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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다42800, 42817, 42824, 42831 판결
[매매대금반환·매매대금반환·매매대금반환·매매대금반환][공2018하,2227]
판시사항

[1] 민법 제748조 제2항 에서 정한 ‘악의’의 의미 및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인식하는 것만으로 ‘악의의 수익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이 구 상법 제341조 에서 금지한 자기주식의 취득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존재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때 무효인 매매계약에 따라 매수인에게 상법 제337조 제1항 에 규정된 명의개서절차가 이행된 경우, 매도인이 단독으로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판결에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주장의 인용 여부를 알 수 있는 경우 또는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않았지만 주장이 배척될 것임이 분명한 경우,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민법 제748조 제2항 은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749조 제1항 은 “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안 때에는 그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익반환의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 은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악의’란, 민법 제749조 제2항 에서 악의로 의제되는 경우 등은 별론으로 하고, 자신의 이익 보유가 법률상 원인 없는 것임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고, 그 이익의 보유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 되도록 하는 사정, 즉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2] 계약이 무효가 되면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므로, 주권이 발행된 주식의 매매계약이 무효라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지급받은 주식매매대금을 반환할 의무를,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교부받은 주권을 반환할 의무를 각 부담한다.

그런데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도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고( 상법 제335조 제3항 ), 이 경우 주식의 양도는 주권의 교부 없이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이와 같이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의 매매계약이 무효라면 그 계약은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므로, 원칙적으로 계약에 따라 매도의 대상이 되었던 주식의 이전은 일어나지 않고, 매도인은 매매계약 이후에도 주주의 지위를 상실하지 않는다.

따라서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이 구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1조 에서 금지한 자기주식의 취득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매도인은 지급받은 주식매매대금을 매수인에게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는 반면 매수인은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행받은 급부가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환할 부당이득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무효인 매매계약을 근거로 매수인이 마치 주주인 것처럼 취급되고 이러한 외관상 주주의 지위에서 매도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매수인이 이익을 얻었다면 매수인은 그 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매수인이 이러한 외관상 주주의 지위에 기하여 이익을 얻은 바도 없다면, 역시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한편 만약 무효인 매매계약에 따라 매수인에게 상법 제337조 제1항 에 규정된 명의개서절차가 이행되었더라도, 매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의 협력을 받을 필요 없이 단독으로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해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이 구 상법 제341조 에서 금지한 자기주식의 취득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3]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면 충분하고 당사자의 모든 주장이나 공격·방어방법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 따라서 법원의 판결에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주장을 인용하거나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정도라면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다. 설령 판결에서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않았더라도 주장이 배척될 경우임이 분명한 때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어 판단누락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하나은행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이건호 외 16인)

원고공동소송참가인, 상고인 겸 피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헌암 담당변호사 유병일 외 3인)

원고공동소송참가인, 피상고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정철섭 외 7인)

원고공동소송참가인, 피상고인 겸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영재 외 3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 원고공동소송참가인 신용보증기금, 대한민국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하고, 원고공동소송참가인 주식회사 국민은행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 및 원고공동소송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신용보증기금, 대한민국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피고들이 악의의 수익자라는 원고와 참가인 대한민국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민법 제748조 제2항 은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749조 제1항 은 “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안 때에는 그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익반환의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 은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악의’란, 민법 제749조 제2항 에서 악의로 의제되는 경우 등은 별론으로 하고, 자신의 이익 보유가 법률상 원인 없는 것임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고, 그 이익의 보유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 되도록 하는 사정, 즉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다229536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피고들이 주식회사 아남인스트루먼트(이하 ‘아남인스트루먼트’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주식매매대금을 각 수령할 당시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임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 및 참가인들이 구체적인 주장·증명을 하지 않고 있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피고들이 주식매매대금을 수령한 날 이후의 법정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 및 참가인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들이 악의로 의제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위 피고들이 제1심에서 패소한 부분에 대한 법정이자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3)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오해, 변론주의 및 석명의무 위반,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원고의 청구범위 내에서 참가인들의 청구를 인용한 것이 위법하다는 참가인 신용보증기금과 대한민국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이 사건 환송판결의 취지는, 원고가 일부 청구임을 명시하여 피대위채권의 일부만을 청구한 이 사건에서 참가인의 청구금액이 원고의 청구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참가인의 공동소송참가신청이 적법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참가인들의 청구를 인용할 경우에도 원고의 청구금액을 초과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2) 원심은, 피고들은 아남인스트루먼트에게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으로 각 이 사건 주식매매대금 상당액과 위 각 금원에 대한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즉, 원고가 아남인스트루먼트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주식매매대금 반환채권 중 일부만을 대위 행사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참가인들에 대하여도 이와 같은 원고의 일부 대위청구에 따라 인정되는 피대위자인 채무자 아남인스트루먼트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액의 범위 내에서만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대법원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합일확정의 필요, 소송경제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피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제1점에 대하여

