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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1. 2. 17. 선고 2009가합1244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원고

학교법인 원광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희영)

피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승헌 외 1인)

변론종결

2011. 1. 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원광대학교, 원광보건대학 등을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피고는 1994. 4. 1. 원광보건대학 산업관광통역과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된 후 2005. 4. 1.부터는 원광보건대학 호텔경영학과의 교수로 재직하였고, 2006. 9. 6.경 원광보건대학 교수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되어 회장직을 겸임하고 있었다.

나. 원고 이사회는 2007. 8. 8. 소외 1 교수(사회복지학과)를 원광보건대학의 제9대 학장으로 선임하였는데, 위 대학의 교수협의회는 위 선임 조치에 반발하며 2007. 8. 16.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2007. 9. 13. 항의의 표시로 강의를 중단하기로 결의하였고, 이에 피고를 포함한 위 대학의 일부 교수들은 2007. 9. 18.부터 2007. 9. 27.까지 강의를 중단하였다.

다. 피고의 강의 중단 등 행위에 관하여 원고 소속 교원인사위원회는 2007. 11. 9. 피고에 대하여 파면 징계를 요구하기로 결의하였고, 원고 소속 징계위원회는 2007. 12. 12.부터 2008. 2. 5.까지 5차례에 걸친 회의 끝에 피고에 대하여 파면처분을 하기로 결의하였으며, 이에 원고는 2008. 3. 17. 피고에게 파면처분을 통보하였는바(이하 ‘이 사건 파면처분’이라 한다), 원고가 든 구체적인 파면 사유는 아래와 같다.

① 법인 및 대학시책을 비방함으로써 지속적으로 학내 분규를 조장한 점

②-1 법인의 학장선임에 대한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질서를 문란케 하였으며, ②-2 법인이사 사퇴요구 등으로 법인 및 대학의 명예를 손상시킨 점

③ 게시판 및 대자보에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교직원과 학생을 선동하여 학내질서를 문란케 한 점

④-1 보직자 사퇴, 위원회 위원 사퇴, 학과장 사퇴 결의, ④-2 모든 학교공식행사 불참, ④-3 학생선동, ④-4 등교시 교문 앞에서 집단 시위 등 교직원으로서 성실하게 복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점

⑤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여 교수의 강의중단(2007. 9. 18. ~ 2007. 9. 28.) 사태를 일으켜 교원으로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고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진상규명과 손해배상 요구를 발생케 함으로써 학사업무 방해와 교육인적자원부에 민원을 발생시키는 등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점

⑥-1 전국 교당과 기관에 법인 비하 내용의 서신 발송, ⑥-2 각 언론을 통해 법인과 대학의 명예실추와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점

⑦ 대학 교당 교무, 대학 재직 교무(학장, 총무처장) 등 교역자의 명예훼손을 하여 법인의 건학정신에 피해를 입힌 점

라. 피고는 2008. 4. 15.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이 사건 파면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청구를 하였고, 심사위원회는 2008. 7. 21. 원고가 문제 삼은 위 파면 사유 중 ②-1항목(직무상 명령에 불복종) 및 ⑤항목(강의 중단)에 대하여만 징계사유로 인정한 후, 위 징계사유만으로 파면 처분을 하는 것은 과중하다고 하여 파면 처분을 ‘정직 3월’ 처분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위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8. 11. 11. 위 소송을 취하함으로써 심사위원회의 위 결정은 확정되었다.

