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법 2002. 8. 22. 선고 2002구합14461 판결 : 항소기각, 상고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2002-2,485]
판시사항

[1]부과처분 전 과세예고통지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납세고지서에 기재사항 일부가 누락되어 있더라도 그 하자가 치유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같은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지점이 사용하던 사무실을 확장하여 본점 사무실을 이전한 것이 취득세 중과의 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부과처분에 앞서 보낸 과세예고통지서에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다면 납세의무자로서는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았음이 명백하므로 비록 납세고지서에 그 기재사항의 일부가 누락되었더라도 이로써 납세고지서의 흠결이 보완되거나 하자가 치유될 수 있다.

[2]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취득한 부동산을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으로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하는 입법 취지는 수도권지역 내에서 인구유입과 산업집중을 현저하게 유발시키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신설 및 증설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므로 같은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실을 단순히 이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본점의 한 조직부서가 기존 지점 건물의 증축된 건물부분으로 이전한 것은 본점의 사무소를 위 지점 건물로까지 확장한 것에 해당하여 위 건물 전부가 증축으로 인한 취득 이후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이 되거나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으로 취득된 것으로서 새로이 인구를 유입하거나 경제력 집중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취득세 중과의 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

참조판례
원고

주식회사 신한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수)

피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1. 3. 15. 원고에게 한 취득세 502,528,060원 및 농어촌특별세 46,065,0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서울 중구 태평로 2가 120에 본점을 두고 있는 원고는 1994. 11. 1.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4가 68의 3, 4 토지 732.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 건물 연면적 3,064㎡(지하 2층, 지상 6층, 이하 '증축전 건물'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원고의 영등포지점으로 사용하였다.

나.원고는 1996. 7. 16.경 위 건물에 461.93㎡를 증축(지상 각 층의 확장 및 7층의 신축, 이하 증축된 건물 3,525.93㎡를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하고, 같은 해 8월경 원고 본점의 조직부서 중 개인신용관리부를 이 사건 건물 3, 4, 6층 면적 계 1,243.27㎡(이하 '이 사건 건물부분'이라 한다)에 이전하고 이 사건 건물부분을 위 개인신용관리부 사무실로 사용하였다.

다.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증축전 건물의 취득 무렵, 그리고 위 증축부분의 증축 무렵 각각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를 각 신고 납부하였다.

라.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건물부분과 이 사건 토지 중 258.10㎡(이는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건물부분이 이 사건 건물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한다, 이하 '이 사건 부속토지부분'이라 한다)는 1996년 8월경부터 본점의 개인신용관리부가 이전 사용하게 됨으로써 취득세 중과대상인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 또는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원고의 신고납부액을 공제한 후 원고에게 2001. 3. 8. 취득세 418,773,390원, 가산세 83,754,670원, 농특세 46,065,060원, 부과내역(과표) 5,234,667,465원으로 기재된 납세고지서(을 제1호증)를 교부하였다가 부과내역(과표)이 잘못 기재되었음을 발견하고 2001. 3. 15. 취득세 502,528,060원, 가산세 0원, 농특세 46,065,060원, 부과내역(과표) 25,126,403,000원으로 기재된 납세고지서(갑 제4호증)를 다시 교부하였다(이를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증 거] 갑 제1, 3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3, 변론의 전취지

2. 근거 법령

제112조 (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③……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제112조의2 (세율적용) ③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 제11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이 된 때에는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84조의2 (대도시 등)③ 법 제112조 제3항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이라 함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을 말한다.

제6조(권역의 구분 및 지정) ① 수도권 안에서의 인구 및 산업의 적정배치를 위하여 수도권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과밀억제권역:인구 및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그 이전 또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 2. 성장관리권역, 3. 자연보전권역

②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권역의 범위) 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

