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 방법
[2] 갑 주식회사 등 23개 회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으로부터 그들이 소유한 을 주식회사의 발행주식을 매수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도인대표의 이사들 및 을 회사의 이사들’의 인지 또는 인지가능성을 매도인들의 진술 및 보증 조항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으로 정하였는데, 이것이 매도인대표의 이사들 또는 을 회사의 이사들 중 어느 한쪽이라도 진술 및 보증 조항 위반을 인지하였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었으면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한다는 의미인지, 매도인대표의 이사들과 을 회사의 이사들 모두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한다는 의미인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주식매매계약서에 나타난 당사자들의 의사는 매도인대표의 이사들과 을 회사의 이사들 중 어느 하나라도 진술 및 보증 조항 위반사항을 인지하였거나 인지할 수 있었다면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려고 한 것이라고 판단한 사례
[3] M&A 계약에서 진술 및 보증 조항을 둔 목적 및 매수인이 거래 종결 후 대상회사의 주식을 일부 처분한 경우, 진술 및 보증 조항 위반에 따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의 범위가 처분한 주식의 비율만큼 감소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4] 판결에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주장의 인용 여부를 알 수 있는 경우, 판단누락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4. 9. 선고 96다1320 판결 (공1996상, 1399)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3482 판결 (공2002.하, 1816)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4다88543, 88550 판결 (공2016하, 1757) [4]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재다218 판결 (공2008하, 1146)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87174 판결 (공2012상, 863) 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5다228799 판결
원고 겸 원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승계참가인, 피상고인
금호산업 주식회사
원고, 피상고인
금호타이어 주식회사 외 3인
원고(탈퇴)
주식회사 국민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지열 외 4인)
피고, 상고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외 7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고원석 외 4인)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주식매매계약 체결 경위와 진술 및 보증 조항의 주요 내용
가. 원고들을 비롯한 23개 회사(이하 ‘매수인들’이라 한다)는 원고 금호산업 주식회사를 중심으로 금호아시아나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피고들이 소유한 주식회사 대우건설(이하 ‘대우건설’이라고 한다) 주식의 매각절차에 참여하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다. 매도인대표인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피고 공사’라고 한다)와 매수인대표인 원고 금호산업 주식회사는 2006. 6. 29. 대우건설 주식매매 양해각서를 체결한 뒤 인수가격 등에 관한 협의를 거쳤다.
나. 매수인들은 2006. 11. 15. 피고들과 대우건설의 기명식 보통주식 244,665,611주를 매매대금 6,425,524,214,379원에 매매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서 대상회사(대우건설을 말한다)에 관한 매도인들의 진술 및 보증과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규정한 주요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14조 대상회사에 대한 매도인들의 진술 및 보증
매도인들은 제14.1조, 제14.4조, 제14.6조, 제14.7조, 제14.10조에서 규정된 사항들이 매도인대표 이사들 및 대상회사의 이사들이 인지하였거나 또는 인지하고 있어야 하는 범위 내에서, 제14.2조, 제14.3조, 제14.5조, 제14.8조, 제14.9조에서 규정된 사항들이 매도인대표 이사들이 인지하였거나 또는 인지하고 있어야 하는 범위 내에서, 효력발생일 및 계약종결일(2006. 12. 15.을 말한다) 현재 진실하고 정확하다는 점을 매수인들에게 진술 및 보증한다.
14.1 대상회사는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되어 유효하게 존속하며, 분할 전 회사로부터 분할과 관련하여 공시된 분할의 방법과 그에 따른 분할의 절차를 모두 준수하였다.
14.2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은 관련 법령 또는 감독기관의 인·허가, 승인, 동의, 신고수리 등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14.4 대상회사가 현재 영위하고 있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감독기관으로부터의 인·허가, 승인, 신고, 자료제출 등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이행하였으며, 중요한 점에서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
14.5 대상회사는 대상회사의 자산을 소유하는 데 필요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상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자산(동산, 부동산, 지적재산권 등 일체의 가치 있는 자산을 의미한다)의 적법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동 자산의 사용과 관련하여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제3자의 권리와 상충되지 않는다.
