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배당절차에서 선정당사자가 선정된 경우, 배당표에 대한 이의의 주체와 상대방(=선정당사자) 및 채권자인 선정당사자가 배당절차에서 다른 채권자인 선정당사자를 상대로 그가 배당받는 것으로 적힌 금액 전체에 대하여 이의를 한 경우, 선정당사자만이 배당이의의 소의 당사자 적격을 가지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채무자나 다른 채권자가 선정당사자를 피고로 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선정자들에게 귀속될 부분을 포함한 선정당사자가 배당받는 것으로 적힌 금액 전체에 대하여 경정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당사자표시의 정정이 허용되는 범위 및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당사자표시 정정신청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3] 법원의 석명권 행사의 내용 및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법률효과에 관한 요건사실이나 공격방어방법을 시사하여 제출을 권유하지 않은 경우, 석명권 불행사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소극) / 판결서의 이유에 당사자의 모든 주장이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이 표시되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법원의 판결에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로 주장의 인용 여부를 알 수 있는 경우 또는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않았지만 주장이 배척될 것이 분명한 경우, 판단누락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151조 , 제154조 [2] 민사소송법 제51조 , 제260조 [3] 민사소송법 제136조 , 제208조 , 제42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다202490 판결 (공2015하, 1787) [2] 대법원 1996. 3. 22. 선고 94다61243 판결 (공1996상, 1338) [3] 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3892 판결 (공1992, 1978)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재다218 판결 (공2008하, 1146)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87174 판결 (공2012상, 863)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원고(선정당사자)
피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피고(선정당사자) 1 외 8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인 담당변호사 강현안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0 외 6인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선정자들 가운데 피고(선정당사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 선정자들에 대한 부분에 관한 상고를 각하한다. 원심판결 중 원고 선정자들 가운데 원고(선정당사자)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 선정자들의 피고 선정자들 가운데 피고(선정당사자)들 및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상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가. 배당표에 대한 이의는 배당기일에 출석한 채무자 및 채권자가 그 배당표에 배당받는 것으로 적힌 채권자를 상대로 하여야 하는데, 배당절차에서 선정당사자가 선정되면 선정자들이 아닌 선정당사자만이 이러한 채권자와 같이 배당받을 지위에 있으므로, 선정당사자만이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할 수 있는 주체 및 상대방이 된다.
그리고 채권자인 선정당사자가 다른 채권자인 선정당사자를 상대로 그가 배당받은 것으로 적힌 금액 전체에 대하여 이의를 한 경우에, 이로 인하여 각 선정당사자와 해당 선정자들 사이의 공동의 이해관계가 소멸하지는 아니하므로, 선정자들이 집행법원에 대하여 선정행위를 취소하였다거나 선정당사자가 사망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정자들이 아닌 선정당사자가 배당표에 대한 이의의 주체 및 상대방이 된 채권자로서 배당이의의 소의 당사자적격을 가진다.
따라서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정당사자를 상대로 그가 배당받는 것으로 적힌 금액 전체에 대하여 이의를 한 채무자나 다른 채권자는 선정당사자를 피고로 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선정자들에게 귀속될 부분을 포함한 선정당사자가 배당받는 것으로 적힌 금액 전체에 대하여 경정을 구할 수 있다 (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다202490 판결 참조).
한편 당사자는 소장에 기재된 표시 및 청구의 내용과 원인 사실을 종합하여 확정하며, 당사자표시의 정정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므로 그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당사자표시 정정신청은 부적법하다 ( 대법원 1996. 3. 22. 선고 94다61243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부산지방법원 2011타기571호 로 진행된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에서 원고(선정당사자)와 피고(선정당사자)들은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해당 선정자들에 의하여 각 선정당사자로 선정되어 있었다. 배당법원은 2011. 10. 17. 원고(선정당사자)를 제외하고 피고(선정당사자)들과 피고들 및 ‘(선정당사자) 소외 1’에 대하여만 배당을 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원고(선정당사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상 피고(선정당사자)들과 피고들 및 ‘(선정당사자) 소외 1’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다.
