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1] 계약이행보증계약에서 채무자의 기망을 이유로 보증인이 보증계약 체결의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 보증계약의 채권담보적 기능을 신뢰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보증채권자의 신뢰가 보호되는지 여부(적극)
[2]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주장의 인용 여부를 알 수 있는 경우 또는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않았지만 주장이 배척될 것임이 분명한 경우,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민법 제110조 , 민법 제428조 [2] 민사소송법 제208조 , 제42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1다33000 판결 [2]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87174 판결 (공2012상, 863)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일진냉열산업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이승수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건설공제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김진국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첫 번째 상고이유에 대하여
계약이행보증계약의 경우 채무자가 보증계약 체결 당시 보증인을 기망하였고 보증인은 그로 인하여 착오를 일으켜 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로 보증계약 체결의 의사표시를 취소하였더라도 보증채권자가 보증계약이 체결되는 것을 전제로 채무자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보증인이 이미 보증서를 교부하여 보증채권자가 그 보증서를 수령한 후 이에 터 잡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미 체결한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등으로 보증계약의 채권담보적 기능을 신뢰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었다면 그와 같은 보증채권자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1다3300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는 이 사건 보증계약의 취소로 선의의 제3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진행하던 중 명국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기성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할 상황이 우려되자 명국종합건설 주식회사에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요구하여 2009. 7. 2. 피고가 발행한 이 사건 보증서를 수령한 뒤 이미 체결한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나머지 공사를 수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2009. 7. 2. 이후 수행한 공사금액의 범위에 한하여 이 사건 보증계약의 채권담보적 기능을 신뢰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보증채권자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그 전에 하도급공사를 수행하여 발생한 하도급공사대금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가 이 사건 보증계약의 취소로써 대항할 수 있다고 보아, 원고의 위 주장 중 이 사건 보증서를 수령하기 전에 발생한 하도급공사대금에 대한 부분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의사표시의 취소에서 제3자 보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두 번째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근거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상 냉동기계 설치공사가 2009. 7. 13. 이루어졌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세 번째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면 되고 당사자의 모든 주장이나 공격·방어방법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 따라서 법원의 판결에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그 주장을 인용하거나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정도라면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고, 설령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주장이 배척될 경우임이 분명한 때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어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8717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2009. 7. 2. 이후 냉매배관공사, 2차 동력공사 및 기타 공사, 통신작업 및 시스템공사 중 일부도 수행하였으므로 그 공사대금 상당의 금액도 보증금으로 지급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명시적으로 판단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원심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이 부분 주장을 묵시적으로 배척하였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기록상 원고가 위와 같은 공사를 수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여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배척될 경우임이 분명하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누락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라고 할 수 없고, 그 밖에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