14.6 대상회사가 체결한 거래대금이 300억 원 이상인 계약을 위반하거나 불이행하지 않았다.
14.9 별지 1에 기재된 것을 제외하고, 대상회사에 대하여 현재 진행 중인 금 10억 원 이상(청구취지를 확장하는 경우 금 10억 원 이상으로 될 가능성이 있는 일부 청구를 포함한다)의 소송, 조정, 중재, 이의신청, 기타 분쟁절차 및 행정기관의 조사, 기타 행정조치 등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14.10 대상회사는 세무 관련 법령에 따라 세무 관련 신고를 이행하였으며 동 신고서는 적정하게 작성되었다. 대상회사는 신고 또는 고지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 부가가치세, 지방세 등 관련 세금을 모두 납부하였으며 체납한 사실이 없다.
제19조 손해배상
19.1 본 계약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방 당사자가 본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 당사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위반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9.2 제19.1조에 의한 손해배상은 매매대금의 10%를 한도로 한다.
19.4 손해배상 청구대상은 개별 손해액(손해발생원인이 상호 관련성이 있는 경우 이를 합하여 하나의 개별 손해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이 10억 원을 초과하여 발생한 개별 손해액들의 합계가 매매대금의 1%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그 초과금에 대해서만 청구하는 것으로 한다.
19.5 매도인들의 본 계약 위반으로 대상회사에 손실이 발생하고, 매수인들이 그로 인해 입은 손해의 배상을 본 계약에 따라 매도인들을 상대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대상회사의 전체 손실액에 계약종결일 당시 대상회사의 총 발행주식수 중 매수인들이 매수하기로 한 대상주식이 차지하는 지분율을 곱한 금액의 배상을 청구하기로 한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가. 매수인인 원고들이 이 사건 진술 및 보증 조항의 위반사항을 계약 체결 당시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이 부분 쟁점이다.
나.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을 알 수 있다.
(1)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에는 매수인들이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진술 및 보증 조항의 위반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 손해배상책임 등이 배제된다는 내용은 없다.
(2) 매도인 측과 매수인 측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가격협상 과정에서 매수인들이 알고 있는 항목에 대해서도 나중에 손해배상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이러한 항목을 가격조정 대상 및 손해배상 항목으로 삼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 공방을 주고받았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서에 나타난 당사자들의 의사는 주식매매계약의 계약종료일 이후에 이 사건 진술 및 보증 조항의 위반사항이 발견되고 그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면 매수인들이 계약 체결 당시 위반사항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매수인들에게 손해를 배상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라.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진술 및 보증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고 이에 따라 원고들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매수인들의 인식 또는 인식 가능성 여부와 상관없이 원고들은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하자담보책임의 법리와 민법 제105조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제14.1조, 제14.4조, 제14.6조, 제14.10조는 ‘매도인대표 이사들 및 대우건설 이사들’의 인지 또는 인지가능성을 매도인들의 진술 및 보증 조항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으로 삼고 있다. 이 부분 쟁점은 매도인대표 이사들 또는 대우건설 이사들 중 어느 한 쪽이라도 진술 및 보증 조항 위반을 인지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었으면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는지, 아니면 매도인대표 이사들과 대우건설 이사들 모두 이를 알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하는지 여부이다.
나.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3482 판결 ,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4다88543, 88550 판결 등 참조).
다.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을 알 수 있다.
(1)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서 문구 협상과정에서 매도인 측은 ‘매도인대표의 이사들이 인지하는 범위 내에서’를 인지 요건 초안으로 제시하였는데, 매수인 측에서 대우건설의 이사들도 인지 요건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 매수인 측은 손해배상이 가능한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대우건설의 이사들을 인지 요건에 포함시킨 것으로 보인다.
라. 위와 같은 사실관계 또는 사정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서에 나타난 당사자들의 의사는 매도인대표 이사들과 대우건설 이사들 중 어느 하나라도 진술 및 보증 조항 위반사항을 인지하였거나 인지할 수 있었다면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려고 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마. 원심의 판단은 앞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진술 및 보증 조항 위반의 인지 주체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매도인대표 이사들의 인지요건에 관한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
4.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가. 매수인이 진술 및 보증 조항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대상회사의 주식을 계속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지, 매수인이 대상회사의 주식 일부를 처분하였다면 매수인의 손해는 잔존 주식비율에 따라 감소하는지가 이 부분 쟁점이다.
