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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두19700 판결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으로 충당하였다고 볼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2011누2676 (2012.08.17)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구0158 (2010.10.07)

제목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으로 충당하였다고 볼 수 없음

요지

주업인 약국 경영과 다른 사업을 함께 하고 있어 토지의 경작에 투입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는 점, 가족들이 경작을 함께 하였고 인부들을 고용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토지의 경작에 부분적으로만 종사하여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으로 충당하였다고 볼 수 없음

사건

2012두1970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양XX

피고, 피상고인

경산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2012. 8. 17. 선고 2011누2676 판결

판결선고

2012. 12. 27.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08. 12. 29. 법률 제92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69조 제1항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라고 규정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6조 제12항법 제69조 제1항의 '직접 경작'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가. 원심은, 시행령 제66조 제12항은 법 제69조 제1항의 위임을 받아 '직접 경작'의 의미를 구체화하여 규정한 것으로서 위임의 근거 규정이 없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고, 여기서의 '상시 종사' 및 '자기의 노동력'의 의미는 문언대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 판결 참조),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판사와 같은 사실을 토대로, 원고는 주업인 약국 경영과 다른 사업을 함께 하고 있어 이 사건 토지들의 경작에 투입할 수 있는 시간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점, 원고의 가족들이 그 경작을 함께 하였고 이를 위해 인부들을 고용하기도 한 점 등의 사정을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토지들의 경작에 부분적으로만 종사한 사람으로서 그에 필요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으로 충당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들은 법 제69조 제1항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나. 앞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조세법률주의나 법 제69조 제1항과 시행령 제66조 제12항의 직접 경작 또는 자기의 노동력에 관한 볍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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