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제1호 [별표 1]의 규정이 모법 위반인지 여부(소극) 및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 공장의 경계구역 안에 위치한 기숙사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소정의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택지초과소유부담금 증액 처분시 부과기간별로 납부고지서를 따로 발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4] 부과처분 전 부담금예정통지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납부고지서에 기재사항의 일부가 누락되었더라도 그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제1호 및 그 [별표 1]의 본문과 비고란 규정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규정의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므로, [별표 1]의 규정이 모법의 규정과 모순되거나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고, [별표 1]의 규정에서 공장용 건축물과 공장용 외의 건축물의 각 부속토지의 범위를 달리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를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2] 기숙사는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물로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 소정의 주택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주택이 아닌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범위에 대한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호 [별표 1]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공장의 경계구역 안에 위치한 당해 기숙사에 대하여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택지의 면적을 같은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기준면적에 의하여 산정한 조치는 정당하다.
[3]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7조 제3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법시행령 제32조 제3항에서는 납부고지서를 발부한 후 납부할 금액에 증가가 생긴 때에는 다시 그 증가액에 대하여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같은법시행령 어디에도 증가액 납부고지서를 부과기간별로 따로 발부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증가액에 대한 납부고지서에 부과기간별로 그 증가액의 산출근거가 제대로 기재되어 있는 이상 부과기간별로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4]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납부고지서에 납부금액 및 산출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누락되었다면 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나, 부과관청이 부과처분에 앞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31조 제1항에 따라 납부의무자에게 교부한 부담금예정통지서에 납부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었다면 납부의무자로서는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았음이 명백하므로, 이로써 납부고지서의 흠결이 보완되거나 하자가 치유될 수 있는 것이다.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순기)
피고,피상고인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제1호 및 그 [별표 1]의 본문과 비고란 규정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나)목 규정의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므로, [별표 1]의 규정이 모법의 규정과 모순되거나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고 (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누18105 판결, 1994. 3. 22. 선고 93누22968 판결, 1995. 12. 22. 선고 94누9221 판결 등 참조), [별표 1]의 규정에서 공장용 건축물과 공장용 외의 건축물의 각 부속토지의 범위를 달리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를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또는 이유 모순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기숙사는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물로서 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주택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주택이 아닌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범위에 대한 법시행령 제3조 제1호 [별표 1]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공장의 경계구역 안에 위치한 이 사건 기숙사에 대하여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택지의 면적을 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기준면적에 의하여 산정한 조치는 정당 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제3, 4점에 대하여
법 제27조 제3항의 위임에 따른 법시행령 제32조 제3항에서는 납부고지서를 발부한 후 납부할 금액에 증가가 생긴 때에는 다시 그 증가액에 대하여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법시행령 어디에도 증가액 납부고지서를 부과기간별로 따로 발부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증가액에 대한 납부고지서에 부과기간별로 그 증가액의 산출근거가 제대로 기재되어 있는 이상 부과기간별로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
또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납부고지서에 납부금액 및 산출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누락되었다면 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나, 부과관청이 부과처분에 앞서 법시행령 제31조 제1항에 따라 납부의무자에게 교부한 부담금예정통지서에 납부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었다면 납부의무자로서는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았음이 명백하므로, 이로써 납부고지서의 흠결이 보완되거나 하자가 치유될 수 있는 것이다 (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누19542 판결, 1995. 7. 11. 선고 94누9696 판결, 1995. 9. 26. 선고 95누66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납부고지서에 부과대상 토지의 소재지, 면적, 개별지가, 지가변동율, 초과소유기간, 부과율 등 부담금의 산출근거를 기재하지 않았으나, 이 사건 부과처분에 앞선 부담금예정통지서 및 이에 붙은 부담금결정조서(위 예정통지서와 결정조서는 건설교통부 훈령인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 제39조 소정의 서식에 따른 것이다)에는 부과기간별로 위와 같은 부담금의 산출근거를 모두 기재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시에 존재한 납부고지서의 산출근거 기재의 흠결이라는 하자는 위와 같은 부담금예정통지서의 교부에 의하여 보완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역시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