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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누6120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5.11.1.(1003),3553]
판시사항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1년의 유예기간이 지나도록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취득세 중과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규정하고 있는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될 사옥을 신축하는 것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단계에 불과하고, 현실적으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다만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건축공사를 시행하는 데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기간 때문에 유예기간을 도과하였다면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한국담배인삼공사 소송대리인 동서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우동 외 8인

피고, 상고인

남원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취득세 중과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규정하고 있는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 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될 사옥을 신축하는 것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단계에 불과하고, 현실적으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다만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건축공사를 시행하는데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기간 때문에 유예기간을 도과하였다면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당원 1994.3.25. 선고 92누19279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원고 공사 남원지점의 사옥을 신축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그중 사옥의 부지로 반드시 확보되어야 할 이 사건 제 3토지가 국가의 소유로서 행정절차의 지연으로 그 매수가 늦어진 데다가 원고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소정의 정부투자기관으로서 같은법 제22조, 제25조 및 제29조에 따라 예산을 편성, 확정하여 이를 관계 기관에 보고한 다음,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 관계로 부지매입이 완료된 이후에야 본격적인 건축계획의 수립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이 사건 제1, 2토지의 취득일로 부터 유예기간인 1년이 경과한 이후 비로소 실질적인 공사가 이루어지게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 공사의 성격 및 이에 따른 준비기간의 필요성, 이 사건 제 3토지의 매수가 지연되게 된 경위,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원고의 노력 정도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에 이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이 사건 제1, 2토지를 취득세 중과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이유불비, 정당사유에 관한 법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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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95.3.31.선고 94구2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