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 방법
[2] 민사재판에서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3] 판결에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주장의 인용 여부를 알 수 있는 경우 또는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않았지만 주장이 배척될 것임이 분명한 경우,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소극)
[4] 조합의 특별사무에 해당하는 업무집행의 결정 방법
참조조문
[1] 민법 제105조 , 민사소송법 제202조 [2] 민사소송법 제202조 [3] 민사소송법 제208조 , 제451조 제1항 제9호 [4] 민법 제706조 , 제709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51222 판결 (공1995하, 2556) 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27923 판결 (공2000하, 2284)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0065 판결 (공2005하, 1031)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44471 판결 (공2013상, 38) [2]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44471 판결 (공2013상, 38) [3]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재다218 판결 (공2008하, 1146)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87174 판결 (공2012상, 863) [4] 대법원 1998. 3. 13. 선고 95다30345 판결 (공998상, 996)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다18911 판결 (공2010상, 969)
원고, 피상고인
성당주공1,2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문우)
피고, 상고인
해산된 주식회사 한국감정원의 소송수계인 한국감정원 외 1인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외 1인)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해산된 주식회사 한국감정원의 소송수계인 한국감정원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주식회사 주성 시.엠.시의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 주식회사 주성 시.엠.시의 상고로 인한 상고비용은 위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주성 시.엠.시(이하 ‘피고 주성’이라 한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 및 제2점에 대하여
(1)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의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지는 아니하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51222 판결 , 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27923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0065 판결 ,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4447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 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며( 민사소송법 제202조 ), 원심판결이 이와 같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여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한다( 같은 법 제432조 ).
한편 민사재판에서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으나, 법원이 그 확정된 관련사건 판결의 이유와 더불어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여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하는 것 또한 법률상 허용되며, 그와 같은 사실인정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고 그 이유 설시에 합리성이 인정되는 한 이는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실인정의 문제로서 위법하다 할 수 없다 (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44471 판결 참조).
또한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면 되고 당사자의 모든 주장이나 공격·방어방법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 따라서 법원의 판결에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그 주장을 인용하거나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정도라면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고, 설령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주장이 배척될 경우임이 분명한 때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어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재다218 판결 ,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87174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판시 증거들에 기초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가) 성당주공 1, 2단지 아파트를 철거하고 그 지상에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원심 판시 1·2단지 재건축추진위원회와 1단지 재건축추진위원회가 별도로 결성되었는데, 1·2단지 재건축추진위원회는 2003. 3. 15. 피고 주성 및 주식회사 한국감정원(상고심 계속 중인 2016. 9. 2. 해산되어 피고 한국감정원이 포괄승계인으로서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이하 해산 전후를 묻지 아니하고 ‘피고 한국감정원’이라 한다)으로 구성된 사업단(이하 ‘주성측 사업단’이라 한다)과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1단지 재건축추진위원회는 2003. 4. 17. 주식회사 에트나(이하 ‘에트나’라 한다) 등으로 구성된 사업단(이하 ‘에트나측 사업단’이라 한다)과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각각 사업을 진행하다가, 2003년 5월경 단일 조합을 설립하기로 합의하여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나) 통합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서 에트나측 사업단과의 컨설팅 용역계약의 존속 및 그 이행 여부가 문제되었는데, 에트나측 사업단은 컨설팅 용역계약 업무를 재건축조합설립까지만 주성측 사업단과 협력하여 이행하기로 하고, 피고 주성이 에트나와 협의하여 2003. 5. 22. 이행각서(갑 제2호증)를 작성하였으며, 1·2단지 재건축추진위원회 위원장 소외인이 위 이행각서에 서명하였다(이하 위 이행각서에 의한 약정을 ‘이 사건 이행약정’이라 한다). 위 이행각서 제1항에서는 주성측 사업단이 에트나측 사업단에 성당주공 1, 2단지 아파트의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1단지 아파트 부분에 대하여 안전진단, 창립총회 등 재건축결의 요건을 충족하여 조합설립인가를 얻도록 하는 조건으로 5억 원(이하 ‘이 사건 이행약정금’이라 한다)을 정산하기로 정하였고, 제2항에서는 주성측 사업단이 컨설팅 용역단가를 신축건물연면적에 대하여 1평당 10,000원으로 하는 것을 수용하기로 정하였다.