(2) 원고 선정자들은 2011. 10. 21. 원고(선정당사자)를 선정당사자로 선정하고 소장(이하 ‘이 사건 소장’이라 한다)의 피고 표시 부분과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본문 부분에 상대방을 ‘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5, 피고 6, 피고 7, 피고 8, 피고 9(이하 이들을 통틀어 ‘피고(선정당사자) 1 외 8인’이라 한다), 피고 10, 피고 11, 피고 12, 피고 13, 피고 14, 피고 15, 피고 16(이하 이들을 통틀어 ‘피고 10 외 6인’이라 한다), 소외 1’로 표시하여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선정당사자)는 2011. 11. 9. ‘피고 1 외 8인’과 ‘피고 소외 1’의 표시를 ‘피고(선정당사자) 1 외 8인’ 및 ‘피고(선정당사자) 소외 1’로 변경하는 내용의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이하 ‘이 사건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이 사건 소장과 이 사건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에는 모두 ‘피고(선정당사자) 1 외 8인’ 및 ‘피고(선정당사자) 소외 1’에 대한 선정자 목록이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3) 제1심에서는 위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이 받아들여져 피고(선정당사자) 1 외 8인과 피고 10 외 6인 및 ‘(선정당사자) 소외 1’이 이 사건의 피고 자격으로 이 사건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송달받아 변론을 하였고, 원고(선정당사자)의 ‘(선정당사자) 소외 1’에 대한 소 부분이 2014. 9. 24. 취하된 다음, 2014. 10. 15.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내용의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다. 제1심 판결문에는 피고(선정당사자) 1 외 8인이 모두 ‘피고(선정당사자)’로 표시되어 있으며 별지로 피고(선정당사자)들에 대한 선정자 목록이 첨부되어 있다.
(4)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가 항소하자, 원심에서도 피고(선정당사자)들과 피고들이 이 사건의 피고 자격으로 항소심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송달받고 변론을 하였는데 2015. 9. 3.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내용의 원심판결이 선고되었다. 원심 판결문에도 피고(선정당사자) 1 외 8인이 ‘피고(선정당사자)’로 표시되어 있으며 별지로 피고(선정당사자)들에 대한 선정자 목록이 첨부되어 있다.
다. 먼저 피고 선정자들 가운데 피고(선정당사자)들인 피고(선정당사자) 1 외 8인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 선정자들(이하 ‘나머지 피고 선정자들’이라 한다)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본다.
(1) 앞에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판단된다.
(가) 이 사건 소장에 기재된 표시와 이 사건 소장 및 이 사건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에 ‘피고(선정당사자) 1 외 8인’과 ‘피고(선정당사자) 소외 1’의 선정자 목록이 첨부되어 있지 아니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의 피고는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표에 배당받는 채권자로 적힌 피고(선정당사자) 1 외 8인과 피고 10 외 6인 및 소외 1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이러한 ‘피고(선정당사자) 1 외 8인’과 위 배당표에 배당받는 채권자로 적히지 아니한 사람들이 포함된 별지 목록 기재 각 피고 선정자들에 의하여 선정당사자로 선정된 ‘(선정당사자) 피고(선정당사자) 1 외 8인’ 사이에는 소송 당사자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 1 외 8인’을 ‘피고(선정당사자) 1 외 8인’으로 정정하는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은 허용된다고 할 수 없다.
(2) 그럼에도 제1심 및 원심은 이 사건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받아들여 나머지 피고 선정자들에 대한 청구 부분에 관하여도 변론절차를 거쳐 본안 판단을 하였으니, 이 부분 제1심 및 원심판결은 소송계속이 없는 부분에 대한 판결로서 그 효력이 없다.
(3) 따라서 원심판결 중 나머지 피고 선정자들에 대한 부분에 관한 상고는 부적법하고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라. 다음으로 원고 선정자들 가운데 원고[선정당사자, 원고(선정당사자)로서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 선정자들(이하 ‘나머지 원고 선정자들’이라 한다)의 나머지 상고 부분에 관하여 본다.
앞에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선정당사자로 선정되어 배당받을 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한 원고만이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에서 원고적격을 가지므로, 이 사건 소 중 나머지 원고 선정자들 부분은 원고적격이 없는 사람에 의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그럼에도 제1심과 원심은 나머지 원고 선정자들 부분의 소를 적법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니, 위 다.항의 각하 부분을 제외한 피고들(이하 ‘피고 1 외 8인 및 나머지 피고들’이라 한다)에 대한 제1심판결과 이를 유지한 원심판결 중 나머지 원고 선정자들의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어 파기되어야 하고, 이에 관하여는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한다.
