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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8. 11. 선고 95누351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5.9.15.(1000),3139]
판시사항

가. 감액경정결정을 한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 및 전심절차준수 여부의 판단기준

나. 교도소에 수감중인 자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방법

판결요지

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하는 경정처분은 당초 부과처분과 별개 독립의 과세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 부과처분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세액의 일부 취소라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므로 그 경정결정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 하여 다투는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은 당초의 부과처분 중 경정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고, 경정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며, 이 경우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도 당초 처분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국세기본법에는 민사소송법 제169조와 같은 특별규정이나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교도소에 수감중인 자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그의 주소지로 하면 되고 교도소장에게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서대문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하는 경정처분은 당초 부과처분과 별개 독립의 과세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 부과처분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세액의 일부 취소라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그 경정결정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 하여 다투는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은 당초의 부과처분 중 경정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고, 경정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며 (당원 1993.11.9. 선고 93누9989 판결 참조), 이 경우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도 당초처분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당원 1991.9.13. 선고 91누391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는 민사소송법 제169조와 같은 특별규정이나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교도소에 수감중인 자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그의 주소지로 하면 되고 교도소장에게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당원 1990.5.22. 선고 90누776 판결 참조).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교도소에 수감중인 원고는 이 사건 납세고지서가 원고의 주소지에 우송되어 원고의 자가 수령한 날인 1992.8.18. 이를 적법하게 송달받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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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4.11.24.선고 93구15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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