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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12. 27. 선고 2012누28348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는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징수하는 부과고지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세관장이 관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구 관세법 시행령(2009. 7. 22. 대통령령 제21634호로 개정된 것) 제36조는, 세관장이 구 관세법 제39조 제3항 , 제47조 제1항 또는 제270조 제5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세목, 세액, 납부장소 등을 기재한 납세고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한편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납세의무자에게 보낸 과세예고통지서 등에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어 납세의무자가 그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았음이 명백하다면, 이로써 납세고지서의 하자가 보완되거나 치유될 수 있다.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정종화)

피고, 피항소인

서울세관장

변론종결

2013. 11. 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1. 25. 원고에 대하여 한 관세 151,485,440원, 부가가치세 204,150,040원, 가산세 150,999,97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용하는 부분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 제1심 판결문 제11면 제21행의 ‘납세의무를 부담한다’를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갑 제40 내지 6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로 고치고, △ 아래 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12면 제5행과 제6행 사이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마. 원고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본세 및 가산세에 대하여 납세고지서에 최종 세액만을 기재하였을 뿐, 그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전혀 밝히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절차 원칙 등에 반하여 위법하다.

(2) 판단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는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징수하는 부과고지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세관장이 관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관세법 시행령」(2009. 7. 22. 대통령령 제21634호로 개정된 것) 제36조 는, 세관장이 「관세법」 제39조 제3항 , 제47조 제1항 또는 제270조 제5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세목, 세액, 납부장소 등을 기재한 납세고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한편으로,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납세의무자에게 보낸 과세예고통지서 등에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어 납세의무자가 그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았음이 명백하다면, 이로써 납세고지서의 하자가 보완되거나 치유될 수 있다( 대법원 2001. 3. 27. 선고 99두803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0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09. 11. 25.자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발송한 납부고지서에는 ‘관세 151,485,440원, 부가가치세 204,150,040원, 가산세 150,999,970원’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음이 인정되나,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위 납부고지서뿐만 아니라 이 사건 물품수입에 관한 과세가격, 포탈관세, 가산세, 기간이자, 부가가치세, 가산세, 기간이자가 기재된 ‘OKFLEX 부정감면 추징세액 경정표’를 함께 원고에게 송달하였음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관세법령의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반영되어 있는 위 추징세액 경정표를 납부고지서와 함께 송달함으로써 납부고지서 자체의 하자가 보완되었다고 할 것이고, 또한 위 납세고지와 관련하여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있어서 지장을 받았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절차적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의영(재판장) 정준화 이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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