(다) 통합추진위원회는 2003. 6. 11.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2003. 6. 30. 재건축조합설립 인가를 받아 원고를 설립하였다.
(라) 원고는 2004. 6. 23. 주성측 사업단과 컨설팅 용역대금을 신축건물 연면적에 대하여 1평당 10,000원을 곱한 금액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용역대금을 모두 주성측 사업단에 지급하였다.
(3) 원심은 이러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가) ① 위와 같이 이 사건 이행약정이 제1항에서 주성측 사업단이 1단지 아파트 부분에 대하여 에트나측 사업단에 5억 원을 정산한다고 정하면서도 원고에 대하여는 정산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고, ② 이 사건 이행약정 제2항에서 주성측 사업단이 수용한다고 정한 용역단가는 위와 같은 에트나 측 사업단과의 정산을 전제로 정한 단가로 보이며, ③ 이 사건 이행약정이나 위 변경용역계약에 주성측 사업단이 수행하여야 할 용역에 관하여 에트나측 사업단이 수행하기로 한 용역을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으며, ④ 1·2단지 재건축추진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소외인이 주성측 사업단과 에트나측 사업단에 1단지 아파트 재건축에 관한 에트나측 컨설팅 용역대금 문제는 컨설팅사들 사이에서 해결해 달라고 요구함에 따라 위와 같은 내용의 위 이행각서가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나) 원고와 피고 주성 및 에트나 사이에 원고는 주성측 사업단인 피고들에게 1, 2단지 아파트 전체에 관한 컨설팅 용역대금을 전액 지급하고, 피고 주성은 에트나측 사업단에 그 전체의 용역대금 중에서 에트나측 사업단이 위 1단지 아파트에 관하여 수행한 용역대금으로 산정한 이 사건 이행약정금 5억 원을 정산·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4)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 중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증거의 선택과 증거가치의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의 판단은 원고가 주성측 사업단에 이 사건 이행약정금에 관한 정산이 포함된 컨설팅 용역대금을 모두 지급한 이상 주성측 사업단인 피고 주성이 종국적으로 그 용역대금에서 이 사건 이행약정금을 부담·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서, 이와 달리 이 사건 이행약정금 지급의무를 원고 조합이 종국적으로 부담하고 피고 주성은 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에 불과하다는 피고 주성의 주장을 배척한 취지로 보이며,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사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1)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가) ① 에트나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이행약정금 5억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항소심( 대구고등법원 2005나6786호 )에서 2007. 11. 30. 원고가 에트나에 이 사건 이행약정금 5억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일부 승소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고, ② 위 확정판결에 따라 원고가 시공사인 삼성물산 주식회사 및 대림산업 주식회사로부터 사업경비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여 에트나에 이 사건 이행약정금의 원리금을 지급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나) 을다 제4호증(약정서)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이행약정금을 포함한 용역대금의 최종 부담자가 시공사라거나 원고가 시공사로부터 차용한 위 돈의 변제의무를 면제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다)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취지의 피고 주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2) 이러한 원심의 판단을 다투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증거의 선택과 증거가치의 판단 및 이에 기초한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고가 시공사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이 사건 이행약정금의 원리금을 지급함으로써 원고의 출재로 피고 주성을 면책시킨 이상 원고가 시공사로부터 위 차용금 채무를 면제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 주성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처분문서의 증명력과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 한국감정원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조합의 통상사무는 각 조합원 또는 각 업무집행자가 전행할 수 있고( 민법 제706조 제3항 ),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은 그 업무집행의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민법 제709조 ). 그렇지만 조합의 통상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특별사무에 해당하는 업무집행은, 업무집행자가 없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과반수로써 결정하고, 업무집행자가 수인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집행자의 과반수로써 결정하며, 업무집행자가 1인만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집행자가 단독으로 결정한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98. 3. 13. 선고 95다30345 판결 ,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다18911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공동으로 컨설팅 용역업무를 수임하거나 수급한 동업체인 조합에 해당하고, (2) 피고 주성은 위 조합의 구성원으로서 조합의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조합원 전원을 대리할 수 있는 조합대리권에 근거하여, 이 사건 이행약정 당시 조합원인 피고들 전원을 대리하여 이 사건 이행약정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한 다음, (3) 이 사건 이행약정의 효력은 조합원인 피고들 모두에게 미치므로, 상법 제57조 제1항 에 의하여 피고 한국감정원은 피고 주성과 연대하여 에트나측 사업단에 이 사건 이행약정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다.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사유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
(1) 주성측 사업단인 피고들은 원심 판시와 같이 동업관계에 있으므로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가진다.
