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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누318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5.11.1.(763),1353]
판시사항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서 중과세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새마을금고가 그 회원의 지위향상을 위한 문화복지사업으로 복지회관을 건립할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하여 그 사용계획에 대하여 토의하다가 1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감독기관으로부터 위 복지회관건립계획승인을 받고 행정관청으로부터 건축허가까지 받았으나 그 건축비가 새마을금고법 소정의 한도액을 초과하게 되자 위 건립을 포기하고 토지를 매도해 버렸다면이는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목적에 직접사용하지 않은 토지가 되어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서 구 지방세법(1984.12.24 법률 제3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의 2 제1항 소정의 중과세대상이 된다.

원고, 상고인

반여2동 새마을금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중구

피고, 피상고인

부산직할시 해운대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1981.10.23 원고 금고회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문화복지사업으로 복지회관을 건립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원고법인 이사회에서 한두차례 그 사용계획에 대하여 토의한 바 있으나, 1년이 지난 1982.12.24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감독기관인 새마을금고연합회 부산시지부에 이 사건 토지를 부지로 한 복지회관 건립계획승인신청을 하여 1983.1.7 그 건측비가 1983.1.1 시행된 새마을금고법 제16조 제2항 소정의 한도액을 초과한다 하여 일단 승인이 거절되었다가 재차 신청하여 같은해 7.27 그 승인을 받아내고 피고로부터 건축허가까지 받았으나, 같은해 9.3 위 지부로부터 위 법조 소정한도내에서 건축비를 감액 사용하라는 지시를 받게 되자 그 건립을 포기하고 1984.1.25 이를 소외 해림주식회사에게 매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취득한 후 1년이 지나도록 그 사업계획에 관하여 한두차례 토의한 것 외에는 그 사용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으며 그렇다고 거기에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고 그 후에 원고가 위 인정의 준비조치를 취한 것만으로는 원고주장의 지방세법 제107조 단서(1984.12.24 법률 제3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같은법 부칙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경우에도 적용됨)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여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같은법 제112조 제2항 ,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의 3 제1항 제3호 (1984.4.6 대통령령 제11,399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으로 그 부칙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이 사건의 경우에도 적용됨)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 토지로 되고, 같은법제112조의 2 제1항 소정의 “토지를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때”에 해당되어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의 부과대상이 됨을 면할 수 없고 또 비록 원고주장과 같이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일부에 대한 기부채납을 요청한 사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의 이 사건 취득세부과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사실인정과 그 판단과정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증거판단을 그릇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그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정태균 신정철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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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85.3.27.선고 84구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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