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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다22815 판결
[가처분이의][공1996.12.15.(24),3560]
판시사항

[1] 등록실용신안 권리범위의 확정 방법

[2] 고안의 동일, 유사 여부 판단 기준

[3] '생수병용 에어펌프 및 지수장치'에 관하여 등록실용신안은 공지공용의 고안에 비해 신규성, 진보성이 인정되어 유효한 반면 인용고안은 등록실용신안과 동일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어느 고안이 등록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먼저 등록실용신안의 등록청구범위를 기준으로 그 권리범위를 확정하여야 하고, 그를 확정함에 있어서 공지공용의 기술은 그것이 신규의 기술과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이 아니면 권리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어느 고안이 등록실용신안의 권리와 동일 또는 유사한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각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 등 물품의 형에 대한 기술적 고안뿐만 아니라 그 고안의 사용가치, 이용목적 등 그 작용효과까지 종합하여 비교·고찰하여야 한다.

[3] '생수병용 에어펌프 및 지수장치'에 관하여 등록실용신안은 공지공용의 고안에 비해 신규성, 진보성이 인정되어 유효한 반면 인용고안은 등록실용신안과 동일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본 사례.

신청인,피상고인

신청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영한)

피신청인,상고인

피신청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영택)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91. 4. 22. 출원하여 1993. 12. 17. (등록번호 생략)으로 등록된 '생수병용 에어펌프 및 지수장치'에 관한 이 사건 등록실용신안(이하 이 사건 등록고안이라고 한다)과 이 사건 (가)호 및 (나)호 고안을 대비하여 이 사건 등록고안과 이 사건 (가)호 및 (나)호 고안은 그 고안의 목적에 있어 생수병의 입구에 마개부재를 긴밀하게 체결하고, 위 마개부재와 결합되어 있는 자바라부재를 작동하여 생수병 내부의 공기압을 증가시키고 그 공기압에 의하여 생수병의 생수를 일정량씩 배출시키도록 한 것이라는 점에서 동일하고, 그 작용효과에 있어서도 이 사건 등록고안은 하단에 절개부 및 외주면에 나사가 각 형성되고 상협하광의 형상으로 된 병마개를 생수병의 입구에 끼우고, 잠금너트의 나사조임작용에 의하여 이를 조이면서 밀폐시킨 후 카바부재 상단의 누름봉으로 내장되어 있는 자바라의 압축 및 신장을 반복하여 공기압에 의하여 생수병 내의 생수가 외부로 배출되도록 한 것이고, 이 사건 (가)호 고안은 하단에 절개부가 일정 간격으로 형성되고 내부의 공간이 상협하광의 형상으로 된 병마개를 생수병의 입구에 끼우고 조임틀의 나사조임작용에 의하여 체결밴드를 조이면서 밀폐시킨 후, 펌프몸체 상단의 누름부재로서 내장되어 있는 자바라의 압축 및 신장을 반복하여 내부의 공기압에 의하여 생수병 내의 생수가 외부로 배출되도록 한 것이며, 이 사건 (나)호 고안은 하단의 절개부가 두께가 얇은 미세연결부로 연결되고 내부의 공간이 상협하광의 형상으로 된 병마개를 생수병의 입구에 끼우고 조임틀의 나사작용에 의하여 조임밴드를 조이면서 밀폐시킨 후, 펌프몸체의 상단에 설치된 누름부재로서 내장되어 있는 주름관, 즉 자바라부재의 압축 및 신장을 반복하여 내부의 공기압에 의하여 생수병 내의 생수가 외부로 배출되도록 한 것으로서 서로 동일하여, 그 기술적 구성에 있어서 이 사건 등록고안은 마개부재를 생수병에 밀착시키는 수단이 외주면에 형성된 나사부와 이에 체결되는 잠금너트로 구성되어 있음에 반하여 이 사건 (가)호 및 (나)호 고안의 경우에는 나사부의 형성 없이 조임밴드 및 조임틀로 구성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등록고안에는 병마개의 내부면에 밀폐캡이 부착되어 있으나, 이 사건 (가)호 및 (나)호 고안에는 밀폐캡이 부착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등록고안에는 마개부재 외부에 손잡이가 부착되어 있지 아니하나 이 사건 (가)호 및 (나)호 고안에는 마개부재 외부에 손잡이가 부착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등록고안은 병마개의 외주면이 상협하광의 형상으로 되어 있으나 이 사건 (가)호 및 (나)호 고안은 병마개의 외주면이 상하동일의 원통형으로 되어 있는 점, 자바라부재와 마개부재의 결합방식에 있어 이 사건 등록고안은 자바라 하단부의 절곡 형성된 돌환을 흡배기판의 외주면에 형성된 환홈에 끼워 넣어 밴드로 고정시키는 구성임에 반하여 이 사건 (나)호 고안은 자바라 하단부에 나사붙임관을 형성하여 요함부와 흡배기판 사이에 나사붙임을 하는 구성으로 되어 있는 점 등 일부 차이점은 있으나, 이 사건 (가)호 및 (나)호 고안의 위와 같은 구성상의 차이는 그로 인하여 아무런 작용효과의 증진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단순한 설계변경에 지나지 아니하여{오히려 이 사건 (가)호 및 (나)호 고안에 의하면 밀폐캡이 제거되고 조임밴드에 의하여 간접적인 힘이 작용함으로써 이 사건 등록고안에 의한 것보다 그 효과 특히 에어펌프와 생수병과의 밀폐결합성을 저하시킨다고 볼 수 있다.