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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1. 9. 23. 선고 2011나185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AI 판결요지
원고가 명예를 훼손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러 원고의 사회적 명성, 신용이 훼손됨으로써 원고가 입은 손해인 위자료청구 부분의 판단을 유탈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원고가 피고를 명예훼손의 점 등으로 고소한 피고의 행위에 대하여 죄가 안됨 또는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진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러 원고의 사회적 명성, 신용이 훼손됨으로써 원고가 입은 손해인 위자료 100,000,000원을 청구하는 원고의 주장을 정리한 뒤 제3.가.1(제7면)에서 피고가 개인적으로 책임져야 할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면 제1심 판결은 위자료청구 부분을 포함한 원고의 불법행위 주장에 대하여 모두 판단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원고, 항소인

학교법인 원광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재돈)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승헌 외 1인)

변론종결

2011. 8. 1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주1)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대(재판장) 유선주 정택수

주1) 원고는, 제1심 판결이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사회적 명성, 신용이 훼손됨으로써 원고가 입은 손해인 위자료 청구 부분의 판단을 유탈하였다는 점을 항소이유로서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 판결은 이유 제1.마항에서 원고가 피고를 명예훼손의 점 등으로 고소한 피고의 행위에 대하여 죄가 안됨 또는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진 사실을 인정하고, 제2항에서 피고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러 원고의 사회적 명성, 신용이 훼손됨으로써 원고가 입은 손해인 위자료 100,000,000원을 청구하는 원고의 주장을 정리한 뒤 제3.가.1)항(제7면)에서 피고가 개인적으로 책임져야할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위자료 청구 부분을 포함한 원고의 불법행위 주장에 대하여 모두 판단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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