2.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피고 1 외 8인 및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 등 서면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가.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 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며( 민사소송법 제202조 ), 원심판결이 이와 같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여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한다( 같은 법 제432조 ).
그리고 법원의 석명권 행사는 사안을 해명하기 위하여 당사자의 모순 또는 불완전한 주장을 정정 보충하는 기회를 주고 또 증거제출을 촉구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므로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아니한 법률효과에 관한 요건사실이나 공격방어방법을 시사하여 그 제출을 권유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석명권 불행사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3892 판결 등 참조).
또한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면 되고 당사자의 모든 주장이나 공격·방어방법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 법원의 판결에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그 주장을 인용하거나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정도라면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고, 설령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주장이 배척될 경우임이 분명한 때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어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재다218 판결 ,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87174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아래와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다.
(1) 부산지방법원 2001카합1874호 채권가압류신청사건에서 피고 7을 비롯한 원심 판시 선정자들은 피고 7을 채권자인 선정당사자로 선정하고 소외 2를 채무자로 신청하여, 2001. 10. 24. 소외 2의 원심 판시 예금채권(이하 ‘이 사건 예금채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받았다.
피고 7은 이 사건 가압류결정과 관련하여 부산지방법원 2010. 11. 22.자 2010카기2733호 로 제소명령을 받은 후 2010. 12. 20. ○○○투자금융 전국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라 한다)와 소외 2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0머11433호 로 조정신청을 하였고, 그 조정신청 사건의 계속 중 2011. 1.경과 2011. 2.경 선정당사자인 피고 7을 대표자로 하여 소외 2 및 비대위와 사이에 ‘비대위와 소외 2는 연대하여 피고 7을 비롯한 위 선정자들에게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청구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그 강제집행은 이 사건 예금채권에 한정한다.’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2)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피보전권리와 이후 이 사건 가압류결정 채권자들의 선정당사자로서 피고 7이 비대위 및 소외 2를 상대로 제기한 조정신청 사건의 소송물, 그리고 그로부터 이행된 원심 판시 배분금 등 청구사건( 부산지방법원 2011가합9955호 )에서 청구의 변경으로 추가된 소송물인 이 사건 합의에 기한 약정금 청구는 모두 동일한 생활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대한 분쟁에 관하여 그 해결방법을 다르게 한 것일 뿐이어서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 7의 선정자들 중 소외 3을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은 이 사건 가압류결정일인 2001. 10. 24.부터 10년 내 및 위 제소명령상 제소기간 내임이 역수상 명백한 2010. 12. 20. 위 조정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압류결정에 원고가 주장하는 취소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 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합의가 비대위, 소외 2, 피고 7의 통모에 의하여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통정허위표시 무효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합의가 타인 소유의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허용하는 것이어서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4) 사해행위의 취소는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사해행위취소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을 뿐 소송상의 공격방어방법으로 주장할 수 없다. 원고가 피고 7의 선정자들과 소외 2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합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취소를 소송상 공격방어방법으로 주장하는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상고이유 주장 중 원심 판단에 이른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증거가치의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예금채권에 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소외 2의 비대위에 대한 채권양도에 앞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효력이 소멸하지 아니하는 한 위 채권양도는 가압류 채권자인 선정당사자 피고 7에게 대항할 수 없으며, 결국 이 사건 가압류결정에 기초한 이 사건 합의 및 이 사건 예금채권의 집행공탁금에 관한 선정당사자 피고 7의 배당요구 권리 행사가 가압류 채무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예금채권에 관한 것이라거나 위 채권양도에 의하여 제한된다고 할 수 없다.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결론에 이른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고 이유를 명시하지 아니하며 이유가 모순되거나 통정허위표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및 배당이의의 소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며 석명의무를 위반하는 등의 사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나머지 피고 선정자들에 대한 부분에 관한 상고를 각하하고, 나머지 원고 선정자들의 피고 1 외 8인 및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그리고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며,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각 선정자 명단: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