} 결국 피신청인의 이 사건 (가)호 및 (나)호 고안은 이 사건 등록고안과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판단하는 한편 소을 제14, 15, 16호증(각 공개실용신안공보)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등록고안이 그 출원 당시에 이미 공지공용된 또는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고안에 의하여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소명자료가 없다고 하여 이 사건 등록고안이 무효라는 피신청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어느 고안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먼저 등록고안의 등록청구범위를 기준으로 그 권리범위를 확정하여야 하고, 이를 확정함에 있어서는 공지공용의 기술은 그것이 신규의 기술과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이 아니면 권리범위에서는 제외되어야 함 은 소론과 같고( 당원 1996. 2. 23. 선고 94후1176 판결 참조), 한편 어느 고안이 등록고안의 권리와 동일 또는 유사한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각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 등 물품의 형에 대한 기술적 고안뿐만 아니라 그 고안의 사용가치, 이용목적 등 그 작용효과까지 종합하여 비교 고찰하여야 한다 ( 당원 1991. 9. 24. 선고 90후2409 판결 , 1994. 1. 11. 선고 93후824 판결 , 1995. 12. 12. 선고 94후48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이 사건 (가)호 및 (나)호 고안과 이 사건 등록고안을 먼저 대비한 다음, 이 사건 등록고안과 위 소을 제14, 15, 16호증에 의하여 공지된 기술을 구체적으로 대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등록고안이 위 소명자료에 기재된 고안으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없는 것이라고 곧바로 설시한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할 것이나, 기록에 의하여 이 사건 등록고안을 위 소을 제14, 15호증에 기재된 각 고안과 대비하여 보면 이 사건 등록고안의 마개 부분은 생수병의 입구에 에어펌프를 손쉽게 밀착 및 분리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고안인데 반하여 소을 제14, 15호증에 기재된 각 고안은 기본적으로 관을 서로 완벽하게 밀착시키기 위한 기술구성으로서, 조여지는 대상체에 절개부를 형성하여 너트 등에 의하여 조인다는 기술사상이 유사하다 할 것이나, 그 구체적인 목적과 구체적인 기술적 구성이 서로 다르고 그로 인한 작용효과도 다르다고 할 것이며, 이 사건 등록고안의 위와 같은 목적은 종전에 시도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서 그 목적에 참신성이 있다고 보이고, 이와 같은 목적의 참신성으로 인하여 이 사건 등록고안의 기술적 구성의 곤란성도 상당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등록고안이 위 소을 제14, 15호증에 기재된 각 고안에 의하여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며, 또한 이 사건 등록고안의 실용신안등록청구의 범위 중 제3항의 '흡배기판의 환홈에 돌환을 끼운 다음 탄력밴드로 감는 구조'는 소을 제16호증의 기술구성과 유사한 점이 있으나, 이는 종속항에만 관계되는 것으로서 이 부분을 제외하고도 이 사건 등록고안에 그 등록청구의 범위 제1항과 같은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고, 한편 이 사건 (가)호 및 (나)호 고안은 원심의 판시와 같이 이 사건 등록고안과 동일성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이 사건 등록고안이 공지공용된 고안으로서 무효라는 피신청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가)호 및 (나)호 고안이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결과에 있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소을 제13호증의 3(심결)에 기재된 고안과 이 사건 (가)호 및 (나)호 고안은 동일하지 아니함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에서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 고안에 관한 특허청의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결인 위 소을 제13호증의 3과 다른 판단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 점을 탓하는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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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6.5.2.선고 95나18927