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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누754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8.1.15.(816),188]
판시사항

가. 조세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이 기각간주된 이후에 결정통지가 있은 경우, 심사청구기간의 기산일

나. 불변기간을 도과한 심사청구에 대한 국세청장의 기각결정이 행정소송의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국세기본법 제66조 제5항 , 제65조 제2항 , 제5항 의 각 규정에 의하면 이의신청을 한 날로부터 30일내에 이에 대한 결정의 통지가 없을 때에는 이의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일단 위 결정기간이 경과하여 이의신청이 기각된 것으로 간주된 이상 그후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심사청구기간은 위 기각간주된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나. 심사청구에 대한 국세청장의 기각결정이 그 심사청구가 불변기간을 도과하여 된 것이라는 점을 간과한 것이라면 그와 같은 결정이 있었다 하여 납세의무자가 행정소송의 전제가 되는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것으로되거나 그 하자가 치유될 수는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영월세무서장

피고, 피상고인

영월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세기본법 제66조 제5항 , 제65조 제2항 , 제5항 의 각 규정에 의하면 이의신청을 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이에 대한 결정의 통지가 없을 때에는 이의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일단 위 결정기간이 경과하여 이의신청이 기각된 것으로 간주된 이상 그 후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심사청구기간은 위 기각간주된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이며 만약 그 심사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심사청구를 하였다면 그 심사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당원 1986.12.9 선고 86누181 판결 ; 1983.4.26 선고 83누55 판결 등 참조) 또 이 사건에 있어 심사청구에 대한 국세청장의 기각결정은 원고의 심사청구가 앞서 본 불변기간을 도과하여 된 것이라는 점을 간과하고 한 결정에 지나지 않는 것이어서 그와 같은 결정이 있었다하여 원고가 이 사건 행정소송의 전제가 되는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것으로 되거나 그 하자가 치유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85.10.22 선고 85누117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의신청기각 간주일로부터 법정의 심사청구기간 60일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한 소라 하여 이를 각하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윤일영 최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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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7.6.26선고 86구9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