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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누3819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거부처분취소][공1992.5.15.(920),1439]
판시사항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볼 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우편법 등 관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반송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대전직할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원고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에 대하여 1986.12.9. 원고를 면허예정대상자로 발표하였다가 대전지방검찰청으로부터 원고가 위 신청시 허위경력증명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사문서위조 및 공무집행방해죄를 범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도주하였으므로 기소중지결정을 하였다는 내용의 통지를 받고 1987.3.2. 원고에 대한 면허예정대상자지정결정을 취소함으로써 원고에 대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고 그 취소통지서를 그 다음날 등기우편으로 원고의 주소지로 발송하였는데 원고는 그로부터 3년여가 지난 1990.4.30.에야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과 같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는 그에 앞서 행정심판절차를 거쳐야 하고 행정심판청구는 처분이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처분을 기재한 서류가 1987.3.3. 등기우편으로 원고의 주소지로 발송한 이상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서류는 그로부터 수일 내 원고나 원고의 가족 등에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어서 위 거부처분은 그 무렵 효력이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또 그때 원고가 처분이 있음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때로부터 60일은 물론 처분이 있은 때로부터 180일도 경과된 뒤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한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내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또 우편법 등 관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반송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 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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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1.4.3.선고 90구13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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