나. M&A 계약에서 진술 및 보증 조항을 둔 목적은, 계약 종결과 이행 이후 진술 및 보증하였던 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되어 일방 당사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상대방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게 함으로써, 불확실한 상황에 관한 경제적 위험을 배분하고 사후에 현실화된 손해를 감안하여 매매대금을 조정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매수인이 거래 종결 후 대상회사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 대부분 매수인은 후속 매수인에게 진술 및 보증을 하고 그 위반으로 인한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만약 매도인의 진술 및 보증 조항 위반으로 매수인의 주식 매각 이후 대상회사에 손실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매수인이 새로운 매수인에게 책임을 부담하게 되었음에도, 매수인이 주식을 매각하여 주주의 지위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당초의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결과에 이른다면 경제적 위험의 적정한 배분이라는 진술 및 보증 조항의 목적에 반하게 된다. 따라서 당사자들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없다면 매수인이 대상회사의 주식을 처분하더라도 손해배상청구 및 액수 산정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따르면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어디에도 매수인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 주주의 지위를 계속 보유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없고, 당사자들 사이에 그와 같은 합의도 없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매수한 주식 일부를 처분하는 등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이 사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원심의 판단은 앞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주주의 지위 보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5.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이 부분 쟁점은 진술 및 보증 조항 위반에 따른 손해액 산정 방법이다.
나.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손해액을 산정할 때 개별 항목의 손해액이 10억 원을 초과하여 발생한 대우건설의 전체 손실 합계액에서 매매대금의 1%를 공제한 금액에 매수인들의 지분율을 곱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1) 대우건설의 전체 손실 합계액에서 매매대금의 1%를 공제한 금액에 매수인들의 지분율을 곱하는 방식이 제19조의 흐름에 부합하는 자연스러운 해석으로 보인다.
(2) 제19.4조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과 관련한 매수인들 또는 매도인들의 모든 손해배상청구에 적용되는 규정이고, 제19.5조는 매도인들의 계약 위반에 따라 대우건설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하여 매수인들이 입은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규정이다. 따라서 제19.4조에만 규정된 ‘개별 손해액이 10억 원을 초과하여 발생할 것’이라는 요건은 매도인들과 매수인들 모두에게 동일하게 해석하여야 하지, 매수인들이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만 ‘그 지분율을 곱한 개별 손해액이 10억 원을 초과하여 발생할 것’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3) 제19.4조는 단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 근거한 손해배상청구는 매매대금의 1% 이상 규모로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만 청구할 수 있다는 최소액 제한을 둔 것에 불과하고, 손해배상청구에 있어 매수인들의 지분율을 반영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4) 제14.9조는 진술 및 보증의 대상이 되는 소송 등의 기준을 ‘10억 원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제14.9조에서의 “10억 원”과 제19.4조에서의 “10억 원”은 동일한 의미로 “대상회사에 대한 10억 원”으로 보는 것이 계약의 유기적, 통일적 해석의 측면에서도 타당하다. 소송 등으로 인한 개별 손해액이 약 13억 8,678만 원(매수인들의 지분율 72.11%를 곱한 결과가 10억 원을 초과하는 최소 손해액)을 넘겨야 매수인들이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제14.9조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
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1)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진술 및 보증 조항은 매도인에 관한 사항(제13조), 대우건설에 관한 사항(제14조), 매수인에 관한 사항(제15조)으로 나뉜다.
(2) 제19.4조에서 정한 손해배상 청구대상이 되는 매수인들의 손해는, 대우건설에 관한 사항 위반으로 대우건설의 손실이 발생하고 그에 따라 매수인이 입게 된 손해와, 매도인에 관한 사항 위반으로 매수인이 직접 입은 손해로 구분될 수 있다.
