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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누12110 판결
[부동산압류처분취소등][공1989.9.1.(855),1262]
판시사항

명의상의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부과처분과 이에 따른 압류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일정한 행정목적을 위하여 독립된 행위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선행처분에 존재하는 하자는 그것이 당연무효의 사유가 아닌 이상 후행처분에 그대로 승계되지 않고 또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과 구체적 사안의 특수성 등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판별하여야 하므로 명의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기는 하나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어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고 따라서 이에 따른 압류처분도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김준일

피고, 피상고인

부산진세무서장

피고, 상고인

동래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이 적법히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소외 인게 사업자명의를 빌려주었고 그래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납세고지서가 소외인의 사업장을 송달장소로 하여 소외인이나 그의 종업원에게 송달된 것이라면 그 송달의 효과는 원고에게 미친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위배,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비록 소외인이 이 사건 사업을 경영하면서 범법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그에게 이 사건 사업자 면허를 빌려준 이상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위 송달의 효과를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주장은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일정한 행정목적을 위하여 독립된 행위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선행처분에 존재하는 하자는 그것이 당연무효의 사유가 아닌 이상 후행처분에 그대로 승계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 당원 1961.10.26. 선고 4292행상13 판결 ; 1974.3.26. 선고 73다1884 판결 등 참조) 또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과 구체적 사안의 특수성 등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판별하여야 할 것이므로 ( 당원 1986.9.23. 선고 86누112 판결 참조) 같은 견해에서 원심이 명의상의 사업자에 불과한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기는 하나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어 위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고 따라서 이에 따른 이 사건 압류처분도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 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2. 피고 동래세무서장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무도유흥음식점의 사실상의 사업자는 소외 인이고 원고는 그 허가 및 사업자등록명의자에 불과한 사실을 적법히 확정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21조 제3호 단서의 규정은 같은호에 규정된 사업에 있어서 사실상의 사업자가 따로 있어 그에게 과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가, 인가등의 명의자에 대한 과세를 배제하는 것으로 풀이되고( 당원 1987.10.28. 선고 86누635 판결 참조) 이 사건 사실상의 사업자인 소외인이 구속기소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곧 위 시행령 제21조 제3호 단서의 “사실상의 사업자에게 과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그 명의자인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소득세의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각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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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고등법원 1988.11.18.선고 87구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