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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누383 판결
[부동산압류처분무효확인][공1987.11.15.(812),1663]
판시사항

가. 조세부과처분의 하자와 체납처분과의 관계

나. 독촉절차없이 한 압류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가. 조세의 부과처분과 압류 등의 체납처분은 별개의 행정처분으로서 독립성을 가지므로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그 부과처분에 의한 체납처분은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체납처분은 부과처분의 집행을 위한 절차에 불과하므로 그 부과처분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의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도 무효라 할 것이다.

나.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자 과세청이 그 징수를 위하여 압류처분에 이른 것이라면 비록 독촉절차없이 압류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압류처분을 무효로 되게 하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로는 되지 않는다.

원고, 상 고 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피고, 피상고인

마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소론은 원심이 소외 고등교과서 주식회사 및 한국교과서 주식회사가 원고소유의 서울 마포구 (주소 생략) 대 18평 6홉 및 그 지상연와조 세멘와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10평 5작(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77.7.13.자로 경료한 가등기로 보전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에 대하여 피고가 1977.8.16.자로 한 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판단을 유탈하였다는 것이나, 위 부분 청구는 원고대리인이 1987.3.3. 원심 제9차 변론에서 취하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기록 제344정 참조), 이 부분에 대한 판단유탈이 있음을 탓하는 상고논지 제1점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유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는 1977.11.5. 원고에 대하여 1974.사업연도분 종합소득세와 1975, 1976. 각 사업연도분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로 합계 금 11,511,527원을 그 납부기한을 같은 달 20.로 하여 각 부과한 후, 원고가 이를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자 그 징수를 위하여 1978.1.7.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처분을 한 사실 및 원고가 위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주위적으로는 그 부과처분이 위법임을 내세워 취소를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위 부과처분이 강박에 의하여 작성된 신고서나 각서를 과세자료로 하여 부과되어 당연무효라는 이유로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984.2.29. 서울고등법원 78누430 판결 로 위 취소를 구하는 주청구는 행정소송제기기간이 도과된 뒤에 제기된 부적법한 소송이라 하여 각하되고, 무효확인을 구하는 예비적청구는 기각된 후 1984.11.27. 당원 84누245 판결 로 이에 대한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위 고등법원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하고, 조세의 부과처분과 압류 등의 체납처분은 별개의 행정처분으로서 독립성을 가지므로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그 부과처분에 의한 체납처분은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체납처분은 부과처분의 집행을 위한 절차에 불과하므로 그 부과처분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의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도 무효라 할 것이라고 전제한 다음,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근거가 기재되지 않았다는 것은 부과처분을 무효로 되게 하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라 할 수 없고, 또 이와 같이 위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의 소를 각하하고 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그 확정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이전의 사유를 들어 그 부과처분의 무효를 주장하고 이로써 압류처분의 무효를 다툴 수는 없으며, 원고가 위 종합소득세 및 그 방위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가 그 징수를 위하여 이 사건 압류처분에 이른 것이므로, 비록 독촉절차없이 압류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압류처분을 무효로 되게 하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로는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는 바,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게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며, 소론의 당원 1982.8.24. 선고 81누162 판결 은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합한 것이 되지 못하므로, 원심의 판단이 위 당원판례에 위반하여 위법하다는 논지 또한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형기 이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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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7.3.24.선고 86구4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