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사건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요지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 및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각하처분과 기각처분을 받아 더 이상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1999. 10. 11.자 1999년 1기 부가가치세 3,868,400원,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108,810원의 부과처분과 2001. 5. 29.자 1999년 2기 부가가치세 994,560원,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11,295,150원의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6. 12.경 주식회사 ○○기공(이하'○○기공'이라 줄여 쓴다.)이 ○○도기(장○○ 외 1명이 운영) 발행의 허위매입세금계산서를 증빙자료로 삼아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공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기공으로부터 ○○기공이 실제로는 1994년도 2기 5,000,000원, 1995년도 1기 12,254,114원, 1995년도 2기 23,694,224원, 1996년도 1기 4,950,000원 합계 45,898,338원 상당의 물품을 원고 운영의 ○○타일로부터 공급받았으나, 원고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고 ○○도기로부터 수취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갑 제3호증의 1, 을 제7호증의 2와 같다.)를 교부받았다.
나. 이에 피고는 위 확인서를 증빙자료로 삼아, 원고가 1994년 2기분부터 1996년 1기분까지 합계 45,898,338원의 매출신고를 누락하였다고 보고, 1999. 1. 18. 원고에게 1994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500,000원, 1995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1,225,410원, 1995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2,369,420원, 1996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495,000원을 부과·고지하였고(이하 '1999. 1. 18.자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이라고 한다.) 또한 1995년도분 매출누락과 관련된 수입금액 32,680,300원을 원고의 1995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에 산입하여, 2000. 2. 8. 원고에게 1995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11,868,73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2000 2. 8.자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이라 한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1998. 11. 1. 원고에게 1998년도 중간예납 정기고지분 종합소득세 108,810원(본세 103,630원 + 가산금 5,180원)을 부과·고지하였고, 1999. 12. 2. 199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905,93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1999. 12. 2.자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가 1999. 1. 18.자 부가가치세와 2000. 2. 8.자 종합소득세 각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2002. 10. 18. 국세심판원에 국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심판원은 2002. 12. 10. 원고의 위 심판청구가 국세기본법 제68조 소정의 청구기간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1999. 10. 11.까지 1999. 1. 18.자 부가가치세 중 국세환급금 1,331,420원으로 충당(1999. 8. 20.)되고 남은 3,977,210원과 1998. 11. 1.자 종합소득세를 모두 납부하였으나, 2000. 2. 8.자 종합소득세 중 국세환급금으로 충당되고(2000. 2. 18.) 남은 10,400,720원과 1999. 12. 2.자 부가가치세를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마. 이에 따라 피고는 2000. 3. 27. 2000. 2. 8.자 종합소득세 및 1999. 12. 2.자 부가가치세의 체납을 이유로 원고 소유의 ○○ ○○구 ○○동 ○가 ○○○-○ 및 ○○○-○ 대지를 압류한 후, 2000. 6. 5.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위 부동산의 공매절차를 대행하도록 의뢰하였는데, 류○○가 위 공매절차에서 위 부동산을 낙찰받아 2001. 5. 10.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바. 한편, 피고는 2001. 5. 11. 위 공매절차에서 배분받은 13,792,830원을 2000. 2. 8.자 종합소득세에 12,667,950원(본세 10,400,720원 + 가산금 2,267,230원)을, 1999. 12. 2.자 부가가치세에 1,124,880원(본세 905,830원 + 가산금 219,050원)을 각 충당하였다.
