -

1심 법원의 감정인 김00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0호증, 을 제3호증의 1, 3, 을 제3호증의 5 내지 10, 을 제5호

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원고의 직접 경작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앞서 살펴본 인정사실 및 원고 제출의 각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가 개간된 시점이 1975년경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한편 위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1978년경부터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가 개간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이 토지가 개간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는 점이 추인된다고 볼 수 없다.

나. 아래와 같은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대부분을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고 타에 임대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1. 이OO은 OO세무서에 대한 진술(이하 다른 관련자들의 진술도 OO세무서에 대한 것으로 동일함)에서, 이 사건 각 토지의 개간이 1982년경 완료되었는데, 자신과 이OO가 개간을 하는 일에 도움을 주었고, 첫 경작자로 온전한 밭으로 일구면서 경작을 하였기 때문에 원고가 무상으로 5년간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허락하여, 개간된 부분에 관하여 1982년경부터 1987년경까지 본인과 이종수가 고구마를 경작하였고, 그 이후에는 이OO나 최OO가 인삼, 고구마를 경작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당시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경작한 사실이 전혀 없고, 해당 농지 내에 있는 원고 부친의 묘가 있어 성묘를 하기 위해 왕래한 것이 전부라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다만 추가조사에서는, 원고가 경작을 하는 것을 보지는 못했으나, 원고의 처가 밭일을 관리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2. 이OO의 아들인 정OO은, 자신이 기억하기로 중고등학교 때 쯤 어머니가 포크레인과 인부를 동원하여 원고의 땅을 밭으로 개간하여 5년 동안 고구마 농사를 지었고, 원고는 당시 초등학교 교감으로서 농사를 지을 사람이 아니며, 어머니가 세무서 직원에게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원고는 '차라리 모른다고 하지 왜 그렇게 진술하였느냐'라고 말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3. 최OO, 이OO은, 과거에 원고 또는 원고의 처가 부탁하여 경작사실확인서에 서명하여 준 사실은 있으나,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은 잘 알지 못하고, 대부분을 임대를 준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김OO는, 자신이 1986년경부터 1988년경까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임차하여 잔디를 재배하였고, 1988년경 이후부터는 이시후가 원고로부터 이를 임차

하여 인삼 재배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5. 이OO는, 자신이 이 사건 각 토지에서 3년 정도 무상으로 고구마를 경작하였는데 당시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경작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6. 최OO는, 자신이 고모부인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임차하여 2001년경 고구마를 경작하였고, 2002년경부터 2003년경까지는 최형호가 임차하여 고구마를

경작하였으며, 자신이 2004년경 다시 임차하여 고구마를 경작하던 중 2005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전형후와 함께 인삼을 경작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원고가 과거에 자신을 직접 방문하여 경작사실확인서에 서명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자신과 전형 후가 직접 2001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고구마, 인삼 등을 경작하였고, 그 이전에도 원고가 해당 농지에 직접 경작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서명하여 주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다. 이 사건 각 토지의 면적은 총 15,905㎡(00리 619 토지 11,522㎡, 00리

780 토지 4,383㎡, 합계 약 4,811평)로서, 원고가 주장하는 경작기간 동안 초등학교의 교감 또는 교장으로 재직한 점을 고려하면, 학교의 일과시간 이후나 주말 또는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경작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가족이나 타인의 도움 없이 전체 토지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스스로 하였다고 보기에는 그 면적이 방대하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자신이 교감 또는 교장으로 재직하였으나 주로 행정업무를 처리한 것에 불과하고 초등학교의 특성상 오후 3시 내지 4시경 수업이 끝나므로, 그 무렵 일과를 마치고 퇴근하여 스스로 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농지원부에 원고가 1991. 5. 28.부터 자경한 것으

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그 때부터 2011. 9.경까지 적어도 10년 간 이 사건 각 토지를 자경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 농지원부에 '자경'이라는 기재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1/2 이상을 직접 경작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농지원부의 위 '자경'이라는 기재는 앞서 살펴본 관련자들의 임대차 관련 진술에도 배치되므로 그대로 믿기 어렵다.

마. 원고가 위 인정사실과 같이 영농자재를 구입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1/2 이상을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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