마. 원고가 피고를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의 점으로 형사 고소한 사건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청은 2010. 6. 3. 고소사실 중 ① 2007. 5. 17.경 원광보건대학 교수협의회를 개최한 후 위 대학 물리치료과 교수 소외 2, 방사선과 교수 소외 3을 위 대학 후임학장으로 원고에게 추천하여 업무방해, ② 2007. 9. 13. 원광보건대학 종합행정실에서 위 대학 간호학과 학생들에게 “지금 학장이 결재를 해 주지 않아 학생들이 국가고시를 보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학생들이 위 대학 종합행정지원실을 점거하게 하여 업무방해, ③ 2006. 9. 26.경부터 2009. 11. 6.경까지 원광보건대학 전자게시판에 사실은 성과급 지급, 중국대학 자매결연, 직원채용 등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마치 어떠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성명서를 게재하여 명예훼손, ④ 2006. 11. 13.경 원광보건대학 내부 게시판에 전항과 유사한 내용이 기재된 성명서를 부착하여 명예훼손, ⑤ 2007. 4. 16. 사실은 전항과 같은 성과급, 자매결연, 직원채용 등에 전혀 문제가 없음에도 학교 법인 감사 소외 4에게 감사를 요구하여 명예훼손, ⑥ 2007. 8. 21.경부터 2007. 12. 초순경까지 원광보건대학 출입문 등에 ‘교도를 무시한 전무출신만의 학장선임 부당하다’라는 등의 현수막을 게재하여 명예훼손, ⑦ 2007. 8. 21. 사실은 고소인이 합법적으로 소외 1 학장을 선임하였음에도 ‘원광보건대학 제9대 학장선임 철회를 촉구하며’라는 취지의 문건 약 600통을 원불교 교단 등에 발송하여 명예훼손, ⑧ 2007. 9. 13. KBS 기자 소외 5에게 학장선임의 부당함을 고지하여 소외 5로 하여금 원광보건대학의 학장선임 문제를 KBS 전주방송에서 보도하게 하여 명예훼손, ⑨ 2007. 10. 7. 원광보건대학 농구장에서 위 학교 물리치료과 학생 등 다수인에게 학장선임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인쇄물을 수십부 배부하여 명예훼손, ⑩ 2007. 10. 8.경부터 2007. 11. 8.경까지 원광보건대학 교수 약 50여명과 함께 ‘부당한 학장 선임 철회하라’는 등의 피켓을 들고 침묵시위를 하여 명예훼손의 각 점에 관하여는 죄가안됨 또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① 2007. 8. 13. 교수협의회 긴급 평의원 회의 및 2007. 8. 16. 교수협의회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보직, 각 위원회 사퇴 등을 결의, 추인하여 교수 85명과 함께 집단적으로 보직 사퇴를 주도하여 업무방해, ② 2007. 9. 13. 교수협의회 비상총회를 개최하여 강의중단을 결의하고 교수 72명과 함께 집단적으로 강의를 중단하여 업무방해, ③ ‘2008학년도 2학기 1차 사정작업 일정안내 및 협조요청문’을 고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07. 10. 1. 비상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입시사정위원회에 참석하지 않기로 결의하고 위 입학전형사정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여 업무방해의 각 점에 관하여는 같은 날 불구속 기소하였다(이 사건 변론 종결 이후인 2011. 1. 2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0고단835호 로 피고에게 벌금 3백만 원이 선고되었으나,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1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제135호증, 을 제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업무방해

원광보건대학 교수협의회가 ① 2007. 4. 16. 임의로 학장선출 규정을 개정한 후 2007. 5. 17. 원고의 방침과 달리 원광보건대학의 학장후보를 선출하고, ② 2007. 8. 13. 학과장 등 보직 사퇴결의하고 그에 따라 각 보직을 사퇴하고, ③ 2007. 9. 13. 강의중단을 결정하고, 2007. 9. 18.부터 2007. 9. 27.까지 집단적으로 강의를 중단하고, ④ 2007. 9. 17.부터 시작된 원광보건대학 입시전형에서 학교를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내걸고, 2007. 10. 2. 입시사정회의에 학과장들을 불참하게 하여 원고의 신입생 유치를 방해하고, ⑤ 2007. 10. 8.부터 2007. 10. 25.까지 학교를 비방하는 집단시위를 하고, 학교의 공식행사에 불참하는 등의 활동을 함에 있어서 교수협의회 회장인 피고가 주도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원고의 정상적인 학사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

원광보건대학 교수협의회가 ① 2006. 9. 18. ‘교수협의회 임시 평의원회 개최공고’를 통하여 성과급지급에 관한 서류, 구조조정에 관한 서류 등을 원고에게 요구하면서 대자보, 성명서, 공문 등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② 2007. 4.경 원고에 대한 법인 정기감사시 전반적으로 학교 운영을 잘했다는 감사 결과에 불복하여 재감사를 요청하면서 대자보, 성명서, 공문 등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③ 2007. 10. 5.부터 비상대책위원회의 주도로 릴레이 농성을 하고, 2007. 10. 7.경 물리치료과 동문체육대회에서 참석자들에게 학교를 비방하는 유인물을 배포하고, 위 유인물을 학내 각 건물 현관 입구에 비치하여 왕래하는 다수의 사람들에게 배포되게 하는 등 활동을 함에 있어서 피고가 주도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의 손해배상의무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다음의 손해, ① 원광보건대학 총학생회 임원들이 강의중단 사태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을 하였고 원고는 이를 수습하고 학교를 정상화하기 위하여 합의문을 작성하게 되었는데, 원고가 그 합의문에 따라 단식농성에 참여한 학생들의 건강사태를 확인하기 위해 건강검진비용으로 지출한 3,972,880원, ② 원고가 위 합의문에 따라 학생들이 입은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학생활동지원금으로 전년도에 비해 추가 지출한 48,600,000원, ③ 강의중단 등의 사태가 있은 후 2008년도 각 과의 신입생 등록이 감소함으로써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원고가 입은 재정 손실액 합계 3,003,536,000원, ④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사회적 명성, 신용이 훼손됨으로써 입은 손해인 위자료 100,000,000원 합계 3,157,394,880원의 손해를 입었다(다만, 원고는 일부 청구로서 위 손해액 중 1,00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가. 불법행위 성립 여부

1) 피고가 단순히 교수협의회의 회장직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교수협의회가 한 모든 행위에 대하여 피고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교수협의회의 행위를 피고 개인이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의 독자적 행동 또는 교수협의회 의사결정과정에의 적극적 개입행위 등이 있어야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교수협의회 회원인 교수들의 의사결정에 따라 교수협의회의 의사를 결정하고 이를 단순히 실행에 옮긴 것이라면 교수협의회 차원의 행위를 두고 피고 개인의 불법행위라고 할 수 없다.

