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심사-기타-2016-0046 (2016.12.27)
제목
행정소송 이전에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야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임
요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가 기간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항고소송 역시 전치의 요건을 충족치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하고, 이는 행정청이 전심절차의 제기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에 대하여 그 부적법을 간과한 채 실질적 재결을 하였다 하더라도 달라지는 것이 아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사건
2017구합876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12. 14.
판결선고
2018. 2. 8.
주문
1. 이 사건 소 중 1999. 8. 1. 고지한 199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본세 229,420원, 가산금 11,470원, 2000. 12. 1. 고지한 종합소득세 본세 63,200원, 가산금 3,160원, 2000. 12. 30. 고지한 1999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본세 6,892,890원, 가산금 5,307,240원, 2000. 12. 1. 고지한 1996. 2기 귀속 부가가치세 1,268,370원, 가산금 946,610원의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99. 8. 1. 고지한 199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본세 229,420원, 가산금 11,470원, 2000. 12. 1. 고지한 종합소득세 본세 63,200원, 가산금 3,160원, 2000. 12. 30. 고지한 1999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본세 6,892,890원, 가산금 5,307,240원, 2000. 12. 1. 고지한 1996. 2기 귀속 부가가치세 1,268,370원, 가산금 946,61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의 2016. 4. 11.자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 2015. 10. 13.자 같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 2001. 6. 28.자 같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 2006. 4. 5.자 같은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이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1999. 8. 1.부터 2000. 12. 30.까지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이하 이를 통틀어 이를 때는 '이 사건 각 세금'이라 한다)를 부과(이하 이를 통틀어 이를 때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세목
고지일
귀속
납부기한
본세
가산금
계
소득
1999.08.01.
1998년
1999.08.15.
229,420
11,470
240,890
소득
2000.12.01.
1998년
2000.12.31.
63,200
3,160
66,360
양도
2000.12.30.
1999년
2001.01.15.
6,892,890
5,307,240
12,200,130
부가
2000.12.01.
1996.2기
2000.12.31.
1,268,370
976,610
2,244,980
합계
8,453,880
6,298,480
14,752,360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세금을 체납하였음을 이유로, 원고 소유의 ①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을 2001. 7. 5., ② 같은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을 2006. 4. 10., ③ 같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을 2015. 10. 13., ④ 같은 목록 제1, 2, 3항 기재 부동산을 2016. 4. 11. 각 압류(이하 이를 통틀어 이를 때는 '이 사건 각 압류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2016. 6. 7.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및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부동산에 대한 2016. 4. 11.자 압류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6. 7. 18.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각하하고, 2016. 4. 11.자 압류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기각하였으며, 원고는 2016. 9. 30. 위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및 2016. 4. 11.자 압류처분에 관하여 국세청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6. 12. 27.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 내지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 제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각 부과처분 부분의 적법 여부
가. 1999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부분
1) 피고의 본안전 항변
피고는,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경우 그 납세고지서가 원고에게 송달되었는 바, 그에 대한 취소청구는 국세기본법 제56조에 따른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먼저, 위 양도소득세에 관한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로 하면 되고, 이 경우 그 곳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송달할 수 있으며(대법원 1995. 8. 11. 선고 95누351 판결, 대법원 1999. 3. 18. 선고 96다2318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같은 법 제10조는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하되(제1항), 납세고지서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바(제2항),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므로(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누13127 판결, 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누3819 판결 등 참조),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없었거나 부적법하다는 원인으로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에서 수취인이나 그 가족이 주민등록지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지 않고 있음에도 납세고지서가 그 주소지로 송달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누897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현재 송달관련 서류는 폐기된 상태이나, 위 양도소득세 징수결정상세조회를 보면, 납부자번호, 귀속년월, 최초납부기한, 고지일자, 결정당시 납세지 등이 모두 전산상에 나타나고, 송달지연일자, 송달불능사유, 공시송달일자가 공란으로 되어 있어 반송내역이 없으며, 국세청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감안할 때 그 증명력은 쉽게 배척될 수 없다고 할 것인 점, ② 국세청 전산망과 원고의 주민등록표를 비교하여 보면,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당시의 납세지와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일치하는 점, ③ 납세고지서는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발송하도록 하고 있는바, 위 납세고지서가 그 무렵 원고에게 배달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양도소득세에 관한 납세고지서는 원고 또는 원고 가족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은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조세행정소송에 관한 필요적 전치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국세에 관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다만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 이의신청을 해당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고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는바(국세기본법 제68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가 기간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항고소송 역시 전치의 요건을 충족치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하고, 이는 행정청이 전심절차의 제기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에 대하여 그 부적법을 간과한 채 실질적 재결을 하였다 하더라도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8091 판결, 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누754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심판청구는 원고가 적법한 송달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90일이 지난 2016. 