(3) 제19.5조는 대우건설에 관한 사항 위반으로 발생한 대우건설의 손실을 어떻게 매수인의 손해로 산정할 것인가에 관한 규정일 뿐이고, 매도인에 관한 사항 위반으로 매수인이 직접 입은 손해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4) 그런데 원심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할 경우 매수인에게 직접 발생한 손해도 매수인들의 지분율을 반영하여 감액하는 오류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손해액을 산정할 때에는 대우건설의 개별 항목별 손실액에 매수인들의 지분율을 곱한 금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개별 손해와 매수인들이 직접 입은 손해 중 10억 원을 초과하는 개별손해의 합계액에서 매매대금 1%를 공제하여야 한다.
라.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대우건설의 전체 손실 합계액에서 매매대금의 1%를 공제한 금액에 매수인들의 지분율을 곱하여 손해액을 산정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손해배상 계산방식에 관한 처분문서 해석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6. 상고이유 제5점에 관하여
가. 인천 남동 유수지 퇴적토 준설공사가 송도해안도로 확장공사 도급계약에 포함된 것인지, 이 부분 주장에 관하여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을 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는지가 이 부분 쟁점이다.
나.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1) 대우건설은 현대건설 주식회사, 대원건설산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영동건설 등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2005. 11.경 인천광역시가 발주하는 ‘송도해안도로 확장공사(이하 ‘이 사건 확장공사’라고 한다)’ 입찰에 참여하였다.
(2) 공동수급체는 2006. 3. 23. 인천광역시와 공사대금 226,713,740,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확장공사에 관한 시설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계약의 일부로 편입된 공동수급표준협정서에 의하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대우건설의 출자비율은 37.2%이다.
(3) 이 사건 도급계약은 설계서 및 현장설명사항, 공사계약일반조건, 일괄·대안계약 특수조건 등을 계약의 일부로 삼고 있고, 특수조건에서는 계약문서로 계약서, 설계서, 입찰안내서 등을 포함하고 있다.
(4) 이 사건 도급계약의 기본설계보고서에 의하면, 남동 유수지의 퇴적토 준설공사를 하되, 유수지 일정 부분을 굴착하여 저장공간을 확보한 후 준설한 퇴적토를 공간에 넣고 원(원)지반에 있던 점토로 덮는 방법으로 퇴적토를 처리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대우건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퇴적토를 처리하는 것이 허용되는지에 대해 인천광역시와 환경부에 질의하였다. 인천광역시 폐기물자원과는 2006. 2. 28. 하천, 호소 등에서 오염물질 제거 목적으로 준설하는 준설토는 폐기물에 해당하므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환경부 산업폐기물과도 2006. 3. 28. 준설토는 폐기물에 해당하므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데 위 설계와 같이 유수지를 굴착하고 퇴적토를 저장한 다음 그 위를 점토로 메우는 방법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적합한 처리방법이라 볼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6) 대우건설은 남동 유수지 퇴적토 준설에 따라 발생하는 굴착토 이용을 포기하고 외부에서 별도의 성토재를 반입하여 공사를 진행하였고, 당초 설계에 따른 퇴적토 준설공사는 하지 않았다.
(7) 대우건설은 2010. 6. 9. 남동 유수지 퇴적토 준설공사 불이행에 대한 합의금으로 발주처인 인천광역시에 1,30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위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퇴적토 준설공사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편입된 것이고, 이를 수행하지 않은 것은 대우건설의 고의·과실에 의한 계약위반 또는 불이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대우건설은 인천광역시에 토양오염 우려 기준을 초과하는 남동 유수지 퇴적토의 처리를 위해 이를 이 사건 확장공사 현장에 보관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2) 그런데 당초 설계된 퇴적토 처리방안이 환경부의 반대 등으로 시행할 수 없었던 것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퇴적토를 준설 후 유수지에 매립하는 당초의 설계는 시행할 수 없었으나, 퇴적토를 준설 후 폐기물로 처리하는 것은 이행 가능하였다. 그럼에도 대우건설은 비용증가를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라. 따라서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제14.6조의 법적 성격, 계약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마. 한편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면 되고 당사자의 모든 주장이나 공격·방어방법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 따라서 법원의 판결에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그 주장을 인용하거나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정도라면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재다218 판결 , 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5다22879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심은 준설토 처리가 설계변경에 해당할 뿐 계약위반이 아니라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판단누락의 잘못이 없다.
7.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