3. 판 단

가.지방세법 및 그 시행령은 지방세의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는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세의 연도와 세목, 납부 또는 납입기한과 금액, 세액의 산출근거와 납부 또는 납입장소가 기재된 납세고지서 또는 납입고지서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25조 제1항 , 지방세법시행령 제8조 ), 농어촌특별세법은 취득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가 신고·납부되지 않은 경우의 부과·징수에 대하여 당해 본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농어촌특별세법 제8조 제2항 제3호 ), 부과처분에 앞서 보낸 과세예고통지서에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다면 납세의무자로서는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았음이 명백하므로 비록 납세고지서에 그 기재사항의 일부가 누락되었더라도 이로써 납세고지서의 흠결이 보완되거나 하자가 치유될 수 있는바(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3981 판결 참조), 갑 제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01. 1. 19. 과세예고통지서 및 2001. 3. 8.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의 대상이 이 사건 건물부분 및 이 사건 부속토지부분으로서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의 취득 또는 사용에 따라 중과되는 취득세 및 이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라는 점과 납입기한과 그 세액, 세액의 산출근거, 납입 장소 등을 기재하여 부과처분 한 사실, 그 후 2001. 3. 8.자 납세고지서상 부과내역(과표)이 잘못 기재되어 있어 2001. 3. 15. 위 부과내역(과표)를 정정하면서 취득세와 가산세를 합하여 취득세로 하고, 가산세는 0원으로 기재한 납세고지서를 작성한 사실, 예고통지서에 기재된 세액에 비하여 2001. 3. 8.자 고지 당시 세목별 세액이 일부 감액되어 부과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2001. 1. 19.자 과세예고통지서와 2001. 3. 8.자 및 2001. 3. 15.자 각 납세고지서를 종합하여 보면 법정기재요건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 납세의무자인 원고로서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을 것임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근거법령이 요구하는 법정기재사항을 누락된 채 이루어져 위법하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원고는, 본점의 개인신용관리부가 영등포지점이 증축, 취득한 건물에 이전한 것에 불과하여 본점이 취득세 중과대상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1994. 11. 1. 증축전 건물을 취득한 후 1996. 7. 16.경 위 건물 지상 각 층을 확장하고 7층을 신축하여 증축부분을 취득(본점 또는 영등포지점은 증축 또는 취득의 주체가 될 수 없다.)한 사실, 1996년 8월경 본점의 개인신용관리부가 이 사건 건물부분으로 이전되어 이 사건 건물부분이 그 무렵부터 본점의 사무실로 사용되기 시작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건물부분을 1996년 8월경 비로소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으로서 취득(증축된 부분) 또는 취득한 후 사용(증축전 건물부분)하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원고는, 본점의 개인신용관리부가 같은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이전한 것에 불과하여 새로이 인구가 유입되거나 경제력 집중이 유발된 것이 아니므로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설사 중과세대상이 된다고 하여도 이는 새로 증축된 461.93㎡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취득한 부동산을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으로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하는 입법 취지는 수도권지역 내에서 인구유입과 산업집중을 현저하게 유발시키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신설 및 증설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므로 같은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실을 단순히 이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대법원 2000. 5. 30. 선고 99두6309 판결 참조), 개인신용관리부가 본점 건물에서 기존에 사용하던 사무실이 더 이상 본점의 업무용 사무실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개인신용관리부의 이 사건 건물부분으로의 이전은 본점의 사무소를 이 사건 건물부분까지 확장한 것에 해당하여 이 사건 건물부분 전부가 취득 이후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이 되거나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으로 취득된 것으로서 새로이 인구를 유입하거나 경제력 집중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 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지방세법은 취득세의 중과대상이 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에 증축 또는 신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는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원고는, 이 사건 부속토지부분에 관하여는 과세의 근거 규정이 없으므로 세법규정의 유추해석금지의 원칙과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구 지방세법 제84조의2 제3항 은 취득세 중과대상인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을 본점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이라 규정하고 있고, 부동산에는 건물과 토지가 포함되며, 건물을 사용함에는 필연적으로 그 부지인 토지의 사용을 동반하는바, 이 사건 부속토지부분은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건물의 면적에서 이 사건 건물부분의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건물부분의 사용에 따라 필연적으로 동반하여 사용되는 토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원고가 이 사건 건물부분 전부를 본점의 사무소로 사용하고 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건물의 증축부분이 이 사건 건물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토지부분만이 중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마.원고는 마지막으로, 이 사건 건물부분 중 원고로부터 채권회수사무를 위임받은 개인사업자들이 사용하는 부분은 원고의 본점 사무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는바, 1996년 8월경부터 1997년 2월경까지 원고의 직원과 개인사업자들이 2:8의 비율로 이 사건 건물부분에서 근무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8/10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갑 제6 내지 8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108, 갑 제10호증의 1 내지 99, 갑 제1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양회선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외부사업자들과 채권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외부사업자들이 이 사건 건물부분 중 구획된 일정 공간을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외부사업자들은 위 용역계약에 따라 원고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외부사업자들이 이 사건 건물부분 일부를 사용한다 하여도 이는 원고가 제공한 원고의 개인신용관리부 사무실의 일부를 사용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건물부분이 원고의 사업용 부동산, 즉 사무소로 사용되는 부동산인 점에서 달라지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성백현(재판장) 김국현 나경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