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8. 5. 22. 선고 97누10604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8.7.1.(61),1804]
판시사항

[1] 법인이 '채권보전용' 토지를 매각 유예기간 내에 매각을 포기한 경우, 유예기간 내에 매각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소극)

[2] 수산업 협동조합이 채권보전용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매각하지 않고 생선회 식당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이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라 볼 수 없어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법인이 채권보전용 토지의 매각을 그 유예기간 내에 포기하였다면 그 토지를 매각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어 그 토지가 유예기간 내에 매각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수 없다.

[2] 수산업 협동조합이 조합원과 관계없는 사업경영으로 조합 자체의 영리를 도모할 목적으로 채권보전용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매각하지 않고 생선회 식당영업을 하고 있다면, 위 영업은 조합의 고유업무에 속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조합이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함도 없이 위 부동산을 고유업무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이상, 구 지방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이나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8조의2 제1항 소정의 유예기간 내에 위 부동산을 조합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상고인

완도군수산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창엽)

피고,피상고인

광주광역시 남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원고는 1993. 4. 15. 원심 판시의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근저당권자로서 소외인에 대한 대출금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이를 금 480,000,000원에 경락받아 같은 해 5. 25. 그 대금을 완납하여 이를 취득하고, 같은 해 7. 23.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등록세를 면제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종전 임차인들의 명도와 관련된 분규가 완결되자 1994. 4. 12. 비로소 일간지에 최저공매가격을 금 522,000,000원으로 하는 매각공고를, 같은 해 10. 24. 자체 게시판에 최저공매가격을 금 470,000,000원으로 하는 매각공고를 하였으나 응찰자가 없자 같은 해 11. 23. ○○공사에 최저공매가격을 금 520,000,000원으로 하여 그 매각을 위임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그 후 ○○공사가 실시한 3차례의 공매공고에도 응찰자가 없자 매각을 포기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서 생선회식당 영업을 하기로 하여 법인장부상 이 사건 부동산을 고정자산으로 계정처리한 후, 1995. 7. 28. 최저공매가격을 금 374,400,000원으로 하자는 ○○공사의 공매예정조건을 거절하고 ○○공사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각 위임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으며, 같은 해 11. 29. 이 사건 토지상에 지하 1층(대피소) 지상 2층(일반음식점) 건물의 재건축공사에 착공하여 1996. 3. 27. 사용승인을 받아 그 곳에서 위 식당 영업을 하고 있다.

2.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고 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84조의4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취득세가 중과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규정하고(제1항),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는 위 토지에서 제외하되, 다만 취득 후 1년(금융기관이 ○○공사에 매각을 위임한 토지 등은 2년 6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제4항 제2호), 법인이 유예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취득세가 중과되는 비업무용 토지로 보되, 채권보전용 토지는 이를 원칙적으로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하면서 다만 유예기간 내에 매각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법인이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를 보유함으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 데에 있다 할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채권보전용 토지인 이 사건 토지의 매각을 그 유예기간 내에 포기한 만큼 그 토지를 매각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어 그 토지가 유예기간 내에 매각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위 토지는 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2호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3.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28조의2 제1항, 제110조의3 제1항 제2호는 수산업협동조합이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등기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하되, 다만 등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부동산을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등록세 면제에 관한 규정이나 앞의 취득세 중과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에 관한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란 그 취득 부동산을 고유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함도 없이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그리고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면 수산업협동조합은 구매사업, 판매사업, 신용사업 등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같은 법 제65조) 영리 또는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는 이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바(같은 법 제6조 제2항), 여기서 '영리 또는 투기목적의 업무'라고 함은 조합 자체의 이윤획득 또는 잉여금 배당목적의 업무를 말하고 이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여 조합의 영리목적으로 사업을 해서는 안되는 것과 조합원과 관계없는 사업경영으로 조합 자체의 영리를 도모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 5. 14. 선고 92누10630 판결 참조).

그런데,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조합원과 관계없는 사업경영으로 조합 자체의 영리를 도모할 목적으로 위 식당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이어서 위 영업은 원고의 고유업무에 속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함도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고유업무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이상,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이나 법 제128조의2 제1항 소정의 유예기간 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4.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가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의 부과대상에, 이 사건 부동산이 등록세의 추징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정당한 사유'에 관하여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의 판례와 상반된 해석을 하였거나 '정당한 사유' 또는 '고유업무'에 관한 법리오해 등으로 그에 관한 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정귀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arrow
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97.6.13.선고 96구2476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