살피건대, 을 제6 내지 9,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광보건대학 교수협의회는 위 대학 교수 전원이 가입되어 있고, 피고는 2006. 9. 6. 위 교수협의회의 회장으로 선출된 사실, 피고는 교수협의회 회장직에 있으면서 원고와 사이의 일련의 사태와 관련하여 위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긴급비상대책위원회, 비상총회, 긴급비상총회 등 회의를 거쳐 모든 의사결정과정에서 교수협의회 회원인 교수들의 의견에 따라 교수협의회의 의사결정을 하여 온 사실, 그 과정에 있어서 일부 강경파 교수들의 의견이 교수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뿐 피고가 원고에 대한 갈등을 심화시키는 발언을 한 적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피고가 교수들을 선동하여 자신의 의사를 교수협의회의 의사로 관철하려고 하였다거나, 원고에 대한 갈등을 조장하는 의사를 회원들에게 강요 내지 요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다만, 2007. 9. 13. 교수협의회 비상총회에서의 강의중단 결의에 따라 피고가 교수 72명과 함께 집단적으로 강의를 중단하여 원고의 학사일정을 방해한 행위는 피고가 원고에 대한 피고용자로서 강의에 성실히 임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강의중단 행위 자체가 위법행위를 구성할 수는 있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핀다.

피고가 교수협의회 의결을 거쳐 2007. 9. 18.부터 2007. 9. 27.까지 강의중단에 참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는 교수로서 학생들에게 일정에 따라 강의를 할 직무상 의무가 있고 피고를 교수로 고용한 원고에 대하여 그 의무를 부담하므로, 피고가 맡은 강의를 다른 교수들과 집단적으로 중단한 행위는 원고에 대하여 위법한 행위가 될 여지가 있다(피고는, ①강의중단 결의가 본인이 적극적으로 안건으로 내세운 것이 아니고 오히려 강의중단 결의에 대하여 소극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등 집단적인 강의중단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강의중단 결의에 대한 적극 또는 소극적인 태도를 차치하더라도 강의중단 행위로 나아간 이상 강의중단 행위에 대한 책임은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②강의중단 기간이 실제 수업일수로 보면 5일에 불과하고 차후에 보강이 이루어졌으므로 강의중단 참여를 불법행위라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강의중단 기간이 단시간이었다거나 추후에 보강을 완료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강의중단이 원고의 학사업무에 차질을 주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의 강의중단과 원고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피고의 강의중단이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위법하다 하더라도, 다음의 점에서 볼 때 원고 주장의 손해와 피고의 강의중단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먼저 피고의 강의중단과 원고의 병원비 및 학생활동지원금 지출로 인한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고는 교수협의회의 강의중단으로 인하여 총학생회 학생들의 단식농성이 있었고 원고가 이를 수습하기 위하여 원고가 학생들과 합의문을 작성하게 되었으며 합의조항에 따라 원고가 학생들의 건강검진비 및 학생활동지원금을 지출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71 내지 10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① 총학생회 임원들이 단식농성을 시작한 것은 강의중단이 종료된 후 교수들에 의한 보강이 진행되고 있던 2007. 10. 8.경부터였던 사실, ② 학생들이 단식농성을 하면서 문제를 삼았던 것은 강의중단 자체가 아니라 강의중단 사태에 이른 경위에 관하여 원고 측을 상대로 한 진상규명인 사실, ③ 원고가 지출한 학생활동지원금의 상당금액은 강의중단과 무관하게 학교에 의해 지출될 성격의 금원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강의중단과 원고 주장의 위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피고의 강의중단과 신입생 감소로 인한 원고의 등록금 손실액 상당의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를 포함한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들의 강의중단으로 2008년도 신입생이 전년도에 비해 189명 감소하여 원광보건대학의 중요한 수입원인 등록금이 감소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116 내지 12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광보건대학의 2008년도 신입생이 2007년도에 비해 합계 189명 감소한 사실은 인정되나, 대학 지원자 또는 합격자들이 교수들의 강의중단 사태로 원광보건대학에 대한 지원이나 등록을 포기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116호증 내지 120호증, 을 제11호증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광보건대학의 입학생은 2002년부터 2008년까지 2400명, 2100명, 1905명, 1857명, 1693명, 1742명, 1570명으로 변동한 사실, ② 2007년에서 2008년 사이의 감소폭이 입학생 전체의 인원에 비해 10% 내외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100~200명 정도의 인원 변동은 드문 일이 아닌 점, 대학 입학생 수의 증감은 그 해 전국 대학 입학생의 수, 인기 학과의 변화, 학교의 홍보 전략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변할 수 있는 점, 원광보건대학에서 2007년도에 학내 소요사태가 발생한 것의 근본적인 원인이 전적으로 교수들의 강의중단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원고가 얻을 수 있었던 등록금 손실액이라는 것이 학생들의 자퇴, 휴학 등의 요인으로도 충분히 변동될 수 있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강의중단과 원고의 감소한 신입생 인원으로부터 얻을 수 있었던 등록금 상당의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다. 소결론

피고의 강의중단과 원고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의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김성대(재판장) 한재상 이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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