그런데 앞에서 본 이 사건 아파트 재건축 사업의 추진 경과에서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서로 대립된 재건축추진위원회들에 의하여 별개로 진행된 컨설팅 용역업무를 분쟁 없이 통합하기 위한 통합추진위원회, 에트나측 사업단, 주성측 사업단 사이의 이해관계 조정에 의한 합의 성립 여부 및 그 내용은 이 사건 아파트 재건축 사업의 추진이나 주성측 사업단의 사업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다.
실제로 피고 주성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이행약정의 내용은, 종전에 1, 2단지 아파트 전체에 관하여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던 주성측 사업단이 위 1단지 아파트 부분의 용역을 에트나측 사업단이 수행한 것으로 용인하고 그 대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으로서, 종전과 달리 주성측 사업단이 실질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 범위가 줄어들고 또한 그에 따른 정산 금액이 전체의 용역대금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커서, 실질적으로 종전의 컨설팅 용역계약에 관한 주요 내용이 변경되어 새로운 용역계약이 체결된 것과 마찬가지라 할 수 있고 그 결과 주성측 사업단의 사업성 및 수익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이행약정은 주성측 사업단의 조합관계에 기초가 된 종전의 컨설팅 용역계약 내지 조합재산인 용역대금 채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조합의 통상사무를 벗어난 특별사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한편 주성측 사업단이 피고 주성을 업무집행자로 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주성이 조합원인 피고 한국감정원을 대리하여 특별사무인 이 사건 이행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그렇지만 주성측 사업단이 업무집행자를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합원 과반수의 결정으로 조합의 특별사무에 관한 업무집행을 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이행약정에 대하여 피고 한국감정원의 동의가 있어야 비로소 피고 한국감정원에 이 사건 이행약정의 효력이 미친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조합인 주성측 사업단이 피고 주성을 업무집행자로 정하였는지, 주성측 사업단이 업무집행자를 따로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조합의 특별사무에 해당하는 이 사건 이행약정에 대하여 피고 한국감정원의 동의가 있었는지 등에 대하여 더 심리하여, 과연 피고 한국감정원에 이 사건 이행약정의 효력이 미치는지 신중하게 판단하였어야 한다.
라. 그런데 원심은 이러한 사정들에 대하여 제대로 심리하지 아니한 채 이에 어긋나는 앞에서 본 판시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이행약정의 체결행위가 조합의 통상사무에 해당한다고 잘못 판단하고, 그 전제에서 피고 주성에 조합대리권이 있다고 보아 이 사건 이행약정의 효력이 피고 한국감정원에 미친다고 단정하고 말았다.
따라서 이 부분 원심의 판단에는 조합의 업무집행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 한국감정원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 중 피고 한국감정원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며,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 주성의 상고를 기각하며, 피고 주성의 상고로 인한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