사.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1999. 1. 18.자 부가가치세와 2000. 2. 8.자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 및 선택적으로는 위 각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대구지방법원 2002구합8475호로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3. 6. 27. 취소를 구하는 소는 적법한 전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고,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위 확인서의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 원고가 불복하여 항소한 대구고등법원 2003누1104호 사건에서 위 법원은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앞서와 같은 이유로, 1999. 1. 18.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음(1999. 10. 11.까지 부가가치세 모두를 완납하였는바, 이와 같은 경우 당해 부과처분이 무효라면 민사소송으로서 그 납부세액에 상당하는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 직접적인 권리구제의 방법이고, 행정소송으로서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간접적인 방법에 불과하다)을 이유로 각 각하하고, 2000. 2. 8.자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앞서와 같은 이유로 이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가 대법원2004두3571호로 상고하였으나 2004. 5. 17.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아. 원고는 류○○를 상대로 위 부동산에 대한 공매처분이 무효임을 이유로 위 부동산에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대구지방법원 2001가단49477호로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3. 7. 30. 공매처분의 원인이 된 1999. 12. 2.자 부가가치세 및 2000. 2. 8.자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허위의 확인서에 기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위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 송달에 아무런 절차상의 하자가 없어 무효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원고가 대구고등법원 2003나6881호로 항소한 결과, 위 법원은 2004. 7. 2. 위 각 부과처분은 허위 확인서에 기한 것이 아니고 2000. 2. 8.자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당시 납세고지서의 송달에 아무런 하자가 없어 위 각 부과처분은 무효가 아닌 반면, 1999. 12. 2.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납세고지서의 송달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나 2000. 2. 8.자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이를 근거로 한 체납처분이유효한 이상 위 부동산에 대한 공매처분이 무효라고 할 수 없고, 다만 원고로서는 무효인 1999. 12. 2.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의하여 피고가 위 공매절차에서 배분받은 부가가치세 1,124,880원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받을 수 있을 뿐임을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2004다40863호로 상고하였으나 2004. 10. 29. 상고기각되어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자. 원고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을 구하는 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공매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대구지방법원 2003가단81413호로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4. 6. 24. 공매처분 무효확인의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이를 각하하고,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 중 1999. 12. 2.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납세고지서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고, 따라서 대한민국이 위 공매절차에서 배분받은 1999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1,124,880원은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으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1999. 1. 18.자 부가가치세 및 2000. 2. 8.자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으로 인한 부당이득금)에 대하여는 위 각 부과처분이 허위의 확인서에 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위 부과처분 당시 각 납세고지서 또한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음을 이유로 이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대구지방법원 2004나8669호로 항소하였으나 2004. 10. 27. 앞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고, 대법원 2004다64814호로 상고하였으나 2005. 1. 14. 상고기각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차. 피고는 부당이득금반환에 관한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1999. 12. 2.자 1999년 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다툼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2. 소의 적법 여부
가. 1999. 10. 11.자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108,810원과 1999. 10. 11.자 1999년 1기 부가가치세 3,868,400원 부과처분 및 2001. 5. 29.자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11,295,150원 부과처분 부분
(1) 원고가 무효확인을 구하는 ① 1999. 10. 11.자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1998. 11. 1.자 1998년 중간예납 정기고지분 종합소득세 108,810원(본세 103,630원 + 가산금 5,180원)을, ② 1999. 10. 11.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1999. 1. 18.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1994년 2기 부가가치세 573,000원(본세 500,000원 + 가산금 73,000원), 1995년 1기 부가가치세 1,404,280원(본세 1,225,410원 + 가산금 178,870원), 1995년 2기 부가가치세 1,891,120원{본세 1,846,800원(당초 2,369,420원이 고지되었으나 1999. 8. 20. 국세환급금 811,670원이 충당되면서 이 중 522,620원이 본세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임) + 가산금 44,320원}을, ③ 2001. 5. 29.자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2000. 2. 8.자 1995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11,868,730원 중 국세환급금 1,468,010원이 충당되고 남은 10,400,720원과 가산금 894,430원을 합한 것을 각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2) 그런데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는 1999. 10. 11.까지 1998. 11. 1.자 종합소득세(①)와 1999. 1. 18.자 부가가치세(②)를 모두 완납하였고(1의 라.항), 2000. 2. 8.자 종합소득세 부과처분(③)은 2001. 5. 11. 공매대금으로 체납액 12,667,950원(본세 10,400,720원 + 가산금 2,267,230원)에 충당되었으므로(1의 바.항), 이와 같은 경우 당해 부과처분이 무효라면, 민사소송으로서 그 납부세액에 상당하는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 직접적인 권리구제의 방법이고(원고는 이미 1999. 1. 18.자 부가가치세 및 2000. 2. 8.자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였다가 기각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1의 자.항), 행정소송으로서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간접적인 방법에 불과하여 소의 이익이 없다.(원고는 1999. 1. 18.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에서 같은 이유로 각하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음을 앞서 본 바와 같다. 1의 사.항) 따라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나. 2001 5. 29.자 1999년 2기 부가가치세 994,560원 부과처분 부분
원고가 무효확인을 구하는 위 처분은 1999. 12. 2.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본세 905,830원 + 가산금 88,730원)을 가리키는 것으로, 앞서 본 바에 의하면, 피고는 2001. 5. 11. 공매대금으로 체납액 1,124,880원(본세 905,830원 + 가산금 219,050원)에 충당하였다가(1의 바.항) 위 부과처분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송에서 이 부과처분이 무효라는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위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므로(1의 자., 차.항), 더 이상 그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소 또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