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7누30811 (2008.09.24)
제목
실질 대표이사는 아들이므로 등기상대표자에게 상여처분은 무효라는 주장의 당부
요지
법인 대표이사로 등재된 이상,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이 실질적 대표자인지 여부가 밝혀질 수 있으므로, 설령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건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고등법원2007누30811 (2008.09.24)]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무효를 확인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1. 3. 1.자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40,711,920원의 부과처분 중 19,200,108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1. 7. 1.자.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1,845,360원의 부과처분 중 830,412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2. 4. 1.자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48,055,380원의 부과처분 중 26,763,328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2. 10. 1. 자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2,722,200원의 부과처분 및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559,664,720원의 부과처분 중 335,798,836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3. 4. 1.자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16,515,120원의 부과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1996. 8. 1.자 양도소득세 4,087,110원, 2001. 3. 1.자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40,711,920원, 2001. 7. 1.자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1,845,360원, 2002. 4. 1.자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48,055,380원, 2002. 10. 1.자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2,722,200원 및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559,664,720원, 2003. 4. 1.자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16,515,120원의 각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과세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5. 27.부터 2004. 12. 2.까지 서울 ○○○구 ○○○동 ○가 ○○에 있는 ○○건설기계 주식회사(이하 '○○건설기계'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나. 영등포세무서장은 ○○건설기계가 1998사업연도와 1999사업연도에 가공의 매입금액을 손금에 산입하고 그 금액 상당을 사외로 유출한 사실을 적발한 뒤, 원고가 ○○건설기계의 실질적인 대표자라는 전제 아래 사외 유출된 위 가공매입금의 귀속자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그 귀속자를 원고로 보고 아래와 같이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그 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통보일시
과세기간
소득금액
소득처분의 종류
비고
2000. 10.경
1999년
111,225,5000원
상여
○○주유소 관련
2001. 3.경
1999년
3,300,000원
상여
○○에너지 관련
2001. 12.경
1998년
16,470,300원
상여
2001. 7.경
1999년
847,028,600원
상여
2002. 1.경
1999년
78,266,100원
상여
2002. 7.경
1999년
13,200,000원
상여
2002. 12.경
1998년
51,865,000원
상여
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01. 3. 1.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40,711,920원, 2001. 7. 1.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1,845,360원을, 2002. 4. 1.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48,055,380원을, 2002. 10. 1.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2,722,200원 및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559,664,720원을, 2003. 4. 1.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16,515,120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한편,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1996. 8. 1. 양도소득세로 4,087,1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과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과세처분의 무효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1999. 5.경부터 ○○건설기계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는 원고의 아들인 김○근이 임의로 한 것으로서, ○○건설기계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김○근이므로 원고가 ○○건설기계의 실질적인 대표자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나. 판단
(1)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그 행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하는 것을 입증할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할 것인바,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가)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건설기계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것은 1999. 5. 27.이므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건설기계가 그 이전에 사외 유출한 가공매입금에 대하여 원고를 귀속자로 보고 한 부분은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1999. 5. 27. 이후의 가공매입금에 대한 부분은 원고가 위 기간 동안 ○○건설기계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이상,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원고가 실질적인 대표자였는지 여부가 밝혀질 수 있으므로, 설령 원고가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이를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다) 나아가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당연무효가 되는 범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살피건대, 법인의 대표자의 상여로 처분할 소득금액은 그 사업연도의 전체기간에 발생한 것으로 보아 변경된 대표자의 재직기간의 일수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이 당해 대표자에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누229 판결), 원고에게 1999년도에 귀속된 것으로 보는 소득금액을 원고의 재직기간의 일수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다음 정당한 세액을 계산하면(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분은 그 전부가 당연무효이므로 따로 계산하지 않는다), 별지 세액계산표 기재와 같이 2001. 3. 1.자 부과처분의 경우에는 19,200,108원, 2001. 7. 1.자 부과처분의 경우에는 830,412원, 2002. 4. 1.자 부과처분의 경우에는 26,763,328원, 2002. 10. 1.자 부과처분의 경우에는 335,798,836원이 되므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1998년도 귀속분과 1999년도 귀속분 가운데 위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당연무효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 중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분과 199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가운데 위에 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당연무효이므로, 그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과세처분 중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분과 199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가운데 위에서 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임을 확인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06구합3227 (2007.10.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1996. 8. 1.자 양도소득세 금 4,087,110원, 2001. 3. 1. 자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금 40,711,920원, 2001. 7. 1.자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금 1,845,360원, 2002. 4. 1.자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금 48,055,380원, 2002. 10. 1.자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2,722,200원 및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559,664,720원, 2003. 4. 1.자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16,515,120원의 각 부과처분이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5. 27.부터 2004. 12. 2.까지 ?? ???구 ???동 8가 57에 있는 ??건설기계 주식회사(이하'??건설기계'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나. ???세무서장은 ??건설기계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원고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1996. 8. 1. 양도소득세 4,087,11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세무서장이 통보한 과세자료에 따라 2001. 3. 1.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금 40,711,920원, 2001. 7. 1.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금 1,845,360원, 2002. 4. 1.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금 48,055,380원, 2002. 10. 1.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2,722,200원 및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559,664,720원, 2003. 4. 1.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16,515,120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증거] 다툼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건설기계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는 원고가 알지 못하는 사이 원고의 아들인 ???이 원고를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하여 둔 것이고, 실질적으로 ??건설기계를 운영한 자는 위 ???이므로, 원고가 ??건설기계의 실질적인 대표자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특히 원고가 ??건설기계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1999. 5. 27. 이전 사실을 근거로 한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1996. 8. 1.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 ??건설기계와 전혀 관계가 없는 원고를 납세의무자로 한 것으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 할 것이다.
나. 판단
(1) 1996. 8. 1.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그 행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할 것인바,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2)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하는 데에는 그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는 것인바,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처럼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건설기계의 실질적인 대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명의상의 대표이사인 원고에 대하여 종합 소득세를 부과하고, 원고가 법인등기부등본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까지 과세를 한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원고가 ??건설기계의 대표이사로 일정기간 등재되어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는 피고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었던 경우라고 볼 수 있으므로,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