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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누3409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집39(1)특,619;공1991.5.15,(896),1304]

나. 토지 11필지에 대한 재산세납세고지서에 과세객체를 “동자동 14-80 외”라고만 기재하고 과세표준액도 그 총금액만 기재하여 한 과세처분의 적부(소극)

다. 위 “나”항의 경우 과세대상의 토지와 그 대상별 구체적 세액산출근거를 사전에 구두로 예고해 주었다면 그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지방세법(1989.6.16. 법률 제4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항 제5호 , 제25조 제1항 , 제190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8조 의 각 규정들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신중하고도 합리적인 처분을 행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성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불복여부의 결정 및 그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려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납세고지서에 는 납세의무자가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과세대상재산을 특정하고 그에 대한 과세표준액, 적용할 세율 등 세액의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나. 토지 11필지에 대한 재산세납세고지서에 과세객체(대상)를 “동자동 14-80 외”라고만 기재하고 그 과세표준액도 그 총금액만 기재하였다면, 이는 과세대상을 특정하지 아니하여 어느 재산에 대한 과세인지를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어느 재산의 과세표준액이 얼마인지도 알아볼 수 없는 내용이어서 이를 위 “가”항의 관계법령에서 요구하는 세액의 산출근거를 밝힌 기재라 할 수 없으므로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며, 이 경우 적용될 세율이 균일하다 하더라도 과세대상토지 마다 면적과 등급(등급가)이 달라 최소한 그 과세표준액은 알려주어야 그 세액의 산출근거를 알 수 있는 것이므로 마찬가지이다.

다. 납세고지는 서면(납세고지서)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위 “나”항의 경우 설사 과세대상의 토지와 그 대상별 구체적 세액산출근거를 사전에 구두로 예고해 주었더라도 그 하자가 치유되지 아니한다.

원고, 피상고인

동부제강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현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지방세법 제1조 제1항 제5호 , 제25조 제1항 , 제190조 제2항 (1989.6.16. 법률 제4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 의 각 규정에 의하면 재산세의 부과처분으로서 납세고지를 하는 경우에 과세관청은 그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 및 세액의 산출근거 등 필요사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규정들은 헌법이 규정하는 조세법률주의의 대원칙에 따라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자의를 배제하고 신중하고도 합리적인 처분을 행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성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서 불복여부의 결정 및 그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려는데 그 입법 취지가 있는 것인 만큼, 납세고지서에는 납세의무자가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과세대상재산을 특정하고 그에 대한 과세표준액, 적용할 세율등 세액의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이 사건 토지 11필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고지서에 과세객체(대상)를 “동자동 14-80외”라고만 기재하고 그 과세표준액도 그 총금액만 기재하였다면, 이는 과세대상을 특정하지 아니하여 어느 재산에 대한 과세인지를 알수 없을 뿐 아니라, 어느 재산의 과세표준액이 얼마인지도 알아볼 수 없는 내용이어서 이를 위 관계법률에서 요구하는 세액의 산출근거를 밝힌 기재라 할 수 없을 것이고,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적용될 세율이 균일하다 하더라도 과세대상토지마다 면적과 등급(등급가)이 다르므로 최소한 그 과세표준액은 알려주어야 그 세액의 산출근거를 알 수 있는 것이고, 또 납세고지는 서면(납세고지서)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설사 이 사건 과세대상의 토지와 그 대상별 구체적 세액산출 근거를 사전에 구두로 예고해 준 바 있다 하더라도 그 하자가 치유된다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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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0.4.4.선고 89구1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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