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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97. 2. 11. 선고 94구31480 판결 : 확정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하집1997-1, 464]
판시사항

[1] 증여세결정결의서 사본의 교부에 의하여 납세고지서의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소극)

[2] 위법한 납세고지 방식에 의한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적합치 아니하거나 소의 이익이 없는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납세고지서의 하자를 보완할 수 있는 서면은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을 것은 물론 그 서면 자체가 법령이나 적어도 과세관청 내부규정으로 납세고지서와 관련하여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어 납세고지서와 일체를 이룰 수 있는 것에 한정되는데, 증여세결정결의서는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에 있어 내부적으로 작성하는 문서에 불과할 뿐 납세의무자에게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 근거를 알리기 위하여 교부하는 문서가 아니어서, 그 사본을 납세의무자의 요청에 따라 교부하였다 하여 이로써 납세고지 방식의 하자가 치유 내지 보완된다고 할 수 없다.

[2] 위법한 납세고지 방식에 의한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경우, 과세관청이 법령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구비한 하자 없는 납세고지서를 작성·발부하려면 추가적인 인력과 비용이 소요되어 결과적으로 모든 납세자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지우게 되고,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잘못을 바로잡아 다시 동일한 과세처분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 납세의무자로서는 다시 전치절차를 거쳐 똑같은 행정소송을 반복하게 되어 소송비경제에 빠지게 되어 과세관청뿐만 아니라 납세 의무자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사유가 있다 하여, 그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거나 소의 이익이 없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원고

박경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인섭 외 2인)

피고

용산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진 외 1인)

