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의 자경의 의의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1993.12.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라)목 및 같은법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항이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육농정책의 일환으로 농지의 양도에 따른 조세부담을 경감시켜 주자는 데 있는 것으로서, 여기에서 농지를 자경한다 함은 자기가 직접 경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하여금 경작케 한 경우도 포함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성북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8.11. 선고 94구165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1992.7.11.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였다는 원고주장사실에 부합하는 거시증거들을 배척하고,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원고의 종조부 소유였는데, 위 종조부가 후손을 두지 못한 채 사망하게 되자 그 형인 원고의 조부 망 소외 1이 그의 3남이자 원고의 숙부인 망 소외 2를 위 종조부의 사후양자로 입양하기로 하고 위 토지를 위 소외 2 소유로 취급하여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여 오다가, 위 소외 2와 위 소외 1의 장남으로서 원고의 부(부)인 소외 3마저 6.25사변당시 행방불명으로 그 생사를 알 수 없게 되자(호적상으로는 1969.5.1. 및 1972.12.5. 각 사망한 것으로 신고) 위 소외 1은 다시 원고를 위 소외 2의 사후양자로 입양하기로 하고 위 토지를 원고의 소유로 하여 1964.12.2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1657호)에 의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한편, 장손으로서 원고의 형인 소외 4에게는 자신이 경작하고 있던 다른 농토 중 일부를 증여하여 그 명의로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고서 이 사건 토지 등을 계속 경작하여 왔던 사실, 원고는 1950.10.20.생으로서 조부인 위 망 소외 1과 형인 위 소외 4와 함께 경남 밀양군 (주소 1 생략)에서 거주하여 오다가 1979.6.26. 대우중공업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서울로 그 거주지를 옳긴 후, 1982.3.8. 소외 5와 혼인하여 분가하게 된 사실, 위 소외 4는 위 망 소외 1이 1984.8.17. 사망하여 호주상속한 후 이 사건 토지 등을 경작하여 오다가 농사만으로는 생활이 곤란하여 1987.2.20.경 서울로 이주한 뒤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하여 그 대금을 임의로 사용하여도 좋다고 하자 1992.7.11. 위 토지 소재지의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소외 6에게 이를 매도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성인이 되어 대우중공업에 입사하기까지 위 소외 1 및 소외 4가 계속 경작하여 온 것으로서 원고가 이를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또한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소유라 할 것이어서 위 소외 1 및 소외 4가 자경하였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이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바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그 출생 이후 조부인 위 망 소외 1과 형인 위 소외 4와 함께 이 사건 토지의 소재지 인근인 위 경남 밀양군 (주소 1 생략)에서 거주하여 오다가 29세가 될 무렵에야 비로소 서울에 직장을 얻어 그 거주지를 옳겼다는 것이고, 기록상 원고가 조부 등과 함께 위 주소지에서 거주하는 기간 동안 다른 직종에 종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달리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서울로 이주하기까지 그도 가족의 일원으로서 모(모)인 소외 7, 형인 위 소외 4, 누나인 소외 8 등과 함께 조부를 도와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가족들 소유의 인근 농지들을 일구어 농사를 지어 왔다는 갑제9호증의 1의 기재내용이나 원심 증인 소외 8의 증언은 일응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이를 뒤집을 반증도 별로 엿보이지 아니할 뿐더러, 구 소득세법(1993.12.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라)목 및 같은법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항이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육농정책의 일환으로 농지의 양도에 따른 조세부담을 경감시켜 주자는 데 있는 것으로서 (당원 1990.10.30. 선고 90누4082 판결 참조), 여기에서 농지를 자경한다 함은 자기가 직접 경작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하여금 경작케 한 경우도 포함한다 고 할 것이므로(당원 1988.3.8. 선고 87누706 판결; 1990.5.11. 선고 89누7412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서울로 이주하기까지 그와 생계 및 세대를 같이 하던 위 망 소외 1이나 위 소외 4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여 왔다면 이를 가리켜 원고가 이를 자경하지 아니하였다고도 말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별다른 합리적인 이유의 설시도 없이 위 신빙성 있는 증거들을 배척하고, 설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고 만 것은 경험칙에 반한 증거의 취사로 채증법칙을 위반하고, 위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