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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누665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5.11.1.(1003),3550]
판시사항

가.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경과 후에 발생한 사유를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나. 납세고지서의 하자에 대한 구두 보정이 허용되는지 여부

다. 부과처분 전 과세예고통지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납세고지서에 기재사항 일부가 누락되어 있더라도 그 하자가 치유될 수 있는지 여부

라. 납세고지서의 하자를 사전에 보완할 수 있는 서면의 요건

마. 추징조서를 교부한 경우, 납세고지서의 하자가 사전에 치유된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인 1년이 지나도록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다가 그 이후에야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나 불허되었다면, 건축허가신청이 불허된 것은 이미 유예기간 경과 후에 발생한 사유여서 이를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나. 납세고지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므로, 그 하자의 보정도 서면으로 하여야지 구두로 보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납세의무자에게 보낸 과세예고통지서 등에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어 납세의무자가 그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았음이 명백하다면, 이로써 납세고지서의 흠결이 보완되거나 하자가 치유될 수는 있다.

라. 납세고지서의 하자를 사전에 보완할 수 있는 서면은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을 것은 물론, 그 서면 자체가 법령이나 적어도 과세관청의 내부규정으로 납세고지와 관련하여 납세고지에 앞서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어 납세고지서와 일체를 이룰 수 있는 것에 한정된다.

마. 추징조서라는 것은 추징요건을 판단하기 위한 과세관청의 내부문서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 납세의무자에게 세액산출 근거를 알리기 위하여 교부하는 문서가 아니므로, 이러한 문서의 사본을 사전에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한 적이 있다 하여 이로써 납세고지서의 하자가 치유 또는 보완된다고 할 수는 없다.

원고, 상고인

올림푸스건설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백영

피고, 피상고인

울산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만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고가 원심에서 이 사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하고 매각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을 하였는데도, 원심이 이 점에 관한 명시적인 판단을 하지 않은 점은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인 1년이 지나도록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다가 그 이후에야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나 불허되었다는 것인바,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건축허가신청이 불허된 것은 이미 유예기간 경과 후에 발생한 사유여서 이를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삼을 수는 없고 (대법원 1985.9.10. 선고 85누318 판결; 1987.4.14. 선고 85누740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어 배척될 것이 분명하므로, 원심의 판단유탈 등의 잘못은 판결의 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결국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동법시행령(1990.6.29. 대통령령 제13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에 의하면,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면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 사건 토지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1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이므로 이 단계에서 이미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이후 이를 매매용 토지로 용도를 전환하였는지 여부 등은 이 사건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다.

원심의 설시에 적절하지 않은 점은 있으나, 이 사건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결국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는 과세표준과 세율 등 세액산출의 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피고 소속 공무원이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기 전에 원고의 부사장과 직원에게 과세내용을 설명하고, 과세대상과 과세근거, 과세표준 등이 상세하게 기재된 추징조서 사본을 교부하여 원고로 하여금 권리구제 등에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배려하였으므로 위 추징조서의 교부 등에 의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 당시의 절차상의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납세고지는 서면(납세고지서)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그 하자의 보정도 서면으로 하여야지 구두로 보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대법원 1991.3.27. 선고 90누3409 판결 참조), 한편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납세의무자에게 보낸 과세예고통지서 등에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어 납세의무자가 그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았음이 명백하다면, 이로써 납세고지서의 흠결이 보완되거나 하자가 치유될 수는 있다 할 것이나 (대법원 1993.7.13. 선고 92누13981 판결; 1995.7.11. 선고 94누969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납세고지서의 하자를 사전에 보완할 수 있는 서면은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을 것은 물론, 그 서면 자체가 법령이나 적어도 과세관청의 내부규정으로 납세고지와 관련하여 납세고지에 앞서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어 납세고지서와 일체를 이룰 수 있는 것에 한정된다고 할 것인바, 추징조서라는 것은 추징요건을 판단하기 위한 과세관청의 내부문서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 납세의무자에게 세액산출 근거를 알리기 위하여 교부하는 문서가 아니므로, 이러한 문서의 사본을 사전에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한 적이 있다 하여 이로써 납세고지서의 하자가 치유 또는 보완 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이와 달리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한 원심판결에는 납세고지서의 하자와 그 치유 또는 보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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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고등법원 1994.12.8.선고 93구7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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