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체납자가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국·공유재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압류절차 및 효력 발생시기
나. '가'항의 압류시 채무자 및 체납자에 대한 통지의무 유무와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그 압류의 효력
판결요지
가. 국세징수법 제52조 제1항은 체납자가 국가 또는 공공단체와 사이에 국유 또는 공유재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아직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에 체납자가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국·공유재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압류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같은법시행령 제57조는 같은 법에 의한 권리를 압류하고자 할 때에는 압류조서를 첨부하여 관계 관서에 등록을 촉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압류의 효력은 같은법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 관서에 대한 압류등록의 촉탁서가 관계 관서에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나. 국세징수법 제52조에서 채무자에게 통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제41조 제1항을 준용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가'항의 압류시 그 뜻을 채무자에게 별도로 통지할 필요는 없고, 같은 법 제52조 제2항은 체납자에게 통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41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어서 이에 따라 체납자에게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하지만 그와 같은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압류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가. 국세징수법 제52조 가. 국세징수법시행령 제57조 나.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 , 국세징수법 제41조 제3항
참조판례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대림기획
피고, 피상고인
시흥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의 법인세 등 국세체납을 이유로 관할세무서장이 1981.6.25. 원고가 소외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1979.5.25. 매수한 시장용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압류하였다고 본 조치는 정당하고, 이미 환지확정된 위 시장용지를 환지예정지의 구획번호로 표시하였다고 하여 그 사유만으로 압류가 무효로 되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국세징수법 제52조 제1항은 체납자가 국가 또는 공공단체와 사이에 국유 또는 공유재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아직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에 체납자가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국·공유재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압류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같은법시행령 제57조는 위 법에 의한 권리를 압류하고자 할 때에는 압류조서를 첨부하여 관계관서에 등록을 촉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압류의 효력은 위 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관서에 대한 압류등록의 촉탁서가 관계관서에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고 할 것 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압류처분에 관한 등록촉탁서가 관계 관서인 서울특별시에 송달된 사실이 인정되므로(갑제1호증) 이 사건 압류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유효한 것이라 할 것이다.
한편, 같은 법 제52조에서 채무자에게 통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제41조 제1항을 준용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위 압류시 그 뜻을 채무자에게 별도로 통지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이고, 같은 법 제52조 제2항은 체납자에게 통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41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어서 이에 따라 체납자에게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와 같은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압류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원심의 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은 있으나, 이 사건 압류가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결국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은 인정되지 않는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