주문

1. 피고가 1993. 7.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세금부과명세표기재 각 증여세 및 방위세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소외 유화증권 주식회사 용산지점, 동양증권 주식회사 을지지점, 고려증권 주식회사 영업부 및 대우증권 주식회사 영업부에 개설된 원고 명의의 각 증권계좌에 1989. 2. 21.부터 1992. 12. 14.까지 사이에 11회에 걸쳐 대한중석 주식회사를 비롯한 여러 회사의 주식 9,769주(평가총액 금 281,441,700원)가 입고되고 41회에 걸쳐 현금 합계 1,164,560,091원이 입금되고 1990. 8. 20. 서울 종로구 예지동 22 대지 및 그 지상 건물 중 각 51분의 1 지분(평가금액 40,000,000원)에 관하여, 같은 해 8. 31. 같은 부동산 중 각 51분의 1 지분(평가금액 40,000,000원)에 관하여, 1991. 5. 3. 서울 용산구 한남동 11의 275 소재 아파트 3층 301호 및 3층 302호(매수대금 합계 340,000,000원)에 관하여 각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 졌는데, 피고는 위와 같이 입고된 주식, 입금된 현금과 위 예지동 각 부동산 지분 및 한남동 각 아파트 매수대금 중 245,000,000원이 모두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 박태준이 원고에게 증여한 것이라는 이유로 1993. 7. 1. 원고에 대하여 별지 세금부과명세표기재와 같은 각 증여세 및 방위세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첫째 증여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국세징수법 제9조 , 상속세법시행령 제42조 제1항 , 제1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연도와 세목,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 납부장소를 명시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를 첨부하여 통지하여야 하는데 피고의 위 과세처분에 있어서는 그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과세대상 재산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그 과세표준의 산출 근거가 불분명하므로 위 과세처분은 위법하고, 둘째 설사 위 각 과세처분의 절차가 적법하다 하더라도 위의 각 주식 및 부동산은 모두 원고의 자금으로 취득한 것이고 현금도 모두 원래 원고가 소유하고 있던 것을 예탁한 것이지 증여받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증여재산으로 보고 이에 대하여 증여세 및 방위세를 부과한 것이어서 위 과세처분은 위법하며, 셋째 위 각 주식 중 대한중석 주식회사, 조선내화 주식회사 및 대한항공 주식회사의 주식은 원고가 1988. 이전에 취득한 것이어서 설령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미 그 부과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주식들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고, 넷째 가사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원고 명의의 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한 등기라 하더라도 증여를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었던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각 부동산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이에 우선 원고의 첫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은 "세무서장 또는 시장·군수가 국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연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법 제25조의2 전문 은 "정부는 제25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때에는 이를 상속인 또는 수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같은법시행령 제19조 제1항 은 "세무서장은 법 제25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를 첨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42조 제1항 은 위의 제19조 제1항 의 규정을 증여세에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12조 제13항 은 " 영 제1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별지 제13호 서식(기1)으로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의 서식을 정함과 아울러 제13호 서식(기2)으로 과세가액 총액과 각 증여일 및 수증분의 가액 등 그 내역, 증여재산공제액, 과세표준금액, 산출세액, 공제감면세액, 신고납부공제액 및 납부세액 등을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의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의 서식을 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에 의하면 세무서장이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위의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 상속세법시행령 제42조 제1항 , 제19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납세고지서에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하고 여기에 적어도 증여일자, 증여재산과 그 가액, 공제내역 등을 알 수 있는 과세표준의 계산명세서를 첨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증여세의 부과처분에 있어 그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를 첨부하도록 한 근본취지는 헌법국세기본법이 규정하는 조세법률주의의 대원칙에 따라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하는 근거가 되는 대상재산의 범위나 그 가액의 평가 등에 관하여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자의를 배제하고 신중하고 합리적인 과세처분을 행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성을 기하는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처분의 상세한 내용을 알려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에 있는 것이어서 이는 강행규정으로 보아야 하며(이 점에서 상속세법시행령 제19조 제1항 에서 말하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가 국세징수법 제9조 에서 말하는 "세액산출근거의 기재"와 동일한 의미이고, 따라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액을 기재하고 그 과세표준액에서 세액에 이르는 산출 과정을 납세자가 알 수 있도록 기재하기만 하면 족하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만일 납세고지서에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과세표준의 산출 근거와 세액의 산출과정을 명시한 계산명세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계산명세서가 첨부되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적법한 납세고지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89. 11. 10. 선고 88누7996 판결 , 1987. 5. 12. 선고 85누5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갑 제9호증의 1 내지 53(각 납세고지서), 을 제1호증의 1 내지 53(각 결정결의서), 을 제4호증(증여가액명세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는 앞에서 본 것처럼 원고가 위 박태준으로부터 1989. 2. 21.부터 1992. 12. 14.까지 11회에 걸쳐 여러 회사의 주식 9,769주(평가총액 금 281,441,700원)를, 41회에 걸쳐 현금 합계 1,164,560,091원을, 2회에 걸쳐 위 예지동 소재 부동산 지분을, 1회 위 한남동 소재 각 아파트 취득대금을 각 증여받았다고 하여 위 55개의 증여에 대한 각 증여세 및 방위세의 납세고지를 함에 있어 국세징수법시행규칙 제8조의 별지 제10호 서식의 납세고지서에 각 그 세액의 산출 근거로서 과세귀속연도, 과세표준금액{이는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3 제1항 [재차증여의 경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증여가액과 당해 증여 전 3년 이내에 받은 증여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제31조 제1항 의 증여재산공제액(위 법개정 전에는 금 1,500,000원, 법개정 후에는 15,000,000원)을 공제한 금액이다.}, 세율, 산출세액, 가산세, 위 산출세액과 가산세의 합산액, 기납부세액공제액 및 고지세액을 기재하여 동시에 위 53매의 납세고지서(갑 제9호증의 12 납세고지서에는 3회의 주식 증여가 포함되어 있음)를 발송하였는데, 그 당시 위 각 납세고지서에 증여일, 증여재산의 가액, 위 과세표준금액의 산출에 이르는 계산과정 등은 전혀 기재하지 아니하고 이를 알 수 있는 과세표준의 명세서도 첨부하지 아니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이 위 각 납세고지서에 과세귀속연도와 과세표준금액, 세액의 산출 근거로서 위 과세표준금액에 세율을 곱하고 가산세를 더한 다음 기납부증여세액을 공제하여 고지세액을 산출하는 과정만을 기재하였을 뿐 증여일, 증여재산의 명세 및 그 가액, 각종 공제액 등 위 과세표준금액의 산출 근거를 전혀 기재하지 아니하고 그 과세표준의 계산명세서도 첨부하지 아니하였다면 그와 같은 납세고지서의 기재만으로는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언제 누구로부터 어떠한 재산을 증여받은 데 대한 증여세인지조차 특정하기 어렵고, 위 각 납세고지서로 위와 같은 과세표준의 계산명세서를 대신할 수도 없다 할 것이므로(이 점에서 원고 자신이 수증자이기 때문에 이 사건 각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과세표준액 간의 차액을 계산하여 보고 거기에 기재된 과세연도와 대조하여 보면 개개의 납세고지서가 어느 수증행위에 대한 것인지 알 수 있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위 각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세고지는 다른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납세고지서 수령 직후 용산세무서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이에 관한 증여세결정결의서 사본을 수령한 바 있어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또는 불복신청에 있어 그 처분내용을 알지 못하여 불편을 겪었거나 권익을 침해당한 바 없으므로 앞에서 본 상속세부과처분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를 첨부하도록 한 취지에 비추어 결과적으로 위 납세고지에 아무런 하자도 없다고 하여 마치 위 납세고지 방식의 하자가 치유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68호증의 1(인증서)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있은 후인 1993. 8. 하순경 변호사 고승덕 법률사무소 직원을 통하여 용산세무서 재산세과 담당직원이던 소외 류해진으로부터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증여세결정결의서 사본을 교부받아간 사실은 인정되나, 납세고지서의 하자를 보완할 수 있는 서면은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을 것은 물론 그 서면 자체가 법령이나 적어도 과세관청 내부규정으로 납세고지서와 관련하여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어 납세고지서와 일체를 이룰 수 있는 것에 한정된다 할 것인데(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누665 판결 참조), 증여세결정결의서는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에 있어 내부적으로 작성하는 문서에 불과할 뿐 납세의무자에게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 근거를 알리기 위하여 교부하는 문서가 아니어서 그 사본을 납세의무자의 요청에 따라 교부하였다 하여 이로써 납세고지 방식의 하자가 치유 내지 보완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또한, 과세관청이 법령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구비한 하자 없는 납세고지서를 작성·발부하려면 추가적인 인력과 비용이 소요되어 결과적으로 모든 납세자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지우게 되고, 납세고지 방식의 위법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될 경우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잘못을 바로잡아 다시 동일한 과세처분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 납세의무자로서는 다시 전치절차를 거쳐 똑같은 행정소송을 반복하게 되어 소송비경제에 빠지게 되어 피고뿐만 아니라 원고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할 실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유가 있다 하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거나 소의 이익이 없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대법원 1985. 12. 24. 선고 84누242 판결 참조)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그의 다른 주장에 대하여 나아가 따져볼 필요 없이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대환(재판장) 정현수 오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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