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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87174 판결
[손해배상(기)][공2012상,863]
판시사항

[1]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주장의 인용 여부를 알 수 있는 경우 또는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않았지만 주장이 배척될 것임이 분명한 경우,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갑 학교법인이 소속 교수인 을의 강의중단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였는데, 원심이 을의 강의중단 행위와 갑 학교법인이 주장한 위자료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존재 여부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판단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사안에서, 원심판결에 판단누락의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면 되고 당사자의 모든 주장이나 공격·방어방법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 따라서 법원의 판결에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그 주장을 인용하거나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정도라면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고, 설령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주장이 배척될 경우임이 분명한 때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어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갑 학교법인이 소속 교수인 을의 강의중단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였는데, 원심이 을의 강의중단 행위와 갑 학교법인 주장의 적극적·소극적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존재 여부에 관하여는 판단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였으나, 을의 강의중단 행위와 갑 학교법인 주장의 위자료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존재 여부에 관하여는 명시적으로 판단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사안에서, 을의 강의중단 행위와 갑 학교법인 주장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전제한 뒤에 개별적인 판단에 나아간 원심판단에는 을의 강의중단 행위와 갑 학교법인 주장의 위자료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취지가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고, 또한 을의 강의중단 행위로 인하여 갑 학교법인의 사회적 명성·신용이 훼손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위 청구는 배척될 경우임이 분명하므로 원심의 판단누락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도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학교법인 원광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재돈)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승헌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면 되고 당사자의 모든 주장이나 공격·방어방법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 따라서 법원의 판결에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그 주장을 인용하거나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정도라면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고, 설령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주장이 배척될 경우임이 분명한 때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어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8863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피고가 교수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2007. 9. 18.부터 2007. 9. 27.까지 다른 교수들과 집단적으로 강의를 중단한 행위는 원고에 대하여 위법한 행위가 될 여지가 있으나, 피고의 강의중단 행위가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원고 주장의 손해와 피고의 강의중단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먼저 판시한 후에, 피고의 강의중단 행위와 원고 주장의 적극적·소극적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존재 여부에 관하여는 그 판단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였으나, 피고의 강의중단 행위와 원고 주장의 위자료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존재 여부에 관하여는 명시적으로 판단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 및 원심이 위와 같이 피고의 강의중단 행위와 원고 주장의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전제한 뒤에 개별적인 판단에 나아간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는 피고의 강의중단 행위와 원고 주장의 위자료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설령 원심이 그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보더라도, 기록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강의중단 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사회적 명성·신용이 훼손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이 부분 청구는 배척될 경우임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의 판단누락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도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의 강의중단 행위 이외의 나머지 행위는 피고 개인의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의 강의중단 행위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위법하다 하더라도 원고 주장의 손해와 피고의 강의중단 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경험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김능환(주심) 안대희 박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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