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에 의하여 수립된 사업시행계획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이 도과한 경우, 사업시행계획 및 그에 기초하여 사업시행기간 내에 이루어진 사업시행의 법적 효과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여 무효로 되는지 여부(소극)
[2] 판결에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주장의 인용 여부를 알 수 있는 경우 또는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않았지만 주장이 배척될 것임이 분명한 경우,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에 의하여 수립된 사업시행계획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이 도과하였더라도, 유효하게 수립된 사업시행계획 및 그에 기초하여 사업시행기간 내에 이루어진 토지의 매수·수용을 비롯한 사업시행의 법적 효과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여 무효로 된다고 할 수 없다.
[2]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면 되고 당사자의 모든 주장이나 공격·방어방법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 따라서 법원의 판결에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주장을 인용하거나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정도라면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고, 설령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주장이 배척될 경우임이 분명한 때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어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2]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제27조 [행정소송재판일반], 민사소송법 제20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재다218 판결 (공2008하, 1146)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87174 판결 (공2012상, 863)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센트로 담당변호사 김향훈 외 5인)
원고보조참가인
원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센트로 담당변호사 김향훈 외 5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아현제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혁)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들이 각자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소의 이익에 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는 등의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들이 최초 사업시행계획(원심 판시 약어에 따른다. 이하 같다.) 및 제1, 2차 사업시행변경계획(이하 ‘종전 사업시행계획 등’이라 한다)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제1심 판시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사업시행계획이 변경된 경우의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나. 종전 사업시행계획 등의 무효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최초 조합설립인가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판결 및 제1차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으므로 위 각 인가처분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후속행위인 종전 사업시행계획 등은 모두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고, 그 후 제3차 사업시행변경계획이 수립·인가되고 종전 사업시행계획 등을 추인하는 조합총회의 결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무효인 하자가 치유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 판시 관련 법리 및 종전 사업시행계획 등에 관한 하자의 내용·정도와 아울러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행정처분의 무효사유 및 무효인 행정행위의 치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들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2.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제1점,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는 등의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1) 제3차 사업시행변경계획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이 도과되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위 사업시행계획 자체가 무효로 되었다고 볼 수 없고, (2) 피고가 위 사업시행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3차 사업시행변경계획의 일부를 변경하는 내용의 제4차 사업시행변경계획을 수립하여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은 것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제4차 사업시행변경계획이 당연무효는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에 의하여 수립된 사업시행계획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이 도과하였다 하더라도, 유효하게 수립된 사업시행계획 및 그에 기초하여 사업시행기간 내에 이루어진 토지의 매수·수용을 비롯한 사업시행의 법적 효과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여 무효로 된다고 할 수 없다. 이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 판시 관련 법리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 이유에 일부 적절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제4차 사업시행변경계획이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또한 그 당연무효를 주장하기 위한 전제에서 제3차 사업시행변경계획의 무효 확인을 청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원심의 결론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사업시행계획의 실효 및 당연무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나.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제3차 사업시행변경계획은 최초 조합설립인가처분 및 제1차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의 하자를 보완한 제2차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된 피고에 의하여 수립되었으므로 종전 사업시행계획 등을 대체하는 새로운 사업시행계획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따라서 제3차 사업시행변경계획 및 이에 기초하여 수립된 제4, 5차 사업시행변경계획은 최초 사업시행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제3 내지 5차 사업시행변경계획이 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 및 이에 기초하여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사업시행계획의 무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다. 제4점에 대하여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면 되고 당사자의 모든 주장이나 공격·방어방법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 따라서 법원의 판결에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그 주장을 인용하거나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정도라면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고, 설령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주장이 배척될 경우임이 분명한 때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어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재다218 판결 ,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8717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제3차 사업시행변경계획이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며, 다만 피고가 평당 공사대금이 증액된 사실을 사전에 조합원들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제3차 사업시행변경계획을 총회에서 가결하였기 때문에 위 사업시행계획이 당연무효라는 취지의 원고들의 주장에 관하여는 명시적으로 설시하지 아니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제3차 사업시행변경계획이 적법하게 설립된 피고에 의하여 수립되어 무효가 아니라는 원심판결의 전체적인 내용에는 원고들의 위 주장을 배척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을 비롯한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가 제3차 사업시행변경계획에 관한 결의에 앞서 조합원들에게 공사비 증액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원고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심이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결론에 영향이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판단을 누락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들이 각자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