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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다55462 판결
[대여금][미간행]
AI 판결요지
[1] 낙찰계에서 매월 낙찰받아 계금을 받은 계원이 낼 불입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균등분할한 금액을 계불입금으로 내는 것은 계주로부터 대여받은 금원에 해당하는 계금에 관한 원리금 변제의 성질을 가진다. [2]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면 충분하고 당사자의 모든 주장이나 공격·방어방법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 따라서 법원의 판결에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그 주장을 인용하거나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정도라면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다. 설령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주장이 배척될 경우임이 분명한 때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어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는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1] 낙찰계에서 매월 낙찰받아 계금을 받은 계원이 낼 불입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균등분할한 금액을 계불입금으로 내는 것의 법적 성질

[2] 판결서의 이유에 당사자의 모든 주장이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이 표시되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법원의 판결에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로 주장의 인용 여부를 알 수 있는 경우 또는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않았지만 주장이 배척될 것이 분명한 경우,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소극)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안양 담당변호사 이승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낙찰계에서 매월 낙찰받아 계금을 받은 계원이 낼 불입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균등분할한 금액을 계불입금으로 내는 것은 계주로부터 대여받은 금원에 해당하는 계금에 관한 원리금 변제의 성질을 가진다 ( 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다2170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원고가 피고에게 계불입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대여받은 금원에 해당하는 계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과 같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을 유지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위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다.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변론주의 내지 처분권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면 충분하고 당사자의 모든 주장이나 공격·방어방법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 따라서 법원의 판결에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그 주장을 인용하거나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정도라면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다. 설령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주장이 배척될 경우임이 분명한 때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어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재다218 판결 ,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87174 판결 등 참조).

피고는 2016. 9. 22.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소멸시효 항변을 하였는데, 원심이 위 소멸시효 항변에 관하여 명시적인 판단을 하지 않은 것은 상고이유 주장과 같다.

원심이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명시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계불입금 채권 또는 계금반환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인데, 피고가 이 사건 낙찰계 조직일인 2000. 8. 20. 이후 계금을 받았고, 원고가 그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지나기 전인 2010. 7. 2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원심이 위와 같이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을 누락한 것이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

원심의 판단 중 사실인정을 다투는 상고이유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증거의 선택과 증거가치의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나아가 원심의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인정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없다.

4. 결론

피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박병대 권순일 김재형(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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