6. 7. 이의신청을 거쳐 제기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위와 같이 부적법한 심판청구는 행정소송 이전에 거쳐야 하는 적법한 전심절차라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1999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나. 1998년도 귀속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1999. 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부분
직권으로 살피건대, 앞서 본 처분의 경위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1999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해서만 심판청구를 하였고(다만, 그 전심 절차가 부적법한 전심절차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1998년도 귀속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1999. 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하여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그런데 위 각 부과처분은 독립된 별개의 처분에 해당하고, 1999년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과 위 각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단계적・발전적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서로 내용상 관련이 있거나, 세무소송 계속 중 그 대상인 과세처분을 과세관청이 변경하였는데 위법사유가 공통되거나, 동일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수인이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나아가 원고로 하여금 위 각 부과처분에 관하여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원고가 위 각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이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상, 이 사건 소 중 1998년도 귀속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1999. 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역시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각 압류처분의 무효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나 독촉장 및 압류사실에 관한 문서를 송달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납세고지서나 독촉장 및 압류사실에 관한 문서가 적법하게 통지되고 송달되었음을 전제로 이루어진 부과처분은 무효이고, 따라서 후행 절차인 이 사건 각 압류처분은 무효이다. 또한, 원고가 2000년경 양도한 부동산은 양도차익이 존재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부과대상도 아니며, 부가가치세 등 나머지 세목의 세액도 전혀 알지 못하는 내용이다.
나. 판단
1) 조세의 부과처분과 압류 등의 체납처분은 별개의 행정처분으로서 독립성을 가지므로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그 부과처분에 의한 체납처분은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체납처분은 부과처분의 집행을 위한 절차에 불과하므로 그 부과처분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의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도 무효라 할 것이다(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누383 판결 참조). 그러나 과세처분의 하자가 취소사유에 그칠 때에는 그 하자는 체납처분에 승계되지 않으므로 과세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그 과세처분에 의하여 이루어진 체납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누12110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각 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당연무효의 하자가 있어야 하고,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등 참조).
2) 먼저, 이 사건 각 세금의 납세고지서의 송달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위 각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오히려 앞서 2. 가. 2)항에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1999년도 귀속 양도소득세를 비롯한 이 사건 각 세금의 납세고지서는 원고 또는 원고 가족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부동산압류의 효력이 등기가 완료된 때에 발생하는 이상 납세의무자에게 압류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압류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95. 8. 25. 선고 95누3282 판결 등 참조), 설령 원고가 그 독촉장 및 압류사실에 관한 문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이 사건 각 압류처분이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3) 다음으로, 1999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양도차익이 존재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무효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는, 원고가 1994. 8. 30. ○○군 ○○면 ○○리 447-1 답 2,042㎡를 43,239,350원, 같은 리 456-1 답 1,878㎡를 39,766,650원에 각 매수하여 합병과 지목변경 및 분할을 거친후 같은 리 456-1 잡종지 2,549㎡ 지상에 건축비 269,500,000원을 들여 경량철골조 경사지붕단층 근린생활시설 및 창고 488.5㎡를 신축하여 사용하여 오던 중 위 각 부동산을 235,000,000원에 매도하였는바, 취득가격이 332,727,945원(=토지구입비 53,975,075원 + 농지전용비 9,252,870원 + 건축비 269,500,000원)이므로 위 각 부동산의 매도에 따른 양도차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농지전용비, 건축비 등이 소요되었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설령 위 양도소득세 고지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원고는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제외한 다른 과세처분에 대하여는 별다른 무효사유 주장을 하고 있지도 않다.
4) 따라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압류처분까지 무효로 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취소 부분은 각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이 사건 각 압류처분 무효확인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목록
1. ○○ ○○군 ○○면 ○○리 370. 전 513㎡
2.위 같은리 371. 전 1207㎡
3.위 같은리 377. 대 218㎡
(이상은 2016. 05. 17. 통지받았음)
4.위 같은리 332-9. 전 489㎡
5. ○○ ○○군 ○○면 ○○리 446-7. 답 25㎡
6. ○○ ○○군 ○○면 ○○리 447-6. 답 26㎡
(이상은 2016. 05. 20.이후 등기부 열람으로 알게 되었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