(1) 원심은, 아남인스트루먼트가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한 행위를 구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1조 제5호 의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경우라거나 구 상법 제341조 제1호 에서 정한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2)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기주식 취득의 허용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나. 제2, 3점에 대하여

(1) 계약이 무효가 되면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므로 (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다47478 판결 참조), 주권이 발행된 주식의 매매계약이 무효라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지급받은 주식매매대금을 반환할 의무를,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교부받은 주권을 반환할 의무를 각 부담한다.

그런데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도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고( 상법 제335조 제3항 ), 이 경우 주식의 양도는 주권의 교부 없이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36421 판결 참조). 이와 같이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의 매매계약이 무효라면 그 계약은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므로, 원칙적으로 계약에 따라 매도의 대상이 되었던 주식의 이전은 일어나지 않고, 매도인은 매매계약 이후에도 주주의 지위를 상실하지 않는다.

따라서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이 구 상법 제341조 에서 금지한 자기주식의 취득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매도인은 지급받은 주식매매대금을 매수인에게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는 반면 매수인은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행받은 급부가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환할 부당이득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무효인 매매계약을 근거로 매수인이 마치 주주인 것처럼 취급되고 이러한 외관상 주주의 지위에서 매도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매수인이 이익을 얻었다면 매수인은 그 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매수인이 이러한 외관상 주주의 지위에 기하여 이익을 얻은 바도 없다면, 역시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한편 만약 무효인 매매계약에 따라 매수인에게 상법 제337조 제1항 에 규정된 명의개서절차가 이행되었더라도, 매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의 협력을 받을 필요 없이 단독으로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해 그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 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다47728 판결 참조).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이 구 상법 제341조 에서 금지한 자기주식의 취득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아남인스트루먼트와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 구 상법 제341조 에서 금지한 자기주식의 취득에 해당하여 무효인 이상,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이 사건 주식이 피고들로부터 아남인스트루먼트에게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들이 여전히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한다고 할 것이므로, 아남인스트루먼트가 피고들에 대하여 주식반환의 원상회복의무 또는 이러한 의무이행이 불가능함을 이유로 한 주식매매대금 상당의 가액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아남인스트루먼트가 원상회복의무로서 명의개서와 관련한 협조의무를 부담한다거나 그러한 협조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아남인스트루먼트가 피고들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함을 전제로 한 피고들의 상계항변은 이유 없다.

(3)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주권발행 전 주식의 매매계약이 무효인 경우 매도인이 부담하는 원상회복의무에 관한 법리오해, 회사의 인적분할 및 신주배정에 관한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다. 피고들의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1)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면 충분하고 당사자의 모든 주장이나 공격·방어방법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 따라서 법원의 판결에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그 주장을 인용하거나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정도라면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다. 설령 판결에서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않았더라도 그 주장이 배척될 경우임이 분명한 때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어 판단누락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87174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아남인스트루먼트의 피고들에 대한 주식반환의무가 이행불능임을 전제로 아남인스트루먼트가 피고들에 대해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그러면서 원심은 만약 인적분할 등 구조조정 과정에서 아남인스트루먼트가 주주인 피고들에 대하여 어떠한 불법행위를 하였다거나 어떠한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면 이에 대하여는 별도의 손해배상채권이나 부당이득반환채권이 발생할 여지가 있으나, 이와 같은 손해배상채권은 피고들이 주장하는 상계 항변의 자동채권과는 명확히 구분되는 별개의 채권이라고 보았고, 이 사건 주식의 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존재 여부에 관하여는 명시적으로 판단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3)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 및 원심이 위와 같이 ‘아남인스트루먼트가 피고들에 대하여 주식반환 등 어떠한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는 피고들의 손해배상채권 성립 주장을 간접적으로 배척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설령 원심이 그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보더라도, 기록에 비추어 보면 주식 매매계약이 무효여서 피고들이 처음부터 아남인스트루먼트 주주였던 이 사건의 경우에 아남인스트루먼트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였다는 이유로 아남인스트루먼트가 피고들에 대하여 어떠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이 부분 주장은 배척될 경우임이 분명하므로, 원심의 판단누락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판단유탈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원고, 참가인 신용보증기금, 대한민국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하며, 참가인 주식회사 국민은행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이